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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네시스박 공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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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축!🎉 네이버 메이크 누적 인용수 60만 초과 달성! 기념으로 남겨봅니다 🥰 앞으로도 양질의 콘텐츠를 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의 모든 글은, 제가 한땀 한땀 모두 직접 작성합니다! (AI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https://naver.me/57wqGpi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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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유세 상승, 가액기준으로 보유세 개편, 보유가 아닌 실거주가 우대...이 모든 것을 종합하면 '좋은 것 한 채만 사서 거주하는 것이 유리'라는 결론이 나옴. 그렇다면 민간에 전월세를 공급하는 다주택자는 줄어들 것이고, 그에 따라 임대차시장은 매우 불안해질 것임. 정부 규제 역시 오히려 임차인을 불리한 쪽으로 내몰고 있음. 다주택자 물건은 물론, 비거주 1주택자 주택까지 세 끼고 매도가 가능하고 세부담이 예고된 상황. 계속해서 임대를 주려고 하던 주택 소유자 중 일부 혹은 상당수가 '이번에 팔자'로 돌아섰고 앞으로도 그럴 수 있음. 4. 이미 취득 / 양도 단계 세부담이 큰 상황에서, 보유세까지 올리면 시장에 매물이 나오지 않는 '동결효과' 발생할 수 있음. 그런데 이번 토론회에서 의외로 정부는 시장에 매물이 나올 수 있도록 양도세를 일부 완화할 수 있음을 내비침. 다만, 이미 매도한 다주택자가 있으므로 기본세율과 양도세 중과 사이 적정한 선 정도로 완화될 가능성 높음 (가령, 3주택인 경우 장특공 폐지 및 기본세율에 30% 포인트 가산이라면 한시적으로 장특공 폐지 및 기본세율 20% 포인트만 가산 등으로 다소 완화될 수 있을 것) 5. 전월세 공급이 줄고 임대차시장이 불안하면 임차 수요 중 일부는 매매로 돌아설 수 있음. 실제 서울 중심지가 아닌 서울 외곽 전월세가 더 불안한 모습. 이에 따라 서울 외곽 가격이 오른다면 다시 중급지, 상급지 가격이 오르는 '순환 매매' 나타날 수 있음. 앞에서 살펴본 3번 효과와 더불어, 이 역시 임차인에게는 가혹한 상황이 될 수 있음. 따라서 내 집 마련을 하려거나 일부 주택 매각하려는 경우, 앞으로 전세가(율)을 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임. 어디까지나 제 개인 의견이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세제개편 이후 시장 상황에 대해서는 유튜브 <멤버십 특강>에서 상세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특강은 7월 31일(금) 오후 8시 입니다. 감사합니다. 📌 지금 바로 가입하고 5년치 데이터 한 번에 보기! https://www.youtube.com/channel/UCHOPWa8g36QPHB00JmdZluw/jo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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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VIP 특강 후기] 오늘 있었던 특강 후기, 간략히 남겨봅니다. 해당 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으로 보입니다. 1. 보유세는 늘어날 것 (특히, 초고가주택) 2. 보유세가 늘어날수록 집값은 더 오를 것 (단, 선
[삼성생명 VIP 특강 후기] 오늘 있었던 특강 후기, 간략히 남겨봅니다. 해당 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으로 보입니다. 1. 보유세는 늘어날 것 (특히, 초고가주택) 2. 보유세가 늘어날수록 집값은 더 오를 것 (단, 선호도가 높은 주택일수록) 3. 보유세만 오르는게 아니라 전월세 가격도 오르므로 무주택자 고민은 더욱 깊어질 것 4. 현 상태에서 보유세까지 오르면 '동결효과' 발생, 양도세 일부 완화 정책 나올 수 있을 것 5. 앞으로 주택 시장은 '전세가(율)'을 잘 봐야 하나씩 풀어봅니다. 1. 7.23 토론회 나온 내용으로 공시가격 30억(시세 약 45억) 혹은 공시가격 20억(시세 약 30억) 정도에서 초고가주택 결정될 것. 기존 주택수가 아닌 '가액기준'으로 보유세를 결정하는 방식이 될 가능성 높음. 