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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상황에서도 매매사업자,
해도 괜찮을까요?"
무턱대고 하지 마세요.
딱 이럴 때만 하시는 게 좋습니다!
1. 매매사업자란, 주택 매매업을 주된 업무로 하는 사업자입니다. 말 그대로 주택을 취득하고 임대하는 것이 아닌 사고 파는 것을 업으로 합니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이 적용되고, 2년 보유를 하지 않더라도 곧바로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즉 취득 후 단기 매각(가령 6개월 이내 등)을 하더라도 단기 양도세율이 아닌 양도차익에 따라 6~45%의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2. 다만 매매사업자가 만능은 아닙니다. 말 그대로 사업자에 해당해야 하기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해당 주택을 취득하고 매도가 되지 않자 전세를 주었다? 이 경우 매매사업자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즉 사업 목적에 맞게 해야 합니다.
3. 단기 매도를 하더라도 조정대상지역이라면 '비교과세'를 적용, 더 높은 세금을 부과합니다.
예를 들어, 다주택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한 주택을 단기매각(1년 이내)을 했더라도, 1년 미만 양도세율 70%와 사업소득(종합소득세율)과의 차이를 비교해서 더 높은 세금을 부과합니다. 즉, 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 위치한 주택을 매매사업자로 매각하는 건 이제 의미가 없습니다.
4. 외형만 그럴싸하게 갖추는 것도 주의해야 합니다.
단기 양도세율을 피하기 위해 뒤늦게 매매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 매매사업자 등록은 해두었지만 실제로는 임대에 가까운 경우, 실질적인 사업장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이슈가 될 수 있습니다.
5. 매매사업자 등록하면 주택수 제외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취득세, 보유세에 있어서는 주택수 제외되는 게 없고, 양도세에 있어서는 아주 제한적으로 제외 가능하나 매매사업자 판매용 주택(재고주택이라고 함)을 제외한 남은 1주택에서 실제 거주를 해야 하고, 매매사업자로서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저라면 그렇게 하지 않고 재고주택을 모두 처분 후, 남은 1주택 상태에서 비과세를 받을 것입니다.
6. 결론은? 좋은 주택 하나 먼저 해두시고, 그 다음 매매사업자 재고주택 취득해서 사고 팔기를 하세요. 이게 현 시점에선 가장 좋습니다. (거주주택 비과세는 신중하세요)
이때 취득세 중과를 유의해야 하니(주택수 제외되는 게 아님), 지방 저가주택(기준시가 2억 이하, 25.1.2 이후 취득분)을 하시거나 혹은 기준시가 1억 이하 주택 혹은 비규제지역(지방 등) 물건을 잡아야 합니다.
간혹, 취득세 8% 각오하시고 조정대상지역 주택 취득하는 경우가 있는데 위 3번에서 말씀드린 비교과세 걸릴 수 있으니 유의 바랍니다.
그럼에도, 지금도 이를 잘 활용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는 말을 저는 아주 좋아합니다.
더 많은 내용은 아래 칼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매매사업자 활용법
https://naver.me/5aqD84Gp
| 2 | 5. 매수자 요건과 거주 의무는 지난 5월 조치와 동일하게, 그대로 유지됩니다.
즉 매수자는 26.5.12일부터 계속해서 무주택을 유지한 사람으로 한정합니다. 즉, 유주택/다주택 상태에서 이를 모두 처분하고 무주택이 되더라도 이 경우는 세를 끼고 매수할 수 업습니다. 다른 방법을 찾으셔야 합니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느니...)
6.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 토허제는 해제되기 힘들 것
- 임차인은 더욱 힘들어 질 것 (다주택 점차 사라지고 실거주 의무는 그대로이므로)
- 가장 유리한 생애최초 무주택자는 이를 잘 활용하면 좋겠음
- 규제에 규제를 계속 더하니 스탭이 엉키고 있음 (그러다 크게 넘어진다...)
