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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채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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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약칭 인권운동바람)은 평등의 가치가 구현되는 인간해방의 사회질서를 만들기 위해, 사회구성원의 권리를 억압하는 가부장제와 자본주의에 맞서 실천하는 인권단체 🌿유선 : 070-8801-0308 🌿홈피 : hrbaram.org 💜후원회원 신청 : hrbaram.org/membership 💜일시후원 계좌 : 신한은행 140-012-460345 (인권운동네트워크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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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중지의 비범죄화는 단지 처벌의 중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범죄화로 인해 방치되어 왔던 사회 구조적 변화에 대한 책임을 정부와 사회의 몫으로 전환하는 데에 있다. 이제 정부는 임신중지가 하나의 단절된 사건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둘러싼 사회의 변화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며, 사회의 구조적 불평등이 변화할 때 다른 선택 또한 가능해진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지금의 불평등하고 부정의한 현실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이번 사건의 당사자인 권00 씨를 포함하여, 임신중지를 경험하는 모든 이들이 초기에 안전하고 고통 없이 임신중지를 마치고, 자신의 삶과 건강을 회복하여 또 다른 삶의 토대를 만들어갈 수 있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요구하고 함께 싸워나갈 것이다.  2026년 7월 24일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 보장 네트워크  *바람 홈페이지에서 입장문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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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 논평] 후기 임신중지 여성 ‘살인죄’ 무죄, 당연한 판결 이제 정부가 권리 보장 책임을 이행해야 한다 지난 7월 23일,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는 후기 임신중지를 이유로 1심 재판에서 ‘살인죄’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던 권00 씨에 대해 원심의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 권00 씨가 사건 당시 병원에서 태아의 사산 조치 여부를 적극적으로 의료인에게 질문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유로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사건 당시의 피고인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짚으며 살인을 적극적으로 공모할 만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우리는 사건 당시 임신중지 당사자의 상황과 현재의 보건의료, 법·제도적 공백을 구체적인 판단의 근거로 삼아 명확하고 정당한 판단을 내린 항소심 재판부의 무죄 판결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항소심 재판부는 ‘낙태죄’ 폐지 이후의 법적 판단 기준을 명확하게 세웠다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전에도 형법상 살인죄는 ‘낙태죄’와 구분하여 태아가 모체 밖으로 살아서 태어난 이후 적극적인 살해 행위가 이루어진 사건에 대하여 적용되었다. 따라서 ‘낙태죄’가 폐지된 지금 살인죄로 임신중지에 대한 처벌을 대신하려 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원심 재판부는 임신중지를 하고자 했던 권00 씨에 대해 계속해서 살인의 의도를 추정하고 임신중지에 대한 책임을 살인죄 처벌로서 묻고자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러한 원심의 판단이 임신중지를 하고자 했던 산모의 의도에 대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살인죄에 관한 공모관계 및 미필적 고의에 관한 법률을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짚었다. 또한 임신 당사자의 자기결정권이 ‘헌법상 보장되는 일반적 인격권에서 파생되는 권리’이기에, 의료인들의 행위 또한 이러한 당사자의 권리에 기반한 임신 종결 의사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을 참작하여 양형을 조정하였다.  이러한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은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임신중지에 관한 권리는 그 자체로서 보장되어야 하며, 다른 형사 처벌 조항이 무리하게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법리로서 명확하게 확인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무엇보다, 이번 판결은 비단 이 사건의 당사자 권00 씨만이 아닌, 같은 현실에 처해 있는 수많은 이들에게 미칠 영향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도 중요하다. 