그 외, 공제금액 / 공정시장가액비율 / 세액공제 거주요건 추가 등이 나올 수 있음 2. 보유세 증가에 따라 주택 가격은 더욱 오를 것. 단, 모든 주택이 그렇지는 않고 선호도가 높은 주택이 그러할 것. 한강벨트, 강남 3구는 물론이고 대단지 / 역세권 / (준)신축 등 양질의 주거환경을 제공하는 단지는 여전히 선호도가 높기에 앞으로도 가격이 떨어질 요소가 별로 보이지 않음. 일각에선, '대출이 안 되는데 집을 어떻게 사느냐', '인구가 줄어드는데 집값이 오르겠는가' 하지만 고소득자는 생각보다 많고, 기존에 별 관심없던 고소득자 역시 소득보다 희소 자산을 선점하고 싶은 욕구가 더 커졌음. 참고로 주택에 대한 수요는 인구수가 아닌 '세대수'로 봐야함. (여전히 증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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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세 가지 방법 중 공통사항은, '가급적 좋은 것 하나를 먼저해두고 시작할 것' 입니다. 그래야 사업자를 통해서 투자한 물건이 잘 안 되었을 때, 리스크 헷징이 가능해서입니다. 예를 들어 재개발 물건을 주임사로 묶어 두었는데 정비사업이 잘 안 되었을 때, 그래도 괜찮은 것 하나는 가지고 있어야 실거주도 가능하고 어느 정도의 시세차익도 볼 수 있습니다. 큰 틀에서, 시세차익(똘똘한 한 채)과 추가 현금흐름(매매사업자, 주임사 등)을 취할 수 있는 포지션입니다. 개인적으로 현 시점에서 이 방법이 가장 좋다고 보며, 여력이 되시는 분들은 추가 현금흐름은 비주거용 부동산, 즉 상업용 부동산을 법인과 결합시키는 것을 연구해보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는 건 많이 있습니다. 📌 사업자 관련, 더 많은 정보는 아래 네프콘 칼럼을 확인 바랍니다. (월 1건 무료 열람) https://naver.me/GDaDzAM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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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똘한 한 채, 그 다음은?] 1. 갭투자 2. 재개발 3. 매매사업자 (개인, 법인) 4. 수익형 부동산 대략 이 정도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럴려면 개인 매매사업자, 법인 매매사업자, 그리고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이해가+3
[똘똘한 한 채, 그 다음은?] 1. 갭투자 2. 재개발 3. 매매사업자 (개인, 법인) 4. 수익형 부동산 대략 이 정도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럴려면 개인 매매사업자, 법인 매매사업자, 그리고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이해가 필수입니다. (물론 이걸 다 할 필요는 없고, 하나만 집중해서 하셔도 충분합니다) 1. 법인 매매사업자 먼저 쉬운 것 부터 알아볼까요? 법인 명의로 주택을 사고 파는 법인 매매사업자 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지 마세요!' 취득세 곧바로 12%, 종부세 공제금액 없고 최고세율 바로 적용,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법인세 및 추가 법인세 20% 적용으로 남는게 없습니다. 하지 마세요. 2. 개인 매매사업자 싸게 매입하면 그래도 해볼만 합니다. 따라서 경/공매와 결합시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 시가 3억 짜리 주택을 2.7억에 매입, 이후 3억에 되판다면 거래비용 및 세금 제하고 1채당 1~2천 만원 정도를 남기는 전략입니다. 다만 조심해야 할 점도 많습니다. 매매사업자 재고주택으로 인정받아야 단기 양도세율(60%, 70%)이 아닌 종합소득세율(6~45%)이 적용됩니다. 매매사업자를 등록하고 이후 주택하는게 중요합니다. 조정대상지역 주택은 '비교과세'가 적용되어 더 높은 세부담을 져야 하니, 비조정대상지역에서 물건을 취득해야 합니다. 규제지역이 늘어나는 지금, 주의를 요합니다. 3. 주택임대사업자 반드시 '재개발' 투자와 엮어서 생각해야 합니다. 아파트 신규등록 불가, 장기 보유시 시세차익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세제혜택 요건을 꼼꼼히 따져야 합니다. 먼저 취득세 중과는 '소형주택 특례'를 활용해볼만 하지만, 18.9.14 이후 유주택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 신규 취득한 물건은 종부세 합산배제, 양도세 중과배제가 불가합니다.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는 조정대상지역 물건의 경우 10년 장기만 가능합니다. 