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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네시스박 공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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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 세금, 그리고 글쓰기를 좋아합니다. https://litt.ly/genesis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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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은 쨍 하지만 무더위는 정점으로 향하는 듯 합니다. 시원한 냉소바 먹고 가족 모두 시원한 커피숍으로 에어컨 찾아 왔습니다~ 주니어는 숙제하라고 하고, 일정시간 휴대폰 사용 안 하면 약간의 보상을 주기로 했어요 😅 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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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은 쨍 하지만 무더위는 정점으로 향하는 듯 합니다. 시원한 냉소바 먹고 가족 모두 시원한 커피숍으로 에어컨 찾아 왔습니다~ 주니어는 숙제하라고 하고, 일정시간 휴대폰 사용 안 하면 약간의 보상을 주기로 했어요 😅 저도 동참중으로, 이건 놋북으로 작업합니다 ㅎㅎ 다들 무더위 잘 버티시기 바랍니다! 사진은 경기도 포천에 있는 '삼동 소바 광릉수목원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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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얼마에요?] “만 칠천 환요? 만 삼천 환이면 산다고 들었는데?” “언제?” “작년에요.” “그럼 작년에 가서 사거라!” - 명대사다! 응용해보자. “네? 20평대가 10억이라구요? 작년에 8억 이었던 거 같은데..
[자전거 얼마에요?] “만 칠천 환요? 만 삼천 환이면 산다고 들었는데?” “언제?” “작년에요.” “그럼 작년에 가서 사거라!” - 명대사다! 응용해보자. “네? 20평대가 10억이라구요? 작년에 8억 이었던 거 같은데...” “그럼 작년 가격으로 사든지!” “네? 대출이 3억 밖에 안 된다구요? 올초에 6억은 됐는데...” “그럼 올초에 대출 받든지!” 출처 : 타짜 1부 1권 (허영만, 김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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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물건 멸실 후 직권말소 될 경우, 주택임대사업자 거주주택 비과세 불가! 주택임대사업자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란, 1. 2년 이상 거주한 주택 양도시 2. 요건 갖춰 등록한 임대주택은 주택수 제외 3. 그 결과 거주한 주택이 비과세가 되는 제도입니다. 다만, 주의할 점이 많은데 그중 하나가 '직권말소' 입니다. 직권말소란, 해당 주택이 재개발 등 정비사업 진행으로 이주, 멸실 등을 하게 되면 더 이상 임대가 불가능하므로 지자체에서 '직권으로' 등록임대주택에서 제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 해당 주택은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시 주택수 제외되지 않으므로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가 불가합니다. 이를 해결하려면, 1. 거주주택을 직권말소 이전에 먼저 매각해서 비과세 받거나 2. 직권말소 주택이 말소 유형인 경우, 자진말소를 스스로 하거나 3. 역시 말소 유형이고 자동말소인 경우 5년 내 거주주택을 매각해야 합니다. 단, 조금 전 2번 / 3번에서 8년 빌라 같은 경우에는 말소 유형이 아니므로 자진말소 혹은 자동말소가 불가합니다. 말소 유형은 4년 단기 모든 주택 및 8년 장기 아파트만 가능합니다.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는 매우 파워풀한 절세법이지만, 그만큼 사고도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반드시 3명 이상 세무사님과 상담하시고 이중 한 분에게 신고대행 맡기시길 바랍니다. 저는 세무사가 아니니 저에게 그런걸 물어보시거나 부탁하지 마시고(신고대리 행위는 불법입니다), 대신 필요하시면 아래 글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추후 세무사님과 상담시 매우 유용할 것입니다 😊 📌 거주주택 비과세 공부하기! https://naver.me/GRD5DE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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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에서 돌고있는 세제개편(안)을 보았습니다. 예상했던 내용입니다. 다만, 지금은 세부코멘트는 달지 않겠습니다. 아직 최종확정안도 아니고, 엠바고가 걸린 내용일 수도 있고, 무엇보다 주말은 편안하게 지내고 싶습니다 😊 매일 하루하루를 새롭게 살아야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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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하게도 8월에도 네이버 메이트 선정입니다! 👍 늘 그렇듯 네프콘 채널이 선정되었구요, 네이버 AI 누적인용수 63.6만으로 결코 적지 않은 숫자라고 자신합니다. 연말까지 100만 초과 달성 해보겠습니다! 앞으로도 구독자+2
