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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개편안 관련
1. 당초 7월 말이 아닌 8월 초 발표 예정
2. 장특공 전면 개편
3. 고가주택 비과세 적용하는 표2 장특공 보유 공제 폐지
4. 전체 공제액 10억을 제한
5. 1주택자 종부세 공제금액 인상
6. 초고가주택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인상
하나씩 살펴보자면,
장특공 관련
1. 고가주택 비과세 적용하는 최대 80% 장특공, 즉 '표2 장특공'의 경우 보유 40%, 거주 40%로 구분되는 것을 거주 하나로만 적용할 것으로 보임
2. 제도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8년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예정
3. 10년 거주자 80% 공제는 그대로 갈 것으로 예상
4. 다만 전체 공제금액을 10억 원으로 제한. 자세한 건 조문을 봐야 겠지만, 가령 양도차익이 50억 원이고 장트공 80% 적용하면 공제액이 40억 원(=50억 원 * 80%)인데, 이를 10억 원으로 제한하겠다는 것. 그 동안의 물가상승, 이미 혜택 받은 자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상당한 혼란 있을 것으로 예상
종부세 관련
1. 1주택자는 종부세 공제액 12억 원에서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임. 이럴 경우 1주택자 중 종부세 대상자는 줄어들 것
2. 다만 초고가주택 보유자의 경우 종부세 공제금액은 그대로일 것 같고(기사에는 별도 내용 없음. 따라서 이 경우도 공제금액 늘어날 수도 있음), 대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60%에서 더 올릴 것으로 보임
3. 즉, 종부세는 1차적으로 초고가주택 보유자를 타겟으로 하고, 일반적인 1주택자는 오히려 세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임. 다주택자에 대한 부분은 더 지켜봐야 할 것
양도세 장특공, 그리고 종부세 관련 개정안에 대해서는 이미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더 많은 관심 있는 분들은 저와 함께 공부해보시기 바랍니다 😊 (네이버 AI 인용수 61만 초과!)
https://contents.premium.naver.com/genesispark/taxnote
| 2 | 멤버 여러분,
7월 멤버십 특강 안내드립니다!
당초 7/30(금) 밤 8시 진행 예정이었으나,
최근 언론사 등을 통해 나오는 정보를 고려해보니
세제개편안이 8월초에 나올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부득이하게,
7월 멤버십 특강은 세제개편안이 나오고
1~2일 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가령,
7/30(금) 발표시 8/3(월) 진행 혹은
8/3(월) 발표시 8/5(수) 진행 등입니다.
관련하여 7월 사전질문은 미리 받도록 하겠습니다.
멤버분들은 부동산 고민을 아래 기재해주시면
멤버십 특강에서 개인 정보를 제외하고 피드백 드려 보겠습니다.
📌 7월 사전질문 작성하기
https://forms.gle/nY6tzTAUyiekbgPs5
아울러, 저희 멤버십 특강에 참여하시려면
아래 링크에서 멤버십에 가입하세요!
가입과 동시에, 곧바로 특강 참여는 물론이고
점심 한 끼 값으로(월 12,000원)
5년치 데이터를 모두 한 번에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저희는 멤버십 특강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유튜브 멤버십 가입하기!
https://www.youtube.com/channel/UCHOPWa8g36QPHB00JmdZluw/join | 195 |
| 3 | 멤버 여러분,
7월 멤버십 특강 안내드립니다!
당초 7/30(금) 밤 8시 진행 예정이었으나,
최근 언론사 등을 통해 나오는 정보를 고려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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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현명한 사람에게는 하루하루가 새로운 삶이다."
- 데일 카네기, <자기관리론>
카네기의 책, 자기관리론에는 다양한 사례와 곧바로 실천할 수 있는 유용한 가이드로 가득합니다. 이 책을 여러 번 보는 이유입니다.
그 중 초반에 나오는 아주 유명한 사례입니다. 어려움을 겪던 이가, 어떻게 자신의 삶을 극복하고 개척했는지 한 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253 |
| 5 | 세제개편 관련하여 계속해서 새로운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럴거면 좀 일찍 나왔으면 하는 마음도 들 정도인데요, 그중 최종 토론회라 할 수 있는 23일 부동산 대토론회에서 나온 내용중 보유세 관련 이슈를 살펴봅니다.
최근 나오고 있는 소식처럼, 초고가주택에 대한 보유세가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 영상에서 살펴봅니다.
https://youtu.be/inveYAyL4wc?si=36b3f-M2Y33E_FxT | 259 |
| 6 | "비규제지역이면 양도세 중과는 해당 없는거죠??"