다만 '아픈 과거'가 있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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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양도세 장특공 거주요건 강화 장특공은 2가지로, 일반 모든 부동산에 적용되는 '표1 장특공', 그 외 고가주택 비과세에 적용되는 '표2 장특공'이 있는데, 표2 장특공 거주요건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때 표1 장특공은 아예 폐지하자는 법안도 발의되었는데(최혁진 의원 등, 단순 보유하는 이유로), 이에 대한 내용은 오늘 나오지 않았습니다. 일단 지켜봐야 할 듯 합니다. 5. 그 외 나올 수 있는 내용 - 보유세 인상시 거래세 완화 (양도세 중과 유예 나올수도?) - 양도세 비과세 횟수 제한 혹은 총량제 도입 등 몇 가지가 더 있긴 하였으나, 일단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6. 개인 생각 부동산 세금 내용이 워낙 방대하고 어려우니, 일반인 입장에선 관심도 없고 재미도 없는 그런 것으로 치부되는 것 같아서 아쉬웠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런 사회현상은 앞으로더 더욱 심해질 것 같습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건 사람들이 싫어하니까요... 저 역시 몇몇 포인트에서는 황당하고, 기가 막혔습니다만 이럴 때일수록 고 이병철 회장의 어록을 생각하려 합니다. 1) 평정심을 유지하고, 2) 내가 보내는 일상의 모든 순간이 나를 갈고닦는 수행의 장소이며, 3) 힘들 때도 늘 온화하고 부드러운 마음가짐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살아남아서 정상에서 만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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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느낀 부동산 대토론회] 그래도 이런 시도가 있었다는 것 자체는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만, '토론'이라는 형식과는 맞지 않아서 아쉬웠습니다. 짧은 시간에 많은 것을 다루다 보니 그런듯 하며, 굵직한 주제 몇 가지만 해서+2
[제가 느낀 부동산 대토론회] 그래도 이런 시도가 있었다는 것 자체는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만, '토론'이라는 형식과는 맞지 않아서 아쉬웠습니다. 짧은 시간에 많은 것을 다루다 보니 그런듯 하며, 굵직한 주제 몇 가지만 해서 치열하게 의견을 주고받는 그런 토론을 다음에는 기대해 봅니다. 부동산 세제, 앞으로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1. 초고가주택 보유세 증가 솔직히 '말 장난' 같습니다. 이미 주택 가액에 따라 높은 세율을 부과하는 '초과 누진세율'인데, 그 세율표 중 높은 부분을 더 높이겠다는 것이죠. 그냥 '세율 더 높이겠다' 하면 될 걸, 굳이 초고가주택만 특별한 것처럼 해서 논의하는 것 자체가 저는 좀 그랬습니다. 아무튼, 오늘 나온 내용 중 공시가격 30억(시세 약 43억 내외), 혹은 20억(시세 약 28억 내외) 정도로 해서 결정이 날 듯 합니다. 세율표에서 해당 세율이 더 높아지는 방식으로 개편이 될 것 같고, 관련 법 개정이 되어야 합니다. 빠르면 내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2. 종부세 세액공제 '거주요건' 추가 오늘 나오진 않았지만, 1주택자의 경우 종부세 세액공제가 최대 80%까지 적용됩니다. 보유기간 그리고 보유자의 연령에 따라 다른데, 이때 보유기간이 아니라 '거주기간'으로 개편될 수 있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시행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3. 그 외 전반적인 보유세 증가 고가주택이 아니라도 집값 상승에 따른 공시가격 인상으로 보유세가 오를 수도 있고, 아니면 집값이 그대로라고 하더라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조정해서 보유세가 오를수도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대부분 주택 보유세는 오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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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적 관점에서 봤을 때 이게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증여자인 조부모의 의중이 더 중요하긴 합니다만...) 