감사하게도 8월에도 네이버 메이트 선정입니다! 👍 늘 그렇듯 네프콘 채널이 선정되었구요, 네이버 AI 누적인용수 63.6만으로 결코 적지 않은 숫자라고 자신합니다. 연말까지 100만 초과 달성 해보겠습니다! 앞으로도 구독자는 물론, AI까지 인용하는 도움되는 글 작성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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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매매사업자, 괜찮을까?] 1. 개인 매매사업자란 말 그대로 주택을 '사고 파는 것'을 업으로 함 2. 이때 주택 매각 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세가 아닌 '종합소득세' 적용 3. 그 결과, 보유기간과 무관하게 6~45% 세율 적용 4. 즉, 극단적으로 단 하루 보유하더라도 70% 양도세율이 아닌 6~45% 세율 적용이라는 의미 5.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수익도 나고 성공할 수 있을까? 최소 다음 요건은 갖춰야! 1. 매매사업자 등록 주택 매매사업자 세무서 등록 후 주택을 취득하고, 이를 매매하는 것을 '계속적', '반복적' 해야 인정 가능 그렇지 않을 경우 양도세 적용, 2년 미만 단기 양도세율(1년 미만 70%, 1년 ~ 2년 미만 60%) 적용되어 말 그대로 세금 폭탄! 2. 실질에 맞아야 단순히 사업자등록만 했다고 되는 게 아니라, 1)현황 신고, 2)장부 기장, 3)별도 사무실(가급적), 4)주택 매매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경매의 경우 지속적인 입찰 등)을 해야 매매사업자로 인정받을 수 있음 이에 대해서는 관할 세무서에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종합적으로' 판단할 일임 3.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실익 없음 비록 위 1,2번을 갖췄다 하더라도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비교과세' 적용, 매매사업자 실익이 없음. 즉 양도차익 1억인 경우, 1)매매사업자 종합소득세 적용시 2천 만원, 2)양도세 단기세율 적용시 7천 만원이라고 할 경우(계산 단순화), 이중 높은 금액인 7천 만원으로 세부담 적용하므로 의미가 없음 따라서 비조정대상지역에서 물건을 찾고 거래해야 4. 경/공매 결합 매매사업자의 핵심은 '싸게 사는 것'! 즉, 매수할 때부터 일정 부분 수익을 보고 들어가야 성공할 수 있음. 가령 해당 주택 가치가 3억 인데, 이를 10% 저렴한 2억 7천 만원에 매입해서 3억에 되판다고 한다면 거래비용, 세금 제하고 아주 약간만 남을 수 있음. 그래도 수익이 남으면 괜찮음. 그렇지 않고 3억 짜리를 비슷한 가격에 매입해서 이보다 더 오른, 가령 3억 3천 만원에 팔겠다고 기다린다는 건 매매사업자와 맞지 않음. 즉 전형적인 시세차익 투자로 매매사업자의 본질과 벗어남. 핵심은 싸게 매입하는 것, 그래서 경/공매와 결합하는 경우가 많은 이유임 5. 취득세 주의 매매사업자라고 해서 취득세에 있어서 혜택이 있는 건 아님. 현재는 기준시가 1억 이하, 지방(서울, 경기, 인천 외)의 경우 기준시가 2억 이하인 경우 해볼만 (단, 지방 기준시가 2억 이하는 25.1.2 이후 취득분부터 적용) 따라서 매수할 만한 지역이 정해져 있다는 의미 6. 똘똘한 한 채 필요 - 리스크 헷징 차원 가급적 좋은 것 하나를 '먼저' 셋팅 후 매매사업자 하는 것 추천. 설령 매매사업자 물건이 안 팔리거나 수익이 나지 않더라도 이를 만회할 수 있는 자산이 있으면 유리하기 때문. 물론 자본이 워낙 없다면 어떻게든 사고 팔기를 반복해서 자산을 불릴 수 밖에 없음. 매매사업자, 잘만 활용하면 꽤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해 너무 큰 환상을 가지고 계시면 안 되겠습니다. 미리 잘 공부하시고, 실제 사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가급적 세무사님과 상담 후 기장까지 맡기시는 걸 추천합니다. (저는 세무사가 아니니 이에 대해서는 문의하지 말아주세요) 아래 글도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주변 성공사례도 꽤 있답니다.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https://naver.me/5aqD84G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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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키를 말할 때 우리가 하고 싶은 이야기] 주니어와 함께 하루키 전시회를 다녀왔어요~ 강남에 있는 플랫폼엘에서 하고 있구요, 인근 건설회관 주차장 이용하시면 편해요. 많은 작품을 보진 못했지만, 저는 소설보다 에세이가 더+6