이래저래 주택 구입 난이도가 지나치게 높아졌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할 일인가 싶습니다.
적어도, 거래는 좀 쉽고 원활하게 되었으면 합니다. 새로운 소식 나오면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260 |
| 3 | 토허제 실거주 유예,
1년 더 연장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새로운 내용이 신설되었습니다.
어떤 내용이고
어떻게 대응하는게 좋을지 살펴봅니다.
1. 지난 5월 발표한 실거주 유예 조치 신청 기한을 기존 26.12.31에서 27.12.31로 1년 더 연장합니다. 여기에 현 임대차계약 기간은 물론 임대차 갱신계약까지 실거주 유예를 인정하는 내용을 추가합니다.
2. 구체적으로 실거주 유예 신청 기한을 연장합니다. 즉, 27.12.31까지 1년 연장됩니다.
이번 연장, 확대된 실저우 유예 조치는 26.10.1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물론 허가 후 4개월 내 주택 취득(등기)는 여전히 동일합니다.
3.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아파트, 즉 주택임대사업자의 등록임대주택 역시 의무임대기간이 남아있거나 혹은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재개발에 따라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되는 경우에도 세제혜택적용 기간이 당초보다 뒤로 조정된다면 역시 실거주 유예 신청 기간도 이에 맞게 조정됩니다.
특히 등록임대주택 관심이 높을텐데요, 이 경우 실거주 유예 역시 해당 시점부터 15개월 간 신청 가능토록 조정됩니다.
그나마 다행이라 생각되지만, 이럴거면 토허제를 없애면 안 될까요?
4. 실거주 유예 인정 범위가 확대됩니다. 즉, 갱신계약 역시 추가 인정합니다.
기존 5월 실거주 유예 조치는 현 임차인의 임대차계약 잔여 기간까지만 입주가 유예되었으나, 이 경우 청구권이 남아있다면 현실적으로 매도가 불가하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조치로 잔여기간에 추가하여 갱신계약(1회 안정, 최대 2년) 역시 실거주 유예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늦어도 '29년까지는 입주를 해야 합니다.
같은 말이지만, 이럴거면 토허제를 없애면 안 될까요? | 250 |
| 4 | 2주택이면
하나는 증여하세요.
각자 1주택으로
보유세 부담도 줄이고
자녀 증여까지 끝낼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냐면,
1. 총 2주택 보유
(1) 서울, 비거주, 고가주택, 부친 명의
(2) 경기도, 실거주, 중저가주택, 모친 명의
이 상황에서 경기도 실거주 주택을 자녀에게 증여하고 서울 주택은 거주를 합니다. (보증금 내어 드리고 들어가셔야겠죠?)
2. 증여 후 각각 1주택
(1) 서울, 거주, 부친 명의
(2) 경기도, 증여 후 임대가능, 자녀 명의
보유세는 인별 과세이므로 서울, 경기 주택은 보유세를 각각 부담합니다. 다만 부모와 자녀가 동일세대라면 부친 명의 서울 주택에 대해서는 종부세 1주택 공제가 되지 않고 9억 원만 공제가 될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3. 증여 후 아예 세대분리하기
소득있는 자녀라면 아예 세대분리를 합니다. 증여받은 주택을 임대주었으니 자녀가 다른 집을 구해서 임차로 들어가고 되고, 혹은 증여받는 집에서 거주해도 됩니다.
이렇게 되면 각자 1주택이므로 서울 주택은 거주주택으로 내년부터는 14억 공제(시가 약 20억 내외), 경기도 주택은 비거주하더라도 12억 공제이므로 시가 약 16~17억까지는 종부세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각자 1주택씩 보유하고 보유세 부담은 꽤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건, 자녀 자산증식을 위한 사전증여를 일찍할 수 있다는 점.
물론 증여를 해도 되는 물건이거나 그런 상황이어야겠죠?