후기 임신중지의 상황에 이르게 되는 이들은 대부분 권00 씨와 같이 사회경제적 불평등으로 의료기관에 대한 접근성에 제약이 있고, 여전히 비공식적인 관행에 맡겨진 보건의료 현실 속에서 임신중지 시기가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다. 원심의 판단대로라면 이러한 현실로 인해 가장 열악한 선택지로 내몰리고 있는 이들이 오히려 ‘살인죄’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었다.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은 이와 같은 현실을 분명히 인식한 판단이며, 임신중지 비범죄화 이후에도 아무런 변화를 만들지 않은 채 여전히 임신 당사자만을 처벌하고자 한 정부의 책임을 확인한 것이다.  보건의료 체계 구축의 책임은 뒷전에 둔 채 당사자 수사 의뢰에 나섰던 보건복지부의 ‘고의’가 유죄다 한편 우리는 주무부처로서의 책임은 철저하게 외면하고 방기한 채, 도리어 임신중지의 당사자에 대한 수사를 먼저 나서서 경찰에 의뢰했던 보건복지부의 ‘고의’를 강력히 규탄한다. 보건복지부는 7년 전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임신중지 비범죄화가 이루어진 즉시, 오랜 시간 동안 방치되어 온 보건의료 체계부터 새롭게 구축해야 했다. ‘낙태죄’가 존속해 온 66년 동안, 국가는 인구정책과 처벌 책임의 모순 사이에서 임신중지 관련 보건의료 현장을 철저하게 방치해왔기 때문이다. 해외에서 80년대부터 사용해 온 유산유도제는 소개되지도 않았고, 안전한 시술 방법에 대한 가이드도 부재한 상태에서 의료인들은 임신중지를 결정한 이들에게 더 안전한 최신의 의료 행위를 적용할 수 없었음은 물론, 법적 책임을 피하기 위한 비공식적 관행만을 강화해 왔다. 사정이 절박한 임산부의 상황을 이용해 브로커로 환자를 모으고, 높은 비용을 현금으로 요구하며, 이후 행해질 의료 행위와 사후 조치, 후속 진료에 대한 설명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이번 사건의 과정 안에 ‘낙태죄’ 처벌 의료현장에 미쳐 온 역사적 영향의 결과가 그대로 반영되어 있는 것이다. 만약 보건복지부가 임신중지 비범죄화 직후부터 이러한 현실을 제대로 분석하고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보건의료 체계 구축에 나섰더라면 이번 사건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한편, ‘낙태죄’를 존속시키면서도 장애인과 빈곤한 이들에 대한 임신중지를 강제하고 격리해왔던 결과 모자보건법 상 임신중지 허용사유에는 우생학적 사유가 잔존하였고, 헌법불합치 결정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장애여성 정책, 피해자 지원 정책 등에 대한 기준으로 작동하고 있다.  이번 판결은 비단 당사자인 권00 씨의 무죄만이 아니라, 이와 같은 정부의 유죄를 확인한 것이기도 하다. 보건복지부는 이에 대한 책임을 무겁게 느끼고 즉각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보건의료 시스템 구축과 공식 의료 가이드 마련, 차별 없는 임신·출산과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 보장 실현에 나서야 한다.  임신중지에 대한 제약과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없애고 후기 임신중지를 줄여나갈 책임은 정부에 있다  사회경제적 고립과 불평등 속에서 후기 임신중지의 상황에 이르게 되는 이들은 여전히 매우 많다. 임신으로 인한 신체적 변화나 건강 상태에 관한 교육과 정보가 부족하고, 불평등한 성적 관계로 상대와 피임, 임신중지에 관해 협상하기 어려우며, 의료기관으로부터 파트너나 부모 등 제3자 동의를 요구해 진료 거부가 반복되기도 한다. 임신 기간이 늘어날수록 커지는 의료비 부담,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된 의료 인프라 등의 접근성 제약으로 초기에 임신중지 시기를 놓치면 임신 2분기 이후에는 이러한 부담과 제약이 점점 더 커지고, 후기 임신중지의 상황으로 가게 된다. 이번 사건에서와 같이 매우 늦은 시기에 임신중지를 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러 홀로 모든 상황을 감당하는 일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정부는 빠르게 이와 같은 접근성 제약부터 없애 나가야 한다. 임신중지 비범죄화 6년만에 정부가 겨우 적극적인 논의를 시작한 유산유도제의 도입 또한 그중 하나이다. 유산유도제의 도입은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임신중지에 대한 접근성을 낮춰 임신 초기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보건의료 환경의 변화를 앞당기게 될 것이다. 아울러, 모든 임신중지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과 공식적이고 포괄적인 임신중지 관련 정보 제공, 전국의 가까운 의료기관 안내가 가능한 핫라인 구축으로 누구든 빠르게 관련 정보와 의료기관에 접근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이번 사건에서와 같이 불가피하게 임신 후기에 임신중지를 결정해야 할 때도 브로커나 허위 신고된 의료기관이 아닌, 국공립 병원 등 3차 의료기관에서 의료진과의 상담 및 지원 연계 체계를 통해 출산, 양육, 임신중지에 관한 충분한 정보와 연계 지원을 받을 수 있어야 하고, 임신중지를 결정할 경우 안전하게 임신중지를 할 수 있어야 한다. 의료인들 또한 임신 기간에 따른 명확한 임상가이드를 가지고 의료행위를 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낙태죄’ 대신 무엇으로 처벌할지를 고민하는 수준의 정부와 국회를 그만 보고 싶다  이번 사건 당사자의 무죄를 탄원하며 1심 재판부에는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 보장 네트워크 외 127개 단체와 개인 4,792명이, 항소심 재판부에는 두 차례에 걸쳐 총 37개 단체와 개인 3,803명이 참여한 탄원서가 제출되었다. 