[하루키를 말할 때 우리가 하고 싶은 이야기] 주니어와 함께 하루키 전시회를 다녀왔어요~ 강남에 있는 플랫폼엘에서 하고 있구요, 인근 건설회관 주차장 이용하시면 편해요. 많은 작품을 보진 못했지만, 저는 소설보다 에세이가 더 좋더라구요 😊 그 외 달리기라든지, 재즈 음악 등 하루키의 취미에도 관심이 많은데요 이번 전시회를 통해 더 잘 느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볼것도 많고, 꽤 재밌었어요. 특히 지하 재즈 연주는 더 듣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해서 아쉬웠다는... (역시 넓은 공간과 좋은 스피커가 필요해 😂) 참새가 방앗간 못 지나치죠? 티티엠서울이라고 THINGS that MATTERS 줄임말인데, 시그니처 메뉴인 솔티드라떼, 아주 맛있었습니다. 추천! 🥰 다음엔 더 여유있게 볼 수 있길~ (주니어 방학이라 저도 좋네요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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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키를 말할 때 우리가 하고 싶은 이야기] 주니어와 함께 하루키 전시회를 다녀왔어요~ 강남에 있는 플랫폼엘에서 하고 있구요, 인근 건설회관 주차장 이용하시면 편해요. 많은 작품을 보진 못했지만, 저는 소설보다 에세이가 더+9
[하루키를 말할 때 우리가 하고 싶은 이야기] 주니어와 함께 하루키 전시회를 다녀왔어요~ 강남에 있는 플랫폼엘에서 하고 있구요, 인근 건설회관 주차장 이용하시면 편해요. 많은 작품을 보진 못했지만, 저는 소설보다 에세이가 더 좋더라구요 😊 그 외 달리기라든지, 재즈 음악 등 하루키의 취미에도 관심이 많은데요 이번 전시회를 통해 더 잘 느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볼것도 많고, 꽤 재밌었어요. 특히 지하 재즈 연주는 더 듣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해서 아쉬웠다는... (역시 넓은 공간과 좋은 스피커가 필요해 😂) 참새가 방앗간 못 지나치죠? 티티엠서울이라고 THINGS that MATTERS 줄임말인데, 시그니처 메뉴인 솔티드라떼, 아주 맛있었습니다. 추천! 🥰 다음엔 더 여유있게 볼 수 있길~ (주니어 방학이라 저도 좋네요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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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증여에도 취득세가 붙습니다. 명의가 이전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때 취득세율은 일반적인 그것과 다릅니다. 즉, 3.5% vs 12% 차이가 3배가 넘죠? 왜 그럴까요? 예를 들어 부모 명의 주택을 자녀에게 이전한다고 합시다. 이때 거래 방식은 '매매' 혹은 '증여'가 있습니다. 대부분은 증여를 합니다. 부모 자식 간 돈 거래는 흔한 일은 아니죠. 이때 증여인 경우 일반적인 경우는 증여 취득세가 3.5%가 나옵니다. (surtax 제외) 즉, 10억짜리 집을 자녀에게 증여하면 '수증자인 자녀가' 취득세를 부담합니다. (당연히 증여세도 부담) 그런데 해당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고 공시가격 3억 원을 넘는다면, 그때는 3.5%가 아니라 12%가 됩니다. 그럼 12%를 피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해당 지역이 비조정대상지역일 때 하거나 혹은 전체 주택의 공시가격이 3억 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또 하나, 설령 조정 + 3억 초과라 하더라도 1)증여자가 1세대1주택이면서, 이를 2)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하면 다시 3.5%가 됩니다. 이렇게 본다면 서울 전체 및 경기도 15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인 지금, 증여자가 1주택자라면 증여를 해볼만 하고 그렇지 않다면 규제지역 풀릴때까지 기다리는 수요도 있을 것입니다. 이래저래, 고가주택은 시장에 잘 나오지 않겠죠? 참고로, 부모 자식간 매매거래를 할 때에는 자녀가 '매수자'가 되므로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즉, 자녀 세대가 주택이 있다면 부모 주택을 매매하면서 취득세 중과가 적용, 8% 혹은 12%가 적용될 수 있는 것이죠. 여기에 '저가양수도'를 한다면? 아마 관할 세무서에서 '좀 보자'하고 연락이 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저는 가급적 증여가 낫다고 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세금을 많이 내면, 많은 문제가 해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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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래도 초고가주택 세부담이 예상보다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얼마 전 국세청장은 개인 SNS을 통해 초고가주택에 대한 장특공 등 여러가지 세제 혜택이 있어서, 똘똘한 한 채 선호현상이 심해지고 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이를 미루어 본다면 조만간 있을 세제개편안에서 초고가주택을 타겟으로 하는 내용이 대거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일까요? 영상에서 설명드립니다! https://youtu.be/jKaj8f_OSm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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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전에는 늘 카페인 섭취입니다. 오늘은 좀 시간 여유가 있어서 사치 좀 부려봤습니다. 여름이라 그런지 빨간사과에서 청사과로 바뀌었구요, 맛보기 음료로 제공된 커피도 맛있었습니다. 오늘은 목 보호를 위해(?) 거품있는 에어