네 그렇습니다.
정확하게는 비조정대상지역인 경우 해당이 없습니다.
반대로,
양도세 중과인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세대기준 다주택자일 것
2. 매각하는 주택이 '양도당시' 조정대상지역일 것
이때 세대기준은 주민등록표는 물론, 생계를 함께하는 '가족' 포함입니다. 또한 취득당시 비조정대상지역이라 하더라도 양도당시 조정대상지역이라면 양도세 중과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 1채 + 동탄 1채 보유중인 2주택자가 최근 동탄이 많이 올라서 '그래, 이쯤되면 팔자' 라고 했는데 26.7.1부터 동탄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 경우 2주택 다주택자이고 현재 26년 7월 양도당시 동탄은 조정대상지역이므로 양도세 중과에 해당합니다.
다만, 아무리 다주택이라 하더라도 비조정대상지역이라면 양도세 중과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가령 부산에 3채 보유중이라면 현재 부산은 비조정대상지역이므로 중과 대상이 아닙니다. 전라도 광주도 그렇습니다. 비조정이라 중과 대상이 아닙니다. 물론 현재 규제지역이긴 하나 조정대상지역과는 무관한 토지거래허가구역만 해당하기에 중과는 아닙니다.
물론, 비조정대상지역이라도 2년 미만 단기 양도세율은 조심해야 합니다. 1년 미만 보유시 양도세율은 70%, 1년 이상 ~ 2년 미만 보유시 양도세율은 60%로, 어지간한 중과세율보다 높습니다. 주의 바랍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양도세 공부, 아래 '절세노트'와 함께 하세요!
📌 절세노트로 공부하기! (월 1건 열람 가능...작년 10월에 쓴 건데, 저때 예상한 대로 되었네요 😅)
https://naver.me/GBve7YMl | 267 |
| 7 | [단독] 월세가격까지 치솟자…정부, 월세 세액공제 혜택 늘린다 (매일경제, 2026.07.24)
-
설마, 이거보고
'아 월세란 좋은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안 계시겠죠?
월세 세액공제는 총급여가 8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가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에 거주하며 월세를 내면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를 해주는 제도다. 연간 공제 한도는 1000만원이며 총급여 5500만원 초과 8000만원 이하 근로자는 15%, 5500만원 이하 근로자는 17%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된다. 이미 납부한 세금 범위 안에서 연간 최대 150만~170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볼 수 있다. (매일경제)
-
대략 한 달치 혹은 반 달치 월세 정도를 빼주는 것인데, 우선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활용하되 중장기적으로는 내 집 마련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261 |
| 8 | [단독]‘비거주 30억 이상 초고가 1주택’에 다주택 종부세율 적용 추진···장특공제 감면액 상한 검토 (경향신문, 2026.07.26 18:01)
-
이 기사에 대해 아직까진,
"해당 내용에 대해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라는 정부 반박 보도자료는 없는 상태.
어떤 방향이든,
초고가주택에 대한 증세는
거의 기정사실인데, 좀 그렇지 않나?
1. 규제가 나와서
2. 다주택을 없애고
3. 똘똘한 한 채로 한 것 뿐인데,
4. 이제와서 3번을 때려잡는다고 하네...
(허참) | 290 |
| 9 | 3. 취득세 빌런들
날짜를 외워야 한다. 20.8.12 이후 취득한 아래 주택은 취득세 중과 판단시 '포함'이다. (20.8.12 당일 포함)
1. 조합원 입주권
2. 주거용 오피스텔 (단, 주택분 재산세 부과)
3. 주택 분양권
예를 들어, 1번 주택이 있고, 2번 오피스텔이 있는데 20.8.11 이전에 취득한 오피스텔이라면 취득세 주택수에서는 제외된다. 따라서 3번 주택을 취득하면 겉으로는 3번으로 보이더라도 취득세에서는 2번이 되어 조정은 8%, 비조정은 1~3% 기본세율이 적용된다.
주의할 점은, 양도세 비과세 판단에 있어서는 2번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할 경우 재산세 종류와 상관없이 '주택수 포함'이라는 것이다. 이는 취득세 중과 적용과는 별개로, 추후 따로 다루도록 한다.