오정원 산부인과 전문의는 증인으로 참석하여 현재의 상황을 명확하게 알렸고, 여러 산부인과 전문의와 법학 연구자, 교수 등 전문인들 또한 항소심 재판부에 별도의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1심부터 항소심까지 이어진 수차례의 재판에 많은 시민들이 방청연대로 함께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임신중지가 이루어지는 사회경제적 상황과 보건의료 현실에 대해 함께 알렸기에, 이 사건에 대한 수사와 초기 재판 과정에서는 인식되지 못했던 현재의 구조적 문제와 정부의 책임을 재판부 또한 보다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었던 것이다. 검찰은 상고심을 고려하지 말고, 보건복지부 및 정부, 국회와 함께 이 판결이 지니는 무거운 의미를 받아들여야 한다. 나아가 우리는 이번 무죄 판결이 변화를 촉발하는 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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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집단학살 규탄 72차 긴급행동 ‘집단학살, 전쟁범죄 국가 이스라엘과 수교 파기하라!’ 일시·장소 : 2026. 7. 25. (토) 오후 5시, 청계천 SK 서린빌딩 뒤편 (주한 이스라엘 대사관 인근) ▪️ 취지와 목적 미국이 이란과의 휴전 종료를 선언하고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공격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스라엘 정보기관 모사드가 이란 곡괭이산에 핵시설이 있다는 조언을 타격을 공언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적극적 개입으로 중동정세는 점점 악화되고 있습니다. 반면 이스라엘에 미국의 세금과 군사 지원에 대한 미국 시민들의 부정적 여론은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 하원은 7월 15일 이스라엘에 대한 33억 달러(한화 4조9천 억 원) 규모 군사·인도적 지원을 삭감하는 법안을 부결시켰습니다. 7월 22일 하원은 이스라엘과의 군사협력을 확대하는 219조항(Section 219)이 포함된 ‘국방수권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제 미국과 이스라엘의 중동지역 장악을 위한 전쟁과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집단학살은 더 심해질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가자지구에 정착촌을 만들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이는 휴전협정 위반일 뿐 아니라 노골적인 식민지 확장정책입니다. 현재 서안지구에서도 이스라엘 불법 정착촌이 확대되고 있고, 이스라엘 정착민들의 팔레스타인 사람들에 대한 폭력과 살인, 토지 방화 등이 잇따르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스라엘 네타냐후 정권은 선거를 앞두고 표를 얻기 위해 정착촌 건설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네덜란드 외무부는 7월 21일 이스라엘 정착민이 점령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생산된 상품 수입과 구매, 판매를 금지한다는 무역중단 선언을 했습니다. "네덜란드는 불법적 상황에 일조하지 않아야 할 국제법상 의무를 이행하고자 하는 의지를 굳건히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2024년 9월 유엔총회의 결의안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결의안에는 이스라엘에 12개월내 팔레스타인 불법점령 종료를 권고하며, 유엔 가입국들에는 팔레스타인의 이스라엘 정착촌에서 생산된 모든 제품의 수입을 중단하고 팔레스타인 점령지에 사용될 우려가 있는 무기나 관련 장비를 거래 중단 권고가 담겨 있습니다. 현재 EU 가입국 중 이스라엘 정착촌과 무역을 중단한 나라는 아일랜드, 벨기에, 스페인 등입니다. 최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가 수교를 복원하면 민간 원자력 협정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집단학살 이후 고립되어 있는 이스라엘을 구조하려는 미국의 노골적 지원입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국제사회에서 이스라엘의 전쟁범죄와 집단학살에 대한 비판 여론과 제재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집단학살 이후 이스라엘과 수교를 중단한 나라는 볼리비아, 콜롬비아, 니카라과 등이며, 이탈리아는 이스라엘과의 군사협정 연장을 거부했고, 영국은 이스라엘과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중단했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이스라엘의 전쟁범죄와 집단학살에 대한 제재를 이행하고 있지만, 한국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이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게 발부된 국제형사재판소(ICC) 체포영장 집행을 검토하라는 발언 외에는 실질적인 행동은 아무 것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한국 정부는 집단학살, 전쟁범죄 국가 이스라엘과 수교를 파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팔레스타인에 연대하는 한국 시민사회 긴급행동(이하 긴급행동, 352개 시민사회단체 가입)은 72차 가자지구 집단학살 규탄 긴급행동 집회를 <집단학살, 전쟁범죄 국가 이스라엘과 수교 파기하라!>라는 제목으로 7월 25일 오후 5시에 이스라엘 대사관 인근인 청계천 SK 서린빌딩 뒤편에서 진행합니다. 이날은 얼마 전 한국에서 난민지위를 인정받은 가자지구 활동가인 살레의 발언, 팔레스타인의 삶을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집단학살을 규탄하는 목소리를 담은 한줄성명을 조직하고 있는 한국작가회의의 권창섭 자유실천위원장, 지양 한국농인LGBT+의 발언이 있을 예정입니다. 