더 많은 유용한 방법은 아래 네프콘 칼럼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녀 증여할 때 자녀 자금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https://naver.me/5t7zt51O | 281 |
| 5 | 조금 후 8시, 유튜브 라이브 진행합니다 ^^
https://youtube.com/live/VKttdpxxXZA?feature=share | 288 |
| 6 | 구독자 및 절친 여러분,
매주 수요일 저녁 8시 라이브 방송을 진행합니다!
오늘 주제는,
1. 전월세 대란에 급해진 與...토허제 실거주 유예연장 추진
2. 장특공제 10억 한도 다시 검토될까? (계산상 유의점 소개)
3. 현장 질의응답 및 간단 공지사항
등으로 진행합니다.
조금 후 8시 뵙겠습니다!
아래 채널 구독하시고 알림 설정하시면 더욱 편리합니다.
감사합니다.
https://www.youtube.com/channel/UCHOPWa8g36QPHB00JmdZluw | 287 |
| 7 | 비과세 받으려는 집이 있으신가요? 세대기준 주택수, 꼭 사전에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팔기 전에 미리미리 세무사님과 검증하시고 매도전략 세우시기 바랍니다(전 세무사가 아닙니다).
더 유용한 정보, 그리고 더 많은 공부를 하고 싶으시다면 아래 칼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상급지 갈아탈 때 필요한 매도전략 (셀프체크 5가지)
https://naver.me/FRuUmhbO | 304 |
| 8 | 집값이 3억 올라도
양도세 하나도 안 나와요!
원래 대로라면 약 1억 원 정도의
양도세를 '0'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걸' 놓치면
세금이 2억까지 치솟을 수 있습니다.
(원래 1억이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1. 양도세 비과세는 '세대기준 주택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는 단순히 주민등록등본상 기준이 아닌, 실제 생계를 함께하는 가족을 기준으로 합니다. 즉, 주민등록상 분리가 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같이 살면 양도세 폭탄을 맞을수도 있는 것입니다.
2. 예를 들어 주민등록은 분리, 실제로는 함께 살고 있는 가족이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고 합시다.
구체적으로, 부친은 1채, 차남은 2채를 보유중인데 주민등록만 분리하고 함께 살고 있는 경우, 과세당국은 교통카드 사용 내역 등 몇몇 정보를 활용하여 생계를 함께하는 가족임을 밝힐 수 있습니다.
3. 이 경우 1세대 3주택이 되고, 1주택 비과세는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서운 건 그 다음입니다.
가령, 해당 주택이 위치한 곳이 조정대상지역이라고 할 경우 '1세대 3주택'이 되어 양도세 중과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되면 1)장특공 불가, 2)가산세율 30% 포인트가 붙게되어 세부담이 급격하게 늘어납니다.
4. 실제 언론에도 소개된 내용으로, 납세자는 1.9억 양도세를 납부하였지만 과세당국은 1세대3주택 중과로 보아 약 8억 원의 양도세를 부과하였고, 이에 납세자는 조세소송을 벌였지만 법원은 '과세가 정당하다'라고 판결을 내립니다. (연합뉴스, 23.1.15)
양도세 비과세는 매우 좋은 혜택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과세당국은 매우 엄격하게 해석합니다. 단순히 주민등록 분리하였다고 되는게 아니고, 또한 실제 떨어져 나가서 살았다고 하지만 세대구성 능력이 없는 자녀는 세대분리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가령, 20대 대학생이고 소득없는 미혼자녀 등). | 289 |
| 9 | 최근 교환거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비슷한 가격대 물건끼리 서로 맞교환을 하면 그 동안 양도차익에 대해 비과세 혜택도 받고 추가되는 금액도 적게 들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교환 거래가 만능은 아닙니다.
어찌됐든, 일반 매매 거래이므로 양도세, 취득세를 부담해야 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인 경우 전입요건도 발생합니다.