간혹 보면, 세금을 내지 않으려는 생각에 여력이 되는 상황에서도 증여세 비과세 구간내에서만 증여를 하시거나, 혹은 욕심이 지나쳐 불법/편법 증여를 하는 경우도 종종 보게 됩니다. 하지만 늘 말씀드리지만, '세금을 많이 내면, 많은 문제가 해결됩니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더 많은 내용은 아래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칼럼도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월 1건 무료 열람) 감사합니다 😊 https://naver.me/x3qXGv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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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할 때 세금 내는 게 더 좋은 이유] 미성년 자녀, 2천 만원 증여하면 비과세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보다 더 많은 금액을 증여하고 차라리 증여세를 내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1. 미성년 자녀는 10년 간 2천 만원,+2
[증여할 때 세금 내는 게 더 좋은 이유] 미성년 자녀, 2천 만원 증여하면 비과세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보다 더 많은 금액을 증여하고 차라리 증여세를 내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1. 미성년 자녀는 10년 간 2천 만원, 성년 자녀는 5천 만원까지 비과세로 증여가 가능합니다. 이는 '증여재산공제' 때문에 그러합니다. 즉, 부모가 자녀에게 2천 만원을 증여하면 여기에 2천 만원을 공제(차감)하므로, '0'이 되어 증여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만약 3천 만원을 증여하면 1천 만원이 남고(=3천 - 2천), 이에 대해 증여세 최저세율인 10% 적용, 1백 만원만 증여세를 납부하면 됩니다. (신고세액공제 3% 추가 가능) 이렇게 '증거'를 남겨야 증여했다는 확실한 근거를 갖출 수 있겠죠? 2. 여력이 된다면 최저세율 10%에 최대한 맞춰 증여하는게 좋을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응용해볼까요? 미성년 자녀에게 2천 만원 증여하면 증여세는 '0', 2천 만원 초과시 1억 원까지는 증여세 최저세율 10%가 적용됩니다. 즉, 1억2천 만원을 증여하면 2천 만원 공제 후 남은 1억 원에 대해 10% 최저세율이 적용되니 증여세는 1천 만원이 나오고, 세후 금액 1억 1천 만원을 가지고 '마음껏' 활용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율의 경우 과표 1억 원에 대해 35% 세율이 적용되는 것보다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3. "저희가 무슨 돈이 있나요?" 아마도 이러실 것입니다. 저 역시 그렇습니다. 그럴 때는 조부모의 도움을 받아 '세대생략할증'을 받는 것도 방법입니다. 즉 조부모가 손자녀에게 곧바로 증여를 하면 증여세는 한 번만 내면 되는데, 이때는 30% 할증이 붙습니다(단, 증여재산가액 20억 초과시 40%). 구체적으로 할아버지가 미성년 손자에게 1억 2천 만원을 증여하면 2천 만원 공제 후 남은 1억 원에 대해 원래는 1천 만원 증여세인데, 할증 30%가 더 붙어서 1천 3백 만원을 납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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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취득당시 조정, 양도가 12억 이하 비과세 → 2년 거주하지 않으면 비과세 불가 취득당시 조정이었으므로 반드시 2년 거주해야 비과세 가능(추후 조정에서 해제되고, 비조정으로 변경되더라도 비과세 거주요건은 사라지지 않음). 또한 양도가액 12억 이하 비과세인 경우 12억 초과분에 적용되는 표2 장특공 역시 2년 거주했으므로 적용 가능(단, 3년 이상 보유 필요). 단, 양도가 12억 이하이므로 표2 장특공은 의미 없음. 따라서 2년만 거주하고 이후 비과세 받는 전략으로 갈 때 유용 (장기 거주할 필요 없다고 봄) 4. 취득당시 조정, 양도가 12억 초과 비과세 → 2년 거주해야 비과세, 2년 초과 거주하면 더 유리! 역시 취득당시 조정이었으므로 반드시 2년 거주해야 비과세 가능하며 추후 조정에서 해제되더라도 2년 거주 요건이 사라지지 않음. 양도가 12억 초과 고가주택 비과세이므로 2년 이상 거주해야 표2 장특공(10년 거주시 최대 80%) 적용가능한데, 12억을 훌쩍 넘는 초고가주택이라면 오래 거주할 수록 유리. 