강의 전에는 늘 카페인 섭취입니다. 오늘은 좀 시간 여유가 있어서 사치 좀 부려봤습니다. 여름이라 그런지 빨간사과에서 청사과로 바뀌었구요, 맛보기 음료로 제공된 커피도 맛있었습니다. 오늘은 목 보호를 위해(?) 거품있는 에어로카노로 갑니다. 강의 잘 하고 오겠습니다 😊 (삼성생명 VIP 대상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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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특공을 10억 대 한도로 제한, 무슨 말일까? 1. 장특공은 '양도차익'에 대해 적용 2. 이때 양도차익이란,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를 의미함 3. 다만 모든 장특공이 아닌 고가주택 비과세 적용 4. 시행시기+2
장특공을 10억 대 한도로 제한, 무슨 말일까? 1. 장특공은 '양도차익'에 대해 적용 2. 이때 양도차익이란,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를 의미함 3. 다만 모든 장특공이 아닌 고가주택 비과세 적용 4. 시행시기는 2028년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할 것으로 보임 5. 세부담 차이가 상당한 강남 고가주택은 일부 매물 나올 것 6. 그리고 2028년이 되면 이 물건들은 잠길 것 7. 이후 상속, 증여로 명의 이전될 것 8. 결론, 강남 고가주택은 더욱 매수하기 힘들어짐 9. 그렇다고 고가주택 보유자는 좋을까? 고가주택 보유세는 더욱 오를 것 10. 결국 시장 초양극화는 더 빨리 가속화될 것 이걸(10번) 노린건가? (아래는 보충설명) 장특공 계산법 양도차익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를 계산하고 여기에 장특공 공제율 적용 다만 고가주택 비과세인 경우, 12억 초과분에 대해 '과세대상 양도차익'을 별도 구한 다음, 다시 여기에 거주 + 보유 기간을 적용해서 장특공 계산 (최소 3년 이상 보유 및 2년 이상 거주해야 적용 가능) 고가주택 비과세인 경우 '과세대상 양도차익' 계산법은 단순 양도차익에서 전체 매매가 중에 12억 초과분에 대한 비율을 적용해야 함 아래 그림에서 '1번'의 경우 양도차익 30억에, {(40억-12억) / 40억}을 적용하면 '과세대상 양도차익'으로 21억이 도출되는데 이게 비과세 효과임. 이후 보유, 거주기간에 따라 2번에서 보듯이 21억 소득금액이 최저 4.2억원까지 떨어지는데 이게 표2 장특공 효과로, 이 사례에서는 16.8원에 차감되었지만 앞으로는 이 금액을 10억 대로 제한하겠다는 것. 이 경우 세부담이 상당히 커질 것임 더 많은 이야기, 정책 분석 그리고 향후 시장 방향성이 궁금하다면 아래 네프콘 글도 참고 바랍니다 😊 https://naver.me/FYaFhwJ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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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개편안 관련 1. 당초 7월 말이 아닌 8월 초 발표 예정 2. 장특공 전면 개편 3. 고가주택 비과세 적용하는 표2 장특공 보유 공제 폐지 4. 전체 공제액 10억을 제한 5. 1주택자 종부세 공제금액 인상 6. 초고가
세제개편안 관련 1. 당초 7월 말이 아닌 8월 초 발표 예정 2. 장특공 전면 개편 3. 고가주택 비과세 적용하는 표2 장특공 보유 공제 폐지 4. 전체 공제액 10억을 제한 5. 1주택자 종부세 공제금액 인상 6. 초고가주택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인상 하나씩 살펴보자면, 장특공 관련 1. 고가주택 비과세 적용하는 최대 80% 장특공, 즉 '표2 장특공'의 경우 보유 40%, 거주 40%로 구분되는 것을 거주 하나로만 적용할 것으로 보임 2. 제도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8년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예정 3. 10년 거주자 80% 공제는 그대로 갈 것으로 예상 4. 다만 전체 공제금액을 10억 원으로 제한. 자세한 건 조문을 봐야 겠지만, 가령 양도차익이 50억 원이고 장트공 80% 적용하면 공제액이 40억 원(=50억 원 * 80%)인데, 이를 10억 원으로 제한하겠다는 것. 그 동안의 물가상승, 이미 혜택 받은 자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상당한 혼란 있을 것으로 예상 종부세 관련 1. 1주택자는 종부세 공제액 12억 원에서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임. 