더 큰 문제는 보유세입니다. 뜻하지 않게 종부세가 더 나올 수 있어서입니다.
왜 그럴까요?
영상에서 상세히 설명드립니다.
https://youtu.be/5MqvKkNElwE?si=pzEaWuG9Mn44ns0W | 290 |
| 10 | 보유세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
즉, 이날 하루만 보유하더라도
1년치 세금을 내야 합니다.
하지만 이건 기본이죠?
어떻게 활용해야 좋을까요?
1. 보유세는 재산세와 종부세(종합부동산세)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6월 1일 소유자를 기준으로, 재산세는 매해 7월(건물분)과 9월(토지분) 이렇게 2회에 걸쳐 부과하고, 종부세는 12월에 납부해야 합니다. 금액이 꽤 될 경우, 상당한 부담입니다. (저도 매해 카드할부 신공을...ㅠㅠ)
2. 2026 세제개편안을 보면 종부세가 특히 많이 오를 예정입니다.
고가주택 그리고 다주택을 중심으로 그러하고, 비거주 주택 보유세 부담이 커질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보유세 부담을 줄이려면 다음연도 보유세 과세기준일, 즉 2027.6.1 이전에 매각을 해야겠죠?
그런데 전과 달리 토허제 약정서 신청도 해야 하고(약 한 달 소요), 고가주택의 경우 매수자가 많진 않기에 강남권의 경우 호가가 내린 매물이 쌓이고 있는 것입니다.
3. 차라리 매를 한 번 더 맞아라?
이대로라면 가격을 많이 낮춰 매각을 해야할 수도 있는 상황. 물론 이렇게라도 매각을 해야 하는 고가주택 보유자, 은퇴자, 현금흐름 부족한 자, 특히 다주택자는 한꺼번에 여러 채 매각이 안 되므로 매도를 시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남들이 다 물건을 내놓는, 지금 그리고 27년 6월 1일 이전에 '함께' 물건을 내놓는다면 오히려 손해일수도 있습니다. (투자는 원래 남들과 다르게 해야 합니다)
즉, 27년도 보유세를 한 번 더 내고, 그 이후 매각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4. 27년 하반기? 아니면 28년 상반기?
예를 들어, 27년 연말에 매각을 한다면 27년 보유세만 한 번 더 부담하고, 경쟁(?)에서 이를 피하고 매각이 가능합니다. 혹은 28년 6월 1일 이전도 그렇게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27년 하반기 매각이 좋을까요, 28년 6월 1일 이전 매각이 좋을까요? 저라면 28년 상반기 매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5. 보유세 걱정인 주택은 어차피 오를 것
보유세가 걱정인 주택이라면 고가주택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다주택자도 일부 있겠지만 그렇게 많지 않음).
그렇다면 입지가 좋은 녀석이라는 건데 어차피 놔두면 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공급부족, 수요증가). 게다가 28년 연초가 조금이라도 대출에서 유리합니다(어차피 2억 밖에 안 되지만). 마지막으로, 28.4월 총선이 있습니다. 내일 모레 선거인데, 규제책을 낼 수 있을까요?
보유세 과세기준일은 6월 1일 입니다. 별것 아닌 정보지만, 잘 활용하고 시장을 이해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보유세 증가는 상당한 부담입니다. 하지만 보유세 보다 더 무서운 게 있으니, 그게 뭔지 잘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더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칼럼도 참고해보세요. 감사합니다.
📌 언제 파는 게 좋을까?
https://naver.me/G2Y9TAeR | 305 |
| 11 | 부동산 세금 공부도 '트렌드'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양도세 공부를 많이 해야했고,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에서는 지방세법 공부가 중요했습니다.
이제는 증여와 상속에 대해 공부하셔야 합니다.