이 경우는 매매가액, 거주기간에 따라 절세효과가 모두 달라짐. 어떤 경우는 어설프게 월세 주는 것보다 차라리 거주하는 게 더 유리한 경우도 있음 결론, 위 사례 중 1번, 2번의 경우는 거주기간이 크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음. (특히 1번은 아무 상관 없음) 3번, 4번은 최소 2년은 거주해야 하고, 4번 정도만 장기 거주가 유리. 즉, 비거주 1주택이라고 무조건 쫄지 말고, 냉정하게 상황 분석 후 거주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함. 참고로 4가지 사례 모두 세대기준 1주택을 가정하였고, 이때 세대기준이란 1)주민등록표는 물론, 2)실제 생계를 함께하는 가족 주택수를 기준으로 한 것임. 최근 가장매매 적발이 늘어나는 데, 어설픈 세대분리로 비과세 전략하지 말 것 (비과세 깨지고 양도세 중과 들어가서 말 그대로 망함) 이렇게 본다면 1주택자라도 어지간하면 본인 집에 거주할 것이고, 그 결과 전월세 시장은 상당히 불아해질 것. 이에 대한 칼럼은 이미 2022년에 작성하였으니 필요하신 분은 참고 바랍니다. (월 1건 무료 열람 가능) https://naver.me/x78doT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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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 양도세, 정말 세금 폭탄일까? 거주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양도세, 아래 4가지만 외우세요! (모든 경우, 세대기준 1주택 가정) 1. 취득당시 비조정, 양도가 12억 이하 비과세 → 거주 필요 없음 2. 취득당시 비조+1
비거주 양도세, 정말 세금 폭탄일까? 거주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양도세, 아래 4가지만 외우세요! (모든 경우, 세대기준 1주택 가정) 1. 취득당시 비조정, 양도가 12억 이하 비과세 → 거주 필요 없음 2. 취득당시 비조정, 양도가 12억 초과 비과세 → 거주 안 해도 비과세 되지만, 2년 이상 거주하는 것이 유리 3. 취득당시 조정, 양도가 12억 이하 비과세 → 2년 거주하지 않으면 비과세 불가 4. 취득당시 조정, 양도가 12억 초과 비과세 → 2년 거주해야 비과세, 2년 초과 거주하면 더 유리! 하나씩 살펴보자면, 1. 취득당시 비조정, 양도가 12억 이하 비과세 → 거주 필요 없음 취득당시 비조정이므로 2년 이상 보유만 하면 비과세 가능. 양도가액 12억 이하 비과세라면 세금이 하나도 나오지 않는 비과세이므로 장특공 필요 없고, 거주기간에 따른 80% 장특공(표2 장특공) 역시 불필요함. 10억 이하 비조정 주택 취득시 이후 12억 이하 적당히 매각시 유용 (매각시 조정으로 변경되더라도 비과세 거주요건 붙지 않음) 2. 취득당시 비조정, 양도가 12억 초과 비과세 → 거주 안 해도 비과세 되지만, 2년 이상 거주하는 것이 유리 역시 취득당시 비조정이므로 2년 이상 보유시 비과세 가능. 단, 양도가액 12억 초과 고가주택 비과세이므로 12억 초과분에 대해서 세금이 발생하는데, 이때 10년 거주하면 최대 80% 장특공이 가능한 표2 장특공 적용 가능. 다만 전략적으로 비과세만 받고 표2 장특공 포기할 수 있음. 예를 들어, 취득가 10억, 양도가 15억인 경우 12억 초과분인 3억 원에 대해 세금이 나오지만 비과세이므로 양도세는 대략 2천 만원 수준(명의, 보유기간 등에 따라 달라짐). 그런데 그 금액을 조금이라도 더 줄인다고 굳이 2년 거주할 필요가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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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 후 유튜브 라이브 합니다 ^^ https://youtube.com/live/QxHSOUsoQfQ?feature=sh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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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증여 / 부담부증여 / 저가매수도 적극 활용 주택을 매도하려고 봤더니,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함으로써 양도세 중과가 적용된다면 세부담이 너무 크다. 이럴 때는 가족 등에게 증여 / 부담부증여 / 저가양수도를 고려해볼만 하다