4. 그 외 알아두어야 할 것들
기준시가 1억 이하 주택은 취득세 주택수 제외되고, 취득세 중과도 적용되지 않는다. 지방 주택의 경우 기준시가 2억 이하까지 대상이 넓어졌지만 25.1.2 이후 취득한 것만 적용된다. (날짜 주의!)
조합원 입주권의 경우 건물 멸실되지 않았다면 주택 취득세 적용, 건물 멸실이라면 토지 취득세 적용된다.
이 외에도 취득세 중과, 취득세 주택수는 알아둬야 할 것들이 상당히 많다. 너무 어렵고 복잡하고 실수하면 8%, 12% 중과이니 '에이, 그냥 하나만 사자' 하는 심리가 강할 것이다.
그 날짜가 바로 20년 8월 12일이다. 그로부터 약 6년 정도가 지났다. 이제 '똘똘한 한 채'는 뉴노멀이 되었고, 취득세 중과 완화 이야기는 1도 보이지 않는다. 개인적으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는 바이다. | 273 |
| 10 | "매매가의 5%는 따로 챙겨두세요"
부동산에는 큰 돈이 들어간다. 그래서 자금계획에서 틀어지면 상당히 곤란해질 수 있다. 이때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취득세'를 놓치는데, 일단 매매가의 5%를 따로 챙겨두는 것이 좋다. 취득세 1~3% + 중개수수료 0.4% ~ 0.7% + 그 외 소유권 이전비용 등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취득세 주택수 계산을 잘못하면 1~3%라고 여겼던 취득세가 8% 혹은 12%가 될 수 있다. 왜 그럴까?
1. 취득세 기본세율 1~3%
취득세 기본세율은 1~3%인데, 이는 매매가액(실거래가)에 따라 다르다. 즉, 6억 이하는 1%, 6억 초과 ~ 9억 이하는 별도 산식으로, (매매가액 * 2/3 - 3억) * 1/100로 계산, 9억 초과는 3%이다. 여기에 전용면적에 따라 농특세 등 부가세가 달라지는데 전용 85이하 사례를 보자.
예를 들어, 매매가 5억 원 이라면 취득세는 550만원(1.1%)이다. 매매가가 7억 원이라면 12,859,000원(1.837%)이다. 그리고 매매가가 10억 원이라면 33,000,000원(3.3%)로 오르게 된다.
여기에 중개수수료, 소유권이전비용 등을 고려한다면 넉넉히(?) 매매가의 5%는 따로 떼어둬야 한다. 문제는 그 계획이 어그러지는 경우이다.
2. 다주택자인 경우 8%, 12% 취득세 중과
예를 들어 함께 거주중인 가족이 유주택이고, 세대기준 다주택이라면 취득세 중과가 적용된다. 그 결과 1~3%로 예상했던 취득세는 8% 혹은 12%까지 오르게 된다. 농특세 등이 적용되면 8.4%, 9%, 12.4%, 13.4%까지 오른다. (물론 중개수수료, 소유권 이전비용은 별도)
이때 주택수 판정은 개인이 아닌 '세대기준'이고, 취득세의 경우 주민등록표가 매우 중요하다. 문제는, 생각지도 못한 주택이 취득세 주택수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결과 취득세 중과가 적용될 수 있다. | 256 |
| 11 | 오늘 날씨, 너무 좋았죠?
특히 구름이 참 예뻤던 것 같습니다 😄
오늘 휴일 갔던 곳인데요,
조금 더 여유있게 다녀왔다면
더 좋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주니어 방학이라,
저도 당분간은 조금 여유있게 지내보려 합니다 😊
1. 양주시립장욱진미술관
경기 양주시 장흥면 권율로 193
월요일 정기휴무
031-8082-4245
2. 인크커피 다산점
경기 남양주시 다산순환로 20 다산 현대프리미어캠퍼스몰 A동 B1F-1F
별도 휴무 없음
0507-1317-0275 | 292 |
| 12 | 조금 후, '일요일 저녁 라이브' 진행해 보겠습니다 ^^
https://youtube.com/live/Rkkd0hNBiwU?feature=share | 272 |
| 13 | '똘똘한 한 채'가 생긴 이유 (내가 생각하는)
1. 취득세 중과
2. 종부세 중과
3. 양도세 중과
4. 벤치마킹 효과
5. 대내외 환경
이 5가지라 생각합니다. 하나 하나 살펴보자면,
1. 취득세 중과
20년 8월, 지방세법 개정으로 다주택자는 취득세 중과가 적용됩니다. 즉 최저세율 1%에서 다주택자인 경우 최대 12%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무려 12배 입니다! 이 경우, 주택수를 늘리는게 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만 하거나 오히려 있는 주택을 줄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주택을 매각해야 할까요? 서울 보다는 지방을, 서울 중심지 보다는 서울 외곽지부터 팔 것입니다. 당연히 그러겠죠?