집회 후에는 미 대사관을 향해 행진합니다. ▪️바람 홈페이지에서 보도자료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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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보도자료] 후기 임신중지 여성 ‘살인죄’ 적용 사건 항소심 무죄 선고에 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 2026년 7월 23일 목요일 14시 35분 항소심 선고 후/ 서울중앙지방법원 앞 ◯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 보장 네트워크(이하 모임넷)는 7월 23일, 후기 임신중지를 이유로 1심에서 살인죄 유죄 판결이 선고되었던 서울고등법원 2026노799 사건의 항소심에서 피고인 권○○씨에게 무죄가 선고된 직후, 이번 판결의 의미와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 이날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는 권○○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살인죄가 성립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살인죄에 관한 공모관계 및 미필적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모임넷은 이번 무죄 판결을 환영하며,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에도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제도와 의료체계를 마련하지 않은 국가의 책임을 다시 한 번 지적하고, 정부와 국회가 관련 법·제도와 정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 피고인 권○○씨 변호인인 김명선 변호사는 이번 판결이 단순히 피고인 개인의 무죄를 넘어,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장기간 이어진 입법 공백과 국가의 책임 방기가 의료현장과 임신중지 당사자들에게 초래한 혼란을 확인한 판결”이라며 정부와 국회가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제도와 절차를 조속히 마련”해 더 이상의 혼란과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여성위원회 오정원 부위원장은 이번 판결이 임신중지가 필수의료이며 안전한 보건의료체계 안에서 보장되어야 함을 다시 확인한 의미가 있었다며, 형사처벌과 정부의 제도적 부작위는 “의료 접근을 지연시키고 건강 불평등과 낙인을 심화”시켜 왔다며, 이번 사건처럼 “위험을 개인에게 전가”시킨 것은 “책임의 부재가 아니라 정치적 선택이며, 재생산 건강을 보장해야 할 국가의 책무를 유예한 권력의 행사” 라며 안전한 임신중지를 방치한 국가 책임을 지적했습니다. ◯ 간호사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널싱페미 김주희 활동가는 항소심 판결이 임신한 여성에게 과도한 책임을 부과해 온 사법적 시각에 중요한 제동을 건 판결이라고 짚으며, 의료행위에 대한 설명과 안전을 보장해야 할 책임은 국가와 의료체계에 있음에도 그 부담을 개인에게 전가해 온 현실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정부가 임신중지 약물 도입과 의료 가이드라인, 상담체계, 의료인 교육 등을 조속히 마련해 누구나 안전한 임신중지 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SHARE 나영 대표는 이 사건을 수사 의뢰한 당사자가 바로 보건복지부였다는 것을 지적하며 이 사건의 근본적인 원인은 당사자가 아니라 정부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회가 필요한 제도와 의료 가이드라인, 임신중지 약물 도입 등을 장기간 마련하지 않은 데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임신중지 상담·지원 현장에서 청소년, 이주민, 난민 등이 보호자 동의 요구나 근거 없는 의료기관의 관행 등으로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해 임신중지가 지연되는 현실을 언급하며, 정부가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의료 가이드라인과 임신중지 약물 도입, 안전한 의료체계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모임넷은 정부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회가 안전한 임신중지 권리 보장을 위한 국가의 책임을 더 이상 미루지 말고, 보건의료체계와 의료 가이드라인 마련, 임신중지 약물 도입, 안전한 임신중지 권리보장 체계를 구축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모든 사람이 차별 없이 안전한 임신중지 의료에 접근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관련 법·제도와 정책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당사자들과 연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바람 홈피에서 전체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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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1조넷,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혐오표현’ 심의 관련 의견서 제출 ◯ 혐오와 검열에 맞서는 표현의 자유 네트워크(약칭 21조넷)는 대한민국헌법 21조가 보장하는 집회 및 언론, 표현의 자유를 옹호하는 활동을 하고자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인 연대체입니다. ◯ 2026년 7월 7일부터 