3. 증여 / 부담부증여 / 저가매수도 적극 활용 주택을 매도하려고 봤더니,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함으로써 양도세 중과가 적용된다면 세부담이 너무 크다. 이럴 때는 가족 등에게 증여 / 부담부증여 / 저가양수도를 고려해볼만 하다. 단, 현재 서울 전체 그리고 경기도 15개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 자녀에게 부담부증여, 저가양수도를 할 경우 자녀가 곧바로 전입을 해야하고, 이 경우 필요자금이 훨씬 더 많이 들 수 있다. 따라서 이 경우는 차라리 증여할 것을 적극 권한다. 증여 역시 '거래의 기술'이 필요한데, 이에 대해서는 추후 다루기로 한다. 4. 보유세 경비처리 하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보유세가 높다면 마지막으로 해볼만한 건 '보유세 경비처리'이다. 단, 이건 다 되는 것은 아니고 조건이 맞아야 한다. 즉, 자가주택 제외, 임대주택에서 나오는 수입금액(월세, 간주임대료)보다 보유세가 더 클 경우 해당 주택임대소득은 마이너스 손실이 되고, 이를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전체 종합소득세를 줄일 수 있다. 문재인 정부 말기, 어떻게든 버티고자 하는 고소득자가 했던 방법이다. 단, 1주택 자가 등 주택임대소득이 없다면 활용이 불가하다. 또한 일반임대역시 활용 불가이다. 구체적 신고는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길 바란다(저는 세무사가 아닙니다). 더 많은 자료는 매주 발행하는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제네시스박의 부동산 절세노트>를 활용하세요! https://naver.me/GEdQ6Z4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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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세 줄이는 4가지 방법! 보유세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이렇게 2가지가 있다. 재산세는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금액 상관없이 모두 부담해야 하고, 종부세는 고가주택 혹은 다주택인 경우 부담을 한다. 재산세는 7+1
보유세 줄이는 4가지 방법! 보유세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이렇게 2가지가 있다. 재산세는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금액 상관없이 모두 부담해야 하고, 종부세는 고가주택 혹은 다주택인 경우 부담을 한다. 재산세는 7월(건물분), 9월(토지분), 종부세는 12월 부담하는데 이미 7월분 재산세는 고지가 된 상태. 앞으로 세부담이 더욱 커질 보유세를 줄이는 방법은 무엇일까? 1. 6월 1일 되기 전에 매각, 혹은 6월 1일 지나서 매수 보유세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다. 즉, 우리 세법은 365일 중 이날 하루 보유한 소유자에게 1년치 보유세를 부담한다. 따라서 매도자라면 6월 1일이 되기 전에 매도잔금을 해야 하고, 매수자라면 반대로 6월 1일이 넘어서 매수를 해야 한다. 올해는 이미 6월 1일이 지난 상태. 즉, 보유자는 이미 올해 보유세가 확정된 상태이니, 만약 매도한다면 차라리 내년 초나 1분기 매각이 나을 것이다. 어차피 오를 물건이라면 괜히 급하게 팔 필요가 없다. 물론 본인 보유 물건이 어느 정도 중상급지 이상 되는 물건이어야 한다. 2. 인별 주택수는 2채 이하가 유리 현행 보유세는 '인별 과세'이다. 즉 같은 세대라도 개인이 보유한 주택수에 따라 보유세가 과세되는데, 종부세의 경우 3주택 이상이면서(지역 불문) 종부세 과표 12억 초과시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서울 / 부산 / 대구 이렇게 3채를 보유중인데 3채 시세를 더한 값이 40억이 넘는다고 하자. 이 경우 종부세 과표가 대략 12억 정도 되기 때문에 이때는 종부세 중과세율이 적용되어 세부담이 커질 수 있다. 따라서 이때는 최소 1채를 매각한다면 2채가 되어 종부세 중과를 피할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떤 주택을 파는게 좋을까? 적어도 서울은 아닐 것이다. 이렇듯, 종부세 중과제도 역시 '똘똘한 한 채' 선호현상을 심화시키는 주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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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쯤에서 다시보는 국세청 세무조사 보도자료 - 대출규제 밖 현금부자, 자금형성과정 철저히 검증 (2026.05.19) 1. 첫 번째 유형으로 '대출규제 영향을 받지 않는 현금부자, 사인간 채무 과다자'를 '유형 1'로 선정하+3