2. 종부세 중과
현행 종부세는 3주택 이상이면서 종부세 과표가 12억(시세 약 40억) 초과인 경우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즉, 서울 + 수도권 + 지방, 이렇게 3채를 보유하고 해당 주택의 시세 합이 40억 원을 넘는다면 종부세 중과가 적용됩니다. (이 상태에서 하나 더 사면 취득세 12% 당첨)
따라서 주택수를 줄여야 하는데, 여러분이라면 서울 / 수도권 / 지방 중 무엇을 파시겠습니까? 답이 나오죠?
3. 양도세 중과
26.5.10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부활' 했습니다. 양도세는 세부담이 가장 적은 비과세, 가장 기본적인 일반과세(6~45%), 세부담이 가장 큰 중과(최고세율 75%)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2주택 이상 다주택자부터 적용되므로 이를 피하려면 한 채만 가지고 있는 게 낫습니다. 역시 답 나왔죠?
4. 벤치마킹 효과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다' 이 말은 부동산에도 적용이 되는 듯 합니다. 공교롭게도 고위 공직자들의 경우 다주택자이신 분들의 경우 일부 주택 처분시 서울 중심지 남기고 나머지 주택을 처분함으로써 '직보다는 집'이라는 비판을 면치 못했습니다. 1주택만 보유중이신 분들 역시 강남 등 서울 핵심지 1채만 보유중입니다.
이걸 보는 국민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5. 대내외 환경
대내외 경제환경은 여전히 좋지 않습니다. 고금리, 고환율이 이어지고 있고 금리인상도 본격화 되는 듯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리스크를 안고 취득세 중과 / 보유세 중과 / 양도세 중과를 떠안고 다주택을 할 사람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현재 전월세 시장이 불안한 이유입니다.
정리를 해 봅시다.
취득세 중과는 20년 8월 / 종부세 중과는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 윤석열 정부에서 일부 완화 / 양도세 중과는 현 정부 들어 다시 부활입니다.
그 동안의 정책이 모두 하나같이 '똘똘한 한 채만 해라!'라고 시그널을 주었는데, 이제는 그 똘똘한 한 채가 해로운 것이니 양도세 장특공을 없앤다고 합니다.
이는 마치,
"너는 수학이 부족한거 같아. 입시에서 좋은 성적 거두려면 다른 거 다 포기하고 수학에 올인하자!" ...(그로부터 몇 달 뒤)..."어머, 다른 과목 점수가 왜 이모양이야? 수학 학원이 해로운 것이었구나! 당장 끊고 다른 과목도 학원 다녀!" 이런 것과 비슷하지 않을까요?
이렇다 하더라도, 이상의 규제가 완화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그야말로 '각자도생' 시기입니다. 최소한의 리스크 헷징(인플레이션, 화폐가치 하락)은 하시면서 자산관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 제네시스박 | 289 |
| 14 | 언제 매도하는 게 좋을까?
질문이 잘못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라면 '매도 후 계획이 뭔가' 이렇게 바꿀 것 같습니다. 저의 경우 딱 2가지 입니다.
1. 급전이 필요할 때
2. 더 좋은 물건을 취득할 때 입니다.
하나씩 살펴봅니다.
1. 급전이 필요할 때
아무리 사업이 잘 되더라도 현금흐름이 좋지 않으면 사업을 접어야 할 수 있습니다. '흑자부도', 동맥경화를 빗댄 '돈맥경화'라는 말이 있는 이유입니다. 현금이 필요한 경우라면 아쉽더라도 물건을 매각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저 역시 그런 경우가 몇 번 있었고, 최근에도 한 채를 매각하였습니다. 곧 오를 타이밍이었는데 다소 아쉽습니다. 하지만 그런 타이밍이라 매수자가 붙은 이유도 있습니다. 모두 가 가져갈 순 없지요...