이럴 경우 1주택자 중 종부세 대상자는 줄어들 것 2. 다만 초고가주택 보유자의 경우 종부세 공제금액은 그대로일 것 같고(기사에는 별도 내용 없음. 따라서 이 경우도 공제금액 늘어날 수도 있음), 대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60%에서 더 올릴 것으로 보임 3. 즉, 종부세는 1차적으로 초고가주택 보유자를 타겟으로 하고, 일반적인 1주택자는 오히려 세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임. 다주택자에 대한 부분은 더 지켜봐야 할 것 양도세 장특공, 그리고 종부세 관련 개정안에 대해서는 이미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더 많은 관심 있는 분들은 저와 함께 공부해보시기 바랍니다 😊 (네이버 AI 인용수 61만 초과!) https://contents.premium.naver.com/genesispark/taxn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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멤버 여러분, 7월 멤버십 특강 안내드립니다! 당초 7/30(금) 밤 8시 진행 예정이었으나, 최근 언론사 등을 통해 나오는 정보를 고려해보니 세제개편안이 8월초에 나올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부득이하게, 7월 멤버십 특강은 세제개편안이 나오고 1~2일 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가령, 7/30(금) 발표시 8/3(월) 진행 혹은 8/3(월) 발표시 8/5(수) 진행 등입니다. 관련하여 7월 사전질문은 미리 받도록 하겠습니다. 멤버분들은 부동산 고민을 아래 기재해주시면 멤버십 특강에서 개인 정보를 제외하고 피드백 드려 보겠습니다. 📌 7월 사전질문 작성하기 https://forms.gle/nY6tzTAUyiekbgPs5 아울러, 저희 멤버십 특강에 참여하시려면 아래 링크에서 멤버십에 가입하세요! 가입과 동시에, 곧바로 특강 참여는 물론이고 점심 한 끼 값으로(월 12,000원) 5년치 데이터를 모두 한 번에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저희는 멤버십 특강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유튜브 멤버십 가입하기! https://www.youtube.com/channel/UCHOPWa8g36QPHB00JmdZluw/jo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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멤버 여러분, 7월 멤버십 특강 안내드립니다! 당초 7/30(금) 밤 8시 진행 예정이었으나, 최근 언론사 등을 통해 나오는 정보를 고려해보니 세제개편안이 8월초에 나올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부득이하게, 7월 멤버십 특강은 세제개편안이 나오고 1~2일 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가령, 7/30(금) 발표시 8/3(월) 진행 혹은 8/3(월) 발표시 8/5(수) 진행 등입니다. 관련하여 7월 사전질문은 미리 받도록 하겠습니다. 멤버분들은 부동산 고민을 아래 기재해주시면 멤버십 특강에서 개인 정보를 제외하고 피드백 드려 보겠습니다. 📌 7월 사전질문 작성하기 https://forms.gle/nY6tzTAUyiekbgPs5 아울러, 저희 멤버십 특강에 참여하시려면 아래 링크에서 멤버십에 가입하세요! 가입과 동시에, 곧바로 특강 참여는 물론이고 점심 한 끼 값으로(월 12,000원) 5년치 데이터를 모두 한 번에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저희는 멤버십 특강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유튜브 멤버십 가입하기! https://www.youtube.com/channel/UCHOPWa8g36QPHB00JmdZluw/jo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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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 사람에게는 하루하루가 새로운 삶이다." - 데일 카네기, <자기관리론> 카네기의 책, 자기관리론에는 다양한 사례와 곧바로 실천할 수 있는 유용한 가이드로 가득합니다. 이 책을 여러 번 보는 이유입니다. 그+4
"현명한 사람에게는 하루하루가 새로운 삶이다." - 데일 카네기, <자기관리론> 카네기의 책, 자기관리론에는 다양한 사례와 곧바로 실천할 수 있는 유용한 가이드로 가득합니다. 이 책을 여러 번 보는 이유입니다. 그 중 초반에 나오는 아주 유명한 사례입니다. 어려움을 겪던 이가, 어떻게 자신의 삶을 극복하고 개척했는지 한 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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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개편 관련하여 계속해서 새로운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럴거면 좀 일찍 나왔으면 하는 마음도 들 정도인데요, 그중 최종 토론회라 할 수 있는 23일 부동산 대토론회에서 나온 내용중 보유세 관련 이슈를 살펴봅니다. 