개정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온라인 '혐오표현'이 불법정보로 규정되고, 이에 대한 심의가 시행되었습니다. ◯ 우리 단체들은 혐오표현으로부터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입법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행정기관에 의한 심의와 조치가 이루어지는 만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심의의 예측 가능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준 및 운영체계 마련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 이에 21조넷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아래>와 같이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따른 혐오표현 심의 기준 및 운영체계 마련에 관한 인권 시민단체 의견서」를 제출하고, 혐오표현 심의 제도가 인권 보호와 표현의 자유 보장이라는 원칙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소수자 인권 보호라는 입법 목적에 충실해야 함 혐오표현 규제는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 보호라는 입법 목적에 부합해야 함. 개정 조항은 규제 대상에 '특정 개인'을 포함하고 있어, 혐오표현 규제가 특정 개인이나 역사적 인물에 대한 단순 조롱·비하 표현으로까지 확대 적용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함. 단순한 불쾌감이나 논쟁적 표현이 아니라 특정 집단을 인간으로서 동등한 권리의 주체로 인정하지 않거나 차별·배제를 정당화하는 표현을 중심으로 심의해야 함. 혐오표현 규제가 다수 집단의 불편을 해소하거나 사회적 약자의 표현을 위축시키는 수단으로 운영되어서는 안 됨. 나. 명확하고 예측 가능한 심의 기준 마련 '증오심을 심각하게 조장', '인간의 존엄성을 현저히 훼손' 등 법률 용어의 구체적 판단 기준 마련. 국가인권위 기준과 국제인권기준을 반영한 심의 매뉴얼 제정. 심의 시 대상의 특정성, 차별·배제·폭력 선동 여부, 사회적 맥락, 표현자의 의도와 영향, 실제 피해 가능성, 언론·학술·교육·공익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특정 단어나 문구만으로 기계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맥락 중심으로 심의. 다. 전문성과 투명성을 갖춘 심의 운영체계 구축 인권·법률·사회학·미디어 전문가가 참여하는 전문 심의체계 또는 자문기구 마련. 심의 기준, 판단 근거, 주요 심의 사례 공개. 이용자와 사업자의 이의제기 절차 보장. 시민사회와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검증 체계 구축. 라. 지속적인 제도 개선 축적된 심의 사례와 판단 근거를 체계적으로 분석·공개. 사례를 바탕으로 심의 기준과 매뉴얼을 지속적으로 보완. 전문가와 시민사회 의견을 반영해 운영 방식을 정기적으로 개선. 7. 자세한 내용은 의견서 전문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바람 홈페이지에서 보도자료/의견서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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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프로젝트의 본질을 가리는 지역발전 프레임 [인권의 바람] 물과 전기소비로 지역자원과 주민을 수렁으로 내몰 데이터센터 건립 명숙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상임활동가 ) '균형발전', '지역발전'이라는 프레임은 70~80년대식 국가주도개발을 기본적으로 인정하고 가는 논쟁이기에 데이터센터가 가져올 환경과 지역주민의 삶을 파괴하는 현실은 논쟁거리에서 제외된다. 막대한 데이센터 건설이 가져올 생태계 파괴, 지역파괴를 생각하면 이번 프로젝트는 '호남권 발전'이 아니라 '호남지역 파괴'라 말해야 하지 않나 온 세계시민들이 온몸으로 겪고 있는 기후 위기 시대에도 '개발풍요론'은 여전히 힘이 세다. 기후 위기 시대, 지구를 무한정 개발하며 착취하는 것이 도리어 우리의 삶을 망가뜨린다는 것을 보아온 만큼, 이제 풍요는 개발을 통해서가 아니라, 현재 있는 자원을 재사용하는 것을 통해서 가능하며, 외적인 풍요가 아닌 내적인 풍요, 즉 지역개발론으로 공동체파괴를 겪기보다 현재의 이웃과 공존하는 풍요로 재정의해야 하지 않을까. 🍉글 전체 읽기-https://m.pressian.com/m/pages/articles/2026072118150908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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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해요] 후기 임신중지 여성 ‘살인죄’ 적용 사건 항소심 방청 및 선고에 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 보장 네트워크는 후기 임신중지를 이유로 '살인죄' 재판을 받는 권OO씨의 항소심 판결
[함께 해요] 후기 임신중지 여성 ‘살인죄’ 적용 사건 항소심 방청 및 선고에 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 보장 네트워크는 후기 임신중지를 이유로 '살인죄' 재판을 받는 권OO씨의 항소심 판결에 따른 기자회견을 재판 직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번 사건은 임신중지 비범죄화 이후 국가가 임신중지와 관련된 보건의료 체계와 정보 제공, 상담 및 지원 시스템을 마련하지 않는 등의 책임을 다하지 않아 발생한 사건입니다. 제도적 공백 속에서 이루어진 선택을 한 개인의 문제로 보고, 다시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항소심 방청연대에 함께 하실 분들은 별도 신청없이, 재판 30분 전인 오후 2시 5분에 서울고등법원 본관(서관) 앞에서 만나요! ▪️ 기자회견 일시 l 2026년 7월 23일(목) 오후 2시 35분 항소심 선고직후 ▪️ 장소 l 서울중앙지방법원 앞 🌈주최 l 모두의안전한임신중지를위한권리보장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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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해요] 가자지구 집단학살 듀탄 한국시민사회 긴급행동 72차 긴급랭동 &lt;집단학살 전쟁 범죄국가 이스라엘과 수교 파기하라!&gt; 7웡 25일 오후5시 이스라엘대사관 인근 Sk서린빌딩 뒷편