2. 더 좋은 물건을 취득할 때
어떤 물건을 매각하고 거기에서 나온 자금으로 더 좋은 대안(시세차익 혹은 현금흐름)이 있다면 이 경우는 거의 언제나 매각이 옳습니다. 저 역시 과거 지방에 있는 물건을 단 하루만에 매도한 적이 있습니다. 오전 10시에 내놓고, 오후 4시 쯤에 매도 계약금 일부를 받았죠. 그걸 매각하고 수도권 꽤 상급지 물건을 매수할 수 있었습니다. 참고로 그 지방 역시 물이 들어올 타이밍이었습니다.
이렇듯 매도 후 대안이 있다면 굳이 고민할 필요가 있나 싶습니다.
매도가 어려운 이유는 위처럼 대안을 찾는 게 아니라, '꼭지가 언제일까'를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으로 고점은 그 누구도 잡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인간의 욕망은 무한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화폐가치 하락, 인플레이션 등을 고려한다면 이론상 고점은 없습니다. (단, 아예 투자가치가 없는 물건은 제외)
7월 말 예상하는 세제개편안에는 양도세 중과를 일부 유예하는 방안이 나올 것입니다. 보유세 인상의 명분 그리고 부족한 공급에 기존 물건이라도 내놓게 하기 위한 방편으로 보입니다.
만약 매도를 계획하신다면 이런 부분을 잘 고려하셔서 계획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그 중 꽤 괜찮은, 아쉬운 물건도 있을 것입니다. 무주택자 혹은 1주택자는 이런 걸 잡아야 합니다.
건승을 기원합니다. | 314 |
| 15 | 영화 '타짜 1편' 다시 본 후기
얼마 전 갑자기 생각나서 영화 타짜 1편을 다시 봤습니다. 지금봐도 연출이 세련되고, 영화 전체가 '명언' 혹은 '밈'으로 돌만큼 장면 하나 하나가 버릴게 없죠.
실은 최근 넷플 드라마 '동궁'을 봤는데, 솔직히 조승우 배우의 연기가 없었다면 끝까지 못 봤겠구나 싶었고, 그러다보니 영화 타짜까지 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당시 배우들의 풋풋한(?) 모습을 다시 보니 좋았고, 특히 마지막 장면인 '아귀'와의 한 판 승부도 제가 놓친게 있었는데 이번에 새롭게 알게 되어 무척 흥미로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주말에는 만화 원작을 한 번 볼까 생각중입니다 😅
관련하여 유튜브 알고리즘이 관련 영상으로 잘 안내를 해주고 있는데요, 그 중 인상적인 장면 공유 봅니다.
타짜 고니의 찐 모델, 장병윤
1. "도박은 패가망신의 지름길이고 도박판에서 돈을 딸 확률은 0.1%도 없다."
저는 도박은 하지 않지만, 투자를 하다 보면 가끔 원칙없이 의사결정을 하거나 혹은 그런 경우를 주변에서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 경우라면 도박과 다를게 뭐가 있을까요?
어떤 경우든, 자기 자신만의 기준을 세우고 그 결과에 따라 조금이라도 성장을 한다면 종국에는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 봅니다.
2. "지나온 것을 생각하면 안 된다. 과거에 어떻게 살았다는 걸 잊어버리고 새롭게 살겠다고 생각하고, 한다 하면 해야 되는 것"
투자 역시 '매물비용', '기회비용'에 사로잡혀서 중요한 결정을 놓친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그때 그걸 할 걸...' 이렇게 생각하다보면 끝이 없습니다. 앞으로, 지금부터가 더 중요하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저도 마찬가지)
다들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 | 305 |
| 16 | 잠시 후, 유튜브 라이브 진행합니다 ^^
https://youtube.com/live/uCVN0k2hCxI?feature=share | 282 |
| 17 | 수지 주택 가격이 오를거라 생각은 했지만 이렇게 빨리 오를 줄은 몰랐다.
위 4가지 외에도 더 많은 요소가 있겠지만, 결국 집이라는 건 1)가족과 함께하고, 2)일자리 접근하기가 편해야 하고, 3)자녀 교육 시키기에 좋고, 4)쉴 때 잘 쉴 수 있다면(자연환경, 상권 등) 오를 수 밖에 없다.
이상의 내용과 최대한 많이 겹치는, 그런 지역을 찾는 것이 앞으로도 중요하다. | 298 |
| 18 | 18억 넘고 19억 넘보는 수지 (파이낸셜뉴스, 2026.07.24 15:00)
수지가 이렇게 오르는 이유
1. 신분당선 (강남 접근성)
2. 주변 일자리 (분당, 판교)
3. 학군
4. 입지 (대체재로서의)
하나씩 살펴봅니다.