이쯤에서 다시보는 국세청 세무조사 보도자료 - 대출규제 밖 현금부자, 자금형성과정 철저히 검증 (2026.05.19) 1. 첫 번째 유형으로 '대출규제 영향을 받지 않는 현금부자, 사인간 채무 과다자'를 '유형 1'로 선정하여 조사함. 구체적 사례는 아래 2가지 2. 대출없이 고가 아파트 취득하였으나, 부친으로부터 해외주식 매각대금을 편법 지원받아 증여세 탈루 - 결국 증여세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임 3. 부친으로부터 고액 취득자금을 차용하였으나 허위로 차용증을 작성하여 증여세 탈루 - 차용증에는 부친의 사망시점을 상환기한으로 하고, - 이자 역시 상환시점(부친 사망시점) 일괄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등 통상적이지 않은 내용이라 문제가 됨 그렇다면, 제 3자간 저당권을 설정하고 아파트를 매각하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 특수관계자가 아니므로, 위와 같은 내용이 동일하게 적용되진 않겠지만 통상적이지 않은 차용 혹은 실질이 차용이 아니라면 이 역시 문제가 될 수 있음. 즉, 매수자가 해당 채무를 제대로 상환하여야 하고 상환기간, 이자지급 등 일반적이지 않은 경우라면 이 역시 증여에 해당할 수 있을 것. (기타 친족의 경우 10년간 공제금액은 1천 만원에 불과) 즉, 끝날 때까지 끝난게 아니라는 의미. 앞으로 더 두고봐야 겠죠? 어쨌든, 전 상환 계획에 대해 프리젠테이션 준비되어 있습니다! 현명하신 매도자분, 모십니다! 충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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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3일은 대통령이 주재하는 부동산 대토론회가 있을 예정이고, 다음주 7월 말에는 세제개편이 나옵니다. 지난 영상에 이어 토론회에서 나왔던 내용을 설명드립니다. 오늘은 양도세 장특공 관련인데요, 단순 보유한다고 장특공 40%가 적용되니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패널들 의견이 과연 맞는지 체크해 봅니다. 결과적으로, 틀린 내용입니다. 무엇이 틀린 걸까요? 제대로 된 계산법은 어떤 것인지 살펴봅니다. https://youtu.be/JcmMYbdsB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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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제 정부는 보유세를 강화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2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경우 어떤 주택을 먼저 매각할까요? 당연히 서울 보다는 지방, 서울 중심지 보다는 서울 외곽 지역을 먼저 팔려고 할 것입니다. 한 번 매각한 주택은 다시 매수하기도 힘들 뿐더러, 다주택인 경우 최소 취득세 8% 등 아주 비싼 '입장료'를 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6. 바로 이때부터(20년 8월 이후) 다주택자 포지션이 서서히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는 앞서 말씀드린 '똘똘한 한 채' 선호현상 강화 그리고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하게 되는데 이는 바로 '임대차 시장 불안' 입니다. 7. 말 그대로, 다주택자에서 1주택자로 포지션을 변경하니 이들이 제공하는 민간임대, 즉 전/월세 공급이 줄어들게 되고 이로 인해 임대차시장은 계속해서 불안해지는 것입니다. 8. 따라서 지금의 부동산 시장은 해결하려면 여러 가지를 진행해야 하고, 특히 '주택 공급'을 가장 먼저 해야하는데 그중에서 저는 취득세 중과를 없애거나 완화하는 정책이 가장 먼저 필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현재로서는 이에 대한 논의가 전혀 없다는 점이 참 안타깝습니다. 7월 말 세제개편을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취득세 중과 관련 더 많은 이야기, 그리고 현 시점 투자전략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아래 네프콘 칼럼을 참고 바랍니다. https://naver.me/xfY0MKG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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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똘한 한 채' 양극화 주범은 취득세 중과 때문! 1. 주택 취득세의 경우, 매매가액(실거래가)을 기준으로 책정됩니다. 즉, 6억 원 이하는 1%, 6억 초과 ~ 9억 이하는 별도 산식 (취득가액 * 2/3억 원 - 3)