최근 나오고 있는 소식처럼, 초고가주택에 대한 보유세가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 영상에서 살펴봅니다. https://youtu.be/inveYAyL4wc?si=36b3f-M2Y33E_F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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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규제지역이면 양도세 중과는 해당 없는거죠??" 네 그렇습니다. 정확하게는 비조정대상지역인 경우 해당이 없습니다. 반대로, 양도세 중과인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세대기준 다주택자일 것 2. 매각하는 주택이 '양도당시' 조정대상지역일 것 이때 세대기준은 주민등록표는 물론, 생계를 함께하는 '가족' 포함입니다. 또한 취득당시 비조정대상지역이라 하더라도 양도당시 조정대상지역이라면 양도세 중과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 1채 + 동탄 1채 보유중인 2주택자가 최근 동탄이 많이 올라서 '그래, 이쯤되면 팔자' 라고 했는데 26.7.1부터 동탄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 경우 2주택 다주택자이고 현재 26년 7월 양도당시 동탄은 조정대상지역이므로 양도세 중과에 해당합니다. 다만, 아무리 다주택이라 하더라도 비조정대상지역이라면 양도세 중과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가령 부산에 3채 보유중이라면 현재 부산은 비조정대상지역이므로 중과 대상이 아닙니다. 전라도 광주도 그렇습니다. 비조정이라 중과 대상이 아닙니다. 물론 현재 규제지역이긴 하나 조정대상지역과는 무관한 토지거래허가구역만 해당하기에 중과는 아닙니다. 물론, 비조정대상지역이라도 2년 미만 단기 양도세율은 조심해야 합니다. 1년 미만 보유시 양도세율은 70%, 1년 이상 ~ 2년 미만 보유시 양도세율은 60%로, 어지간한 중과세율보다 높습니다. 주의 바랍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양도세 공부, 아래 '절세노트'와 함께 하세요! 📌 절세노트로 공부하기! (월 1건 열람 가능...작년 10월에 쓴 건데, 저때 예상한 대로 되었네요 😅) https://naver.me/GBve7Y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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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월세가격까지 치솟자…정부, 월세 세액공제 혜택 늘린다 (매일경제, 2026.07.24) - 설마, 이거보고 '아 월세란 좋은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안 계시겠죠? 월세 세액공제는 총급여가 8000만원 이하
[단독] 월세가격까지 치솟자…정부, 월세 세액공제 혜택 늘린다 (매일경제, 2026.07.24) - 설마, 이거보고 '아 월세란 좋은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안 계시겠죠? 월세 세액공제는 총급여가 8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가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에 거주하며 월세를 내면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를 해주는 제도다. 연간 공제 한도는 1000만원이며 총급여 5500만원 초과 8000만원 이하 근로자는 15%, 5500만원 이하 근로자는 17%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된다. 이미 납부한 세금 범위 안에서 연간 최대 150만~170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볼 수 있다. (매일경제) - 대략 한 달치 혹은 반 달치 월세 정도를 빼주는 것인데, 우선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활용하되 중장기적으로는 내 집 마련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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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비거주 30억 이상 초고가 1주택’에 다주택 종부세율 적용 추진···장특공제 감면액 상한 검토 (경향신문, 2026.07.26 18:01) - 이 기사에 대해 아직까진, "해당 내용에 대해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라
[단독]‘비거주 30억 이상 초고가 1주택’에 다주택 종부세율 적용 추진···장특공제 감면액 상한 검토 (경향신문, 2026.07.26 18:01) - 이 기사에 대해 아직까진, "해당 내용에 대해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라는 정부 반박 보도자료는 없는 상태. 어떤 방향이든, 초고가주택에 대한 증세는 거의 기정사실인데, 좀 그렇지 않나? 1. 규제가 나와서 2. 다주택을 없애고 3. 똘똘한 한 채로 한 것 뿐인데, 4. 이제와서 3번을 때려잡는다고 하네... (허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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