[함께해요] 가자지구 집단학살 듀탄 한국시민사회 긴급행동 72차 긴급랭동 <집단학살 전쟁 범죄국가 이스라엘과 수교 파기하라!> 7웡 25일 오후5시 이스라엘대사관 인근 Sk서린빌딩 뒷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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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투쟁일정 알려드립니다. 시간이 되신다면 짧게라도 결합해 보세요😉 월(7/20) ⚫️故 강수빈 간호사 49재 오후 6시 경기도 광주 참조은병원 앞 ⚫️동물권행동 카라 대표 전진경 사퇴 촉구 20차 시민집회 오후 7시
이번주 투쟁일정 알려드립니다. 시간이 되신다면 짧게라도 결합해 보세요😉 월(7/20) ⚫️故 강수빈 간호사 49재 오후 6시 경기도 광주 참조은병원 앞 ⚫️동물권행동 카라 대표 전진경 사퇴 촉구 20차 시민집회 오후 7시 더불어숨센터 앞 (마포구 잔다리로122) 수(7/22) ⚫️택시 고공농성 수요 투쟁문화재 저녁 6시 30분 민주당 맹성규 의원실 앞 고공농성장 (길병원 사거리) 목(7/23) 🟣한국옵티컬하이테크 고등법원 부당해고 및 항소심 판결 및 기자회견 오후 2시 서울고등법원 제1별관 306호 법정 (기자회견은 선고에 이어서 정문에서 진행) 🟣후기 임신중지 여성 ‘살인죄’ 적용 사건 항소심 선고에 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 오후 2시 35분 (항소심 직후) 서울중앙지방법원 앞 ⚫️세종호텔 투쟁 문화제 (매주) 저녁 6시 30분 명동역 10번출구 금(7/24)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색동원 성폭력 사건 피고인 1심 변론 종결, 재판부 엄중 촉구 기자회견 오후 12시 30분  서울지방법원 종합청사 정문 장미넝쿨 앞 (재판은 기자회견에 이어 2시 서관 519호 법정) 토(7/25) 🟣팔레스타인 긴급행동 72차 집회 오후 5시 서울 종로구 종로26 (SK서린빌딩 뒤편) *보라색 글씨는 바람도 참석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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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성명] 헌법정신 훼손한 안창호, 제78주년 제헌절 경축식 참석 불가하다!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안창호씨가 2026년 7월 17일(금) 10:00 국회 본관에서 개최되는 제78주년 제헌절 경축식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전해졌다.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짓밟아 파면되고 구속되어 중형을 선고 받은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그리고 그 추종 세력들을 비호하고도 이에 대해 사과나 반성도 할 수 없다며 바로 며칠전 안건 상정 조차 거부했던 안창호씨가 제헌절 경축식에 참석한다는 것은 헌법을 모욕하고 조롱하는 일이자, 명백한 2차 헌정질서 파괴다. 내란수괴를 비호하는 반인권, 반사회적 인사 안창호씨는 제헌절 경축식 참석 자격이 없다. 안창호씨가 헌법정신을 조금이라도 존중한다면, 행사 참석이 아니라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이 이치에 맞다. 제78주년 제헌절을 기념하여 안창호씨가 자진해서 사퇴를 발표한다면 제헌절의 의미와 헌법의 가치를 우리 사회가 다시한번 마음속에 깊이 새기는 계기가 될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안창호씨의 제78주년 제헌절 경축식 참석은 불가하다. 정부와 국회에 즉각 안창호씨의 참석을 불허 할 것을 정중하게 촉구한다. 반헌법 인사의 제헌절 경축식 참석을 시민들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2026년 7월 16일, 제 78주년 제헌절을 맞아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 *바람 홈피에서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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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또다시 최저 결정을 한 최저임금위원회, 이제 판을 바꿔야 한다. 지난 14일 최저임금위원회는 2027년 적용 최저임금을 3.7% 인상된 시급 10,700원(월 2,236,300원)으로 결정했다. 폭등하는 체감물가와 부동산 전·월세에 가난한 노동자들의 삶은 바닥으로 추락하고 있다. 최근 몇 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이 물가상승률조차 따라잡지 못하는 상황은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이 주도했다. 공익위원들은 심의 촉진구간을 제시하며 공익위원 합의안이랍시고 3.9%를 제시해놓고, 결국 투표에서는 그에도 미치지 않는 사용자안 3.7%에 투표했다. 공익위원인가 사익위원인가?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미 도급제 노동자에게 최저임금 적용하는 안건을 부결하여 최저임금에도 못미치는 수입으로 살아가는 890만 특수고용·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들​의 삶을 내팽개쳤다. 김영훈 노동부장관은 “모든 일하는 사람을 위한 최저임금. 시간 단위로 노동의 대가를 정하기 어려운 도급제 노동자들도 인간다운 삶을 누릴 최저기준이 필요합니다”라더니, 그 결과가 이것인가? 