그 중에서도 증여는 매우 중요한 세금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부담이 커진 양도세 대신 차라리 증여세를 내고 주택을 넘겨주는 게 더 이득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주의하셔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증여시 고래해야 하는 점, 그리고 증여가 늘어나는 이유, 더 나아가 앞으로의 주택 시장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https://youtu.be/OPsunA42BZ4?si=ehMK1bGE_KHPhHim | 317 |
| 12 | 1주택 단독명의인데
지금이라도 공동명의 할까요?
보유세 줄이려구요.
"하지 마세요..."
(어지간하면)
이유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 있어서 입니다.
1. 먼저 취득세가 발생합니다.
증여로 하시겠죠? 그럼 증여 취득세가 발생하는데, 일반적인 경우 3.5%, 조정 + 3억 원 이상은 12%가 발생합니다.
물론 조정지역이라도 증여자가 1주택자이고, 이를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하면 3.5%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이 비용을 고려해야 합니다.
2. 시가 40억 원이라고 가정시, 절반인 20억 원을 증여하면 취득세는 3.5%인 7천 만원이 나옵니다. (지방세 포함시 7천6백 만원, 전용 85이하)
그런데 시가 40억 원인 경우 단독명의 종부세는 약 1천1백만원, 공동명의는 1인당 약 450만원으로 둘을 더하면 900만원으로 1년에 2백 만원 정도 절세효과가 납니다. (공시가격 28억 가정)
그런데 취득세 비용 7천 만원을 이익보려면 무려 35년 정도는 더 가지고 가야겠죠?
3. 거주기간에서 손해 볼 수 있습니다.
신규취득하는 배우자는 거주기간을 다시 카운트하므로 1주택 특례신청할 때 거주기간에서 오히려 손해볼 수 있습니다.
4. 10년 내 갈아타기가 힘들어집니다.
증여 후 10년 내 매각시 이월과세가 적용, 오히려 거래비용만 늘어날 수 있습니다. 10년 내 해당 주택을 매각하고 갈아타실 계획이 있다면 지금 세부담이 좀 크더라도 저라면 명의는 건드리지 않겠습니다.
집 하나 마련하고 지키는데, 너무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취득, 보유, 양도 전 단계를 알아야 하며 여기에 해당 물건의 투자가치와 시장 상황도 봐야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1주택자의 보유세 고민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단독명의라면 공동명의가 좋아보이더라도 명의 변경은 신중하세요. 반면 1주택 부부공동명의는 각자 납부 혹은 특례신청 중 유리한 것을 9월 달에 비교, 신청하세요.
더 중요한 건 해당 주택을 계속 보유하다가 매각 혹은 증여/상속할지, 아니면 한 번 더 갈아탈지 입니다. 세금도 좋지만 자산관리에 집중하세요.
더 많은 내용은 아래 네프콘 칼럼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유세 부담이 커진다는데, 팔까? 증여할까?
https://naver.me/5t7zt51O | 325 |
| 13 | 이번주 일요일,
강남에서 세금 특강 진행합니다.
('해부스' 주최)
- 일정 : 9/20(일) 오후 2시 ~ 5시
- 장소 : 강남역 인근
- 수강료 : 7.7만원
강의 커리큘럼은,
(1) 2026 세제개편 분석 및 시장방향성 도출
(2) 세대분리와 유의사항
(3) 갈아타기에 필요한 비과세 전략
(4) 대체주택 활용법 (이주수요 활용한 투자 등)
(5) 자녀 증여와 재원마련시 유의점 등입니다.
아마도 3시간 동안 꽉꽉 내용을 채워서
알차게 진행이 될 것입니다.
종료 후, 강의장 여건이 허락하는 한
최대한 개인 질문도 받아보겠습니다.
신청은 아래 '해부스' 블로그에서
신청서 폼 작성과 함께 결제하시면 됩니다.