1. 신분당선 (강남 접근성)
여기에서 중요한 건 교통 그 자체가 아니라 '일자리 접근성'이 얼마나 좋은가이다. 서울 3대 업무 지구 중 하나인 강남을 신분당선 이용시 수지구청에서 25분이면 주파한다. 서울 어지간한 곳보다 더 좋다는 의미
앞으로 지하철 연장 역시 이렇게 일자리 접근성과 연계되는지를 잘 봐야 한다. (막연히 연장된다고 다 좋은게 아니다)
2. 주변 인근에도 양질의 일자리가 풍부하다. 판교 테크노밸리는 계속해서 성장중이고, 분당에도 현대중공업 R&D, 분당두산타워, 네이버 등 좋은 일자리가 많다. (반도체 호재는 기본이다)
이들 역시 처음에는 인근 판교, 분당 집을 알아보지만 가격이 만만치 않다. 그에 따라 수지는 상당히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3. 학군
수지 학군 역시 좋다. 문제는 반에서 항상 2등(수지)인데 우리 반 1등(분당)이 전국 1등이라는 거? 분당에 가려져서 그렇지 수지 학군 역시 좋기에 위 2번에서 살펴본 좋은 주거지 대안으로서 밀리지 않는다.
4. 입지 (대체재로서의)
수지를 보면 위로는 강남, 판교, 분당이 있고 밑으로는 동탄, 영통 그리고 서편으로는 평촌, 과천이 있다. 모두 인기있는 지역인데 집값, 대출 등으로 해당 지역 주택을 구하기 어려울 때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추후 월판선까지 연장된다면 그 효과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더 쉽게 말해, 분당 / 판교 등이 더 오른다면 그 수혜를 보는 지역 중 하나가 바로 수지가 될 것이다. | 304 |
| 19 | 자축!🎉
네이버 메이크
누적 인용수 60만 초과 달성!
기념으로 남겨봅니다 🥰
앞으로도 양질의 콘텐츠를
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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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aver.me/57wqGpiq | 290 |
| 20 | 3. 보유세 상승, 가액기준으로 보유세 개편, 보유가 아닌 실거주가 우대...이 모든 것을 종합하면 '좋은 것 한 채만 사서 거주하는 것이 유리'라는 결론이 나옴. 그렇다면 민간에 전월세를 공급하는 다주택자는 줄어들 것이고, 그에 따라 임대차시장은 매우 불안해질 것임.
정부 규제 역시 오히려 임차인을 불리한 쪽으로 내몰고 있음. 다주택자 물건은 물론, 비거주 1주택자 주택까지 세 끼고 매도가 가능하고 세부담이 예고된 상황. 계속해서 임대를 주려고 하던 주택 소유자 중 일부 혹은 상당수가 '이번에 팔자'로 돌아섰고 앞으로도 그럴 수 있음.
4. 이미 취득 / 양도 단계 세부담이 큰 상황에서, 보유세까지 올리면 시장에 매물이 나오지 않는 '동결효과' 발생할 수 있음. 그런데 이번 토론회에서 의외로 정부는 시장에 매물이 나올 수 있도록 양도세를 일부 완화할 수 있음을 내비침.
다만, 이미 매도한 다주택자가 있으므로 기본세율과 양도세 중과 사이 적정한 선 정도로 완화될 가능성 높음 (가령, 3주택인 경우 장특공 폐지 및 기본세율에 30% 포인트 가산이라면 한시적으로 장특공 폐지 및 기본세율 20% 포인트만 가산 등으로 다소 완화될 수 있을 것)
5. 전월세 공급이 줄고 임대차시장이 불안하면 임차 수요 중 일부는 매매로 돌아설 수 있음. 실제 서울 중심지가 아닌 서울 외곽 전월세가 더 불안한 모습. 이에 따라 서울 외곽 가격이 오른다면 다시 중급지, 상급지 가격이 오르는 '순환 매매' 나타날 수 있음.
앞에서 살펴본 3번 효과와 더불어, 이 역시 임차인에게는 가혹한 상황이 될 수 있음. 따라서 내 집 마련을 하려거나 일부 주택 매각하려는 경우, 앞으로 전세가(율)을 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임.
어디까지나 제 개인 의견이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세제개편 이후 시장 상황에 대해서는 유튜브 <멤버십 특강>에서 상세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특강은 7월 31일(금) 오후 8시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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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utube.com/channel/UCHOPWa8g36QPHB00JmdZluw/join | 27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