'똘똘한 한 채' 양극화 주범은 취득세 중과 때문! 1. 주택 취득세의 경우, 매매가액(실거래가)을 기준으로 책정됩니다. 즉, 6억 원 이하는 1%, 6억 초과 ~ 9억 이하는 별도 산식 (취득가액 * 2/3억 원 - 3) * 1/100, 9억 초과는 3%가 적용됩니다. 이걸 '기본세율' 이라고 합니다. (지방세 등은 제외) 2. 그런데 20년 8월 지방세법 개정으로 다주택자의 경우 취득세 중과가 적용됩니다. 즉, 세대기준 1주택은 지역 불분 모두 '기본세율' 적용, 2번째 주택부터는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8%, 비조정대상지역은 여전히 기본세율 그리고 3번째 주택부터는 조정 12%, 비조정 8%, 마지막 4주택 이상은 조정/비조정 불문하고 12%가 적용됩니다. (아래 표 참고) 3. 이런 상황에서 가장 유리한 선택은, '그냥 1주택으로 하고 가장 좋은 것을 사자'가 정답이 됩니다. 4. 간혹, 종전주택 1채가 있는 상황에서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3년 내 종전주택을 처분하면 비록 신규주택이 조정지역에 있다 하더라도 신규주택 취득세 중과 8%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대출규제, 토허제 등으로 묶인 지금, 이 방법은 현실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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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갔었던 곳 공유드려봐요] 1. 인터컨티넨탈 그랜드키친 '그녀 탄신일'에 갔습니다. 인터컨티넨탈 멤버십 활용해서 꽤 저렴하게, 아주 실속있게 다녀왔어요. 해산물, 육류, 디저트까지 모두 만족했습니다! 다음에 또 가보고+7
[최근 갔었던 곳 공유드려봐요] 1. 인터컨티넨탈 그랜드키친 '그녀 탄신일'에 갔습니다. 인터컨티넨탈 멤버십 활용해서 꽤 저렴하게, 아주 실속있게 다녀왔어요. 해산물, 육류, 디저트까지 모두 만족했습니다! 다음에 또 가보고 싶네요 🥰 2. 치지직 롤파크 및 용산전자상가 휴일 맞이하여 주니어랑 색다른 PC방을 갔어요. 함께 새로운 곳도 구경하고, 저도 오랜만에 '스타' 했네요 😄 역시 최선의 방어는 바로 공격입니다! ㅎㅎ 용산 전자상가도 생각보다 사람이 많아서 놀랐어요! 주니어와 좋은 시간 보냈답니다. 3. 스타벅스 가나아트파크점 가족들과 함께 양주에 위치한 스벅 가나아트파크점에 갔습니다. 고즈넉한 분위기 너무 좋았고, 건물도 특이했어요. 안에 미술작품도 있어서 더 좋았습니다! 주니어는 숙제시키고 저는 만화책 ㅎㅎ 그리고 그녀는 사진도 건졌다는요! 4. 명동교자 돌아와서는 '소울 푸드' 명동교자 방문! 리필까지 해서 아주 야무지게 먹었네요 😄 언제가도 맛있습니다! 👍 돌아오는 길에 압구정 현대를 바라보면서 '여기 꼭 가야지' 하고 다짐해봅니다. 마지막 보너스 샷은 저희 집 막내, '라떼' 입니다 🥰 다들 편한 밤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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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갔었던 곳 공유드려봐요] 1. 인터컨티넨탈 그랜드키친 '그녀 탄신일'에 갔습니다. 인터컨티넨탈 멤버십 활용해서 꽤 저렴하게, 아주 실속있게 다녀왔어요. 해산물, 육류, 디저트까지 모두 만족했습니다! 다음에 또 가보고+9
[최근 갔었던 곳 공유드려봐요] 1. 인터컨티넨탈 그랜드키친 '그녀 탄신일'에 갔습니다. 인터컨티넨탈 멤버십 활용해서 꽤 저렴하게, 아주 실속있게 다녀왔어요. 해산물, 육류, 디저트까지 모두 만족했습니다! 다음에 또 가보고 싶네요 🥰 2. 치지직 롤파크 및 용산전자상가 휴일 맞이하여 주니어랑 색다른 PC방을 갔어요. 함께 새로운 곳도 구경하고, 저도 오랜만에 '스타' 했네요 😄 역시 최선의 방어는 바로 공격입니다! ㅎㅎ 용산 전자상가도 생각보다 사람이 많아서 놀랐어요! 주니어와 좋은 시간 보냈답니다. 3. 스타벅스 가나아트파크점 가족들과 함께 양주에 위치한 스벅 가나아트파크점에 갔습니다. 고즈넉한 분위기 너무 좋았고, 건물도 특이했어요. 안에 미술작품도 있어서 더 좋았습니다! 주니어는 숙제시키고 저는 만화책 ㅎㅎ 그리고 그녀는 사진도 건졌다는요! 4. 명동교자 돌아와서는 '소울 푸드' 명동교자 방문! 리필까지 해서 아주 야무지게 먹었네요 😄 언제가도 맛있습니다! 👍 돌아오는 길에 압구정 현대를 바라보면서 '여기 꼭 가야지' 하고 다짐해봅니다. 마지막 보너스 샷은 저희 집 막내, '라떼' 입니다 🥰 다들 편한 밤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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