(카드결제 가능)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부동산 세금 특강 (9/20, 일, 오후 2시)
https://blog.naver.com/wwwshg/224396705906 | 379 |
| 14 | 와~ 이건 잘 했네요! 👍
1주택 부부공동명의인경우,
각자 납부 방식 vs
1주택 특례 신청하는 방식 중
선택이 가능한데,
사실 이게 계산하기도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국세청에서 처음으로
이에 대해 더 낮은 세금을 비교해서 알려드리고,
혹여 더 많이 낸 종부세는 환급까지 해준다고 합니다.
더 일찍 시행되었다면 더 좋았겠지만
그래도 이건 잘 한거라고 봅니다.
역시 1주택 부부공동이 유리합니다 😄
(난 언제 하냐...😅)
(출처 : KBS 9시 뉴스) | 474 |
| 15 | 조금 후 일밤 라이브 진행합니다 ^^
https://youtube.com/live/k1HCjyA4AHE?feature=share | 398 |
| 16 | 돌아오는 일요일(9/13), 평촌 롯데백화점 문화홀에서 부동산 세금 특강을 진행합니다!
최근 변경된 세제개편 수정안과 보유/매각시 기준, 자녀 증여할 때 활용할 수 있는 팁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2시간 강의 중 30분 정도는 현장 질의응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강의종료 후에도 최대한 질문을 받아보겠습니다 ^^
그럼 다들 일요일 평촌에서 뵙겠습니다!
• 일정 : 9/13(일) 오후 2시 ~ 4시 + 알파
• 장소 : 롯데백화점 평촌점 식품관 2F 문화홀
• 수강료 : 35,000원
• 문의 : 031-8086-0730
📌 강의신청 바로 하기!
https://culture.lotteshopping.com/application/search/view.do?brchCd=0341&yy=2026&lectSmsterCd=3&lectCd=0572 | 473 |
| 17 | 조금 후 아래 링크에서 유튜브 라이브 진행합니다 ^^
https://youtube.com/live/7kNHDiAR6IQ?feature=share | 522 |
| 18 | 구독자 및 절친 여러분,
매주 수요일은 유튜브 라이브 방송이 있는 날입니다!
조금 후 8시
방송 시작 예정이니 참고 바랍니다.
(시작 시간은 조금 늦을수도 있습니다)
오늘도 부동산 세금 및 정책
그리고 시장 분위기 관련하여
유용한 정보 전달드리겠습니다.
아래 구독하시고 알림 설정하시면
편리하게 참여가 가능합니다.
그럼 곧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https://www.youtube.com/channel/UCHOPWa8g36QPHB00JmdZluw | 503 |
| 19 | [네이버 AI 인용, 80만 초과 달성!]
별거 아닐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자축해 봅니다.
만 5년 넘게 운영한
네이버 프리미엄 채널
<제네시스박의 부동산 절세노트>가
네이버 AI 인용수 80만을 초과하였습니다.
적어도 제가 아는 부동산 분야
네프콘 채널 중에서는
감사하게도 가장 많은 인용수입니다.
어렵고 재미없는
세금 분야인데
이렇게 인용수가 많은 이유가 무엇일까...
하고 생각해 보았는데요,
특정 주제에 대해 많은 양의 글을
작성한 것이 다소 유효하지 않았나 하고
자평해 봅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양질의 콘텐츠를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응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말씀 드립니다.
편한 밤 되세요~ ☺️
📌 저의 네프콘 채널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naver.me/57wqGpiq | 471 |
| 20 | 지난 8월은 세제개편으로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은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런 이유에서인지 거래도 잘 되지 않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 강북권 아파트 가격 오름새는 상당했습니다.
세금도 오른다는데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진 걸까요?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규제가 많을수록 수요를 자극한 점, 공급 부족 등 여러 요인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현상은 단기에서 멈출까요, 앞으로도 계속될까요?
이에 대한 상황분석과 향후 부동산 시장에 대해 살펴봅니다!
https://youtu.be/9q04k8mN5EM?si=_22lJ9gGlbmg47fw | 36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