이번에야말로 도급제 최저임금 적용을 기대하며 최저임금위원회 앞에서 농성을 벌였떤 라이더유니온,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을 비롯한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들 앞에 사과하라. 이 모든 게 사회안전망을 사회안전매트로 강화하겠다는 정부, 일하는 모든 사람들을 보호하겠다고 떠벌이는 이재명 정부에서 벌어진 일이다. 이재명 정부의 말로만 보호, 말로만 존중에 치가 떨린다. 최저임금 적용도 부결하고, 근로기준법 적용을 부정한 채 ‘일하는 사람 기본법’, ‘K-노동회의소’ 꺼내드는 것은 사기이자 기만이다. 이제 판을 바꾸자. '최저임금위원회 결정'을 넘어서자! 우리는 더는 해마다 반복되는 최저임금위원회의 한계를 지켜보며 헛된 기대만 할 수 없다. 이제 필요한 것은 진정으로 최저임금을 필요로 하는 비정규노동자들에게 삶의 버팀목이 되는 최저임금 체계다. 주휴수당, 연차수당을 안주기 위해 쪼개기 계약이 일상화된 아르바이트 현장을 프랜차이즈 본사와 플랫폼 기업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미 건설업에는 발주자가 노무비 지급을 책임지는 제도가 존재한다. 프랜차이즈 본사와 플랫폼 기업에 확대 적용하면 될 일이다. 특수고용·플랫폼·프리랜서를 포함하여 모든 노동자들이 최소한의 임금과 노동권을 보장받아야 한다. 최저임금 노동자와 영세자영업자의 대립이 아니라 연대로 플랫폼 기업, 프랜차이즈 본사, 대기업 원청이 책임지는 사회로 판을 바꿔야 한다. 비정규직이제그만은 모든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이 실질적으로 보장되고, 특수고용·플랫폼노동자를 포함한 모든 일하는 사람의 권리가 보장될 때까지 함께 싸울 것이다. 2026. 7. 15 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투쟁 *바람 홈피에서 성명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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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문] 유천초 교사들의 법원 앞 1인 시위 무죄 판결은 당연하다! 집회시위의 자유 탄압한 춘천서의 권한 남용을 제재하라! ! 2024년 4월 춘천지방법원 앞 1인 시위에 대한 집시법 위반 2심 선고에 대해 오늘 오후 2시10분 춘천지방법원은 2024년 4월 법원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던 유천초 교사들을 춘천경찰서가 집시법 위반으로 무리하게 입건하고 검찰이 기소한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집회시위의 자유를 바탕으로 공정한 재판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인정했다는 점에서 유천초투쟁공대위는 환영한다. 유천초 교사들과 연대자들은 춘천지방법원 앞에서 부당징계 2심 재판에 대한 법원의 공정한 재판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2024년 3월 13일부터 매주 수요일 오후 5시부터 6시까지 했다. 그런데 4월 3일 갑자기 춘천서 경찰 11명이 몰려와 앰프도 없이 피켓만 들고 횡단보도 4곳에 서있던 사람들을 집시법 위반이라며 사진 채증을 하며 제재했다. 그 후 춘천서 정보과 형사들이 밥먹는 곳까지 찾아와 법원 앞 집회 신고를 받아줄테니 신고하라고 종용했다. 그리고는 신고서로 확인된 신원으로 1인 시위를 미신고 집회로 입건하였다. 표적 조작 수사였다. 서울 아니, 전국 곳곳에서 법원 앞 1인 시위가 진행되고 있지만 평화로운 1인 시위를 기소한 사례는 없다. 이는 공정한 재판을 위한 시민의 최소한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자 집회시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민주주의를 억압하는 것이다. 국가권력기관인 사법부도 시민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 올해 2월 헌법재판소는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의 ‘미신고 집회 주최자 처벌조항’에 대해 “객관적으로 타인의 기본권이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침해할 위험성이 매우 적고 실제로 평화롭게 진행·종료된 집회까지 예외 없이 처벌하는 것은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며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다. 미신고집회라고 무조건 주최자를 처벌하는 것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한 만큼 유천초 교사들의 법원 앞 1인 시위에 대한 무죄 판결은 당연하다. 당연한 결과지만 경찰의 공권력남용이 심한 현실에서 환영한다. 검찰은 상고하지 말고 시민의 헌법적 권리를 인정한 판결을 수용하라! 나아가 무죄 판결이 나온 만큼 춘천경찰서의 권한 남용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다.경찰의 표적 조작 수사에 대한 징계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유천초투쟁 공대위는 학교민주주의만이 아니라 학교밖 민주주의를 위해서도 계속 말하고 행동할 것이다. 긴 시간 동안 함께 투쟁해 준 시민들에게 고마운 마음으로 연대를 실천해나갈 것이다. 2026년 7월 15일 유천초투쟁공동대책위원회 * 바람 홈피에서 입장문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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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보도] 유천초교사 법원 앞 1인 시위에 대한 2심 무죄 선고 헌재 판결 이후 미신고 집회 주최자 2심 첫 무죄 판결, 법원 앞 1인 시위 침해할 수 없어 사법부도 공정한 재판을 요구하는 시민의 목소리 들어야 2026.7.15.(수) 낮2시 무죄 선고 후 춘천지방법원 앞 1. 오늘 오후 2시10분 춘천지방법원(형사부 재판장 이근영) 은 2024년 4월 춘천경찰서가 법원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던 유천초 교사들을 집시법 위반으로 무리하게 입건한 집시법 위반 사건에 대해 2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올해 초 헌법재판소의 미신고집회 주최자 처벌에 대한 헌법불합치 판결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헌재 판결 이후 미신고 집회 주최자 2심 첫 무죄 판결이라는 점에서, 경찰의 권한남용에 의한 1인 시위를 보장받는 판결로, 사법부도 공정한 재판을 요구하는 시민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2. 오늘 재판을 받은 유천초 교사들(현재는 각기 다른 학교에서 근무 중)은 혁신학교를 일방적으로 취소한 강원도교육청에 문제제기를 했다가 교육청의 행정폭력으로 3인의 교사가 부당징계당했고 이에 맞서서 투쟁했습니다. 2023년 김나혜, 윤용숙 교사는 행정법원 1심판결로 부당징계가 철회되었으나, 패소한 남정아 교사는 2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2심 재판부에 공정한 재판을 요구하는 법원 앞 1인 시위를 유천초 교사들과 연대자들은 2023년 3월부터 매주 수요일 저녁 횡단보도 앞에서 1시간씩 했습니다. 그러던 4월 3일 춘천서 경찰 11명이 몰려와 앰프도 없이 피켓만 들고 횡단보도 4곳에 서있던 사람들을 4월 3일 집시법 위반이라며 사진채증을 하며 제재했고,미신고집회라며 입건,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신원을 파악해 입건하려는 춘천서의 조작입건이었고, 검찰은 이를 그대로 받아 기소했으며, 작년 1심 재판부는 남정아 벌금 70만 원, 윤용숙, 김나혜 벌금 50만 원을 각각 선고 유예했습니다. 3. 벌금 선고유예를 받은 3인의 교사 중 윤용숙 교사는 건강 악화로 명예퇴직을 하느라 항소하지 않았고, 김나혜, 남정아 교사는 항소했습니다. 선고 이후 공권력남용에 의해 재판을 하느라 몸과 마음과 시간을 침해당한 당사자들의 짧은 입장 발표와 입장문 발표가 있었습니다. 김나혜 교사는 “1인 시위가 거대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남아 있는 가장 소중한 권리이자 의사표현의 방식이다. 이번 판결이 앞으로도 자신의 삶과 존엄을 지키기 위해 목소리를 내야 하는 많은 분들에게 작은 용기와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했으며, 남정아교사는 “국가 권력과 노동자 투쟁의 단계에서 국가가 집회 시위 규제를 지나치게 넓게 적용하는데 제동을 건 판결’이자 “초등 교사로서 이번 판결이 학생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무엇을 가르치고 우리가 무엇을 함께 배워야 하는지 다시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4. 비록 항소하지 않아 무죄를 직접 선고받지 않은 윤용숙 교사는 “국가폭력에 저 개인의 삶은 일상이 무너졌다. 몸과 마음은 고통의 연속이었고, 나빠진 건강은 호전되지 않았고 병휴직을 계속해 왔다”며,” 함부로 휘두르는 국가권력에 경종을 울리고 개인의 권리가 보장받는 사회로 나아가는 길”을 연 판결이라고 했습니다. 5. 당사자 발언 후 유천초공대위는 입장문을 낭독했습니다. “ 경찰의 공권력남용이 심한 현실에서 환영”한다며 항고하지 말고 “춘천경찰서의 표적 조작 수사에 대한 징계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6.이번 판결로 전국 곳곳의 법원 앞에서 진행되고 있는 1인 시위자들에게 큰힘이 될 것입니다. 발언 전문과 입장문, 사진을 첨부합니다. *바람 홈피에서 보도자료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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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K-노동회의소 생색내기는 이제그만!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 먼저 적용하라! 어제(14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K-노동회의소' 설립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을 제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생계·복지·권익 보호 기능을 수행하는 자조적 공제 시스템 형태의 'K-노동회의소'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한국 사회의 가장 아래에서 생존의 벼랑 끝으로 내몰린 특고/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들이 절실하게 요구하는 것은 또 하나의 회의소가 아니다. 이들은 죽음을 무릅쓰고 도로를 달리고, 술 취한 고객의 폭력으로 목숨을 잃기도 한다. 20%가 넘는 수수료를 떼이고 마감을 맞추기 위해 병실에서도 일해야 하는 노동자들이다. 문자 한 통으로 해고되고, 알고리즘 배차 시스템에 의해 하루아침에 일거리를 잃는 사람들이다. 이들에게 당장 필요한 것은 복지제도가 아니라 노동기본권이다. 정부는 'K-노동회의소'의 목적을 생계·복지·권익 보호를 위한 자조적 공제 시스템이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이는 정부가 책임져야 할 사회적 보호를 노동자들에게 떠넘기는 꼴이다. 정부가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새로운 제도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고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이다. 현실은 어떤가. 작가노조의 노동조합 설립 신고는 법상 신속히 처리되어야 함에도 100일이 넘도록 신고필증조차 교부하지 않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도급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확대를 거부했다. 이재명 정부는 정작 노동자들이 원하는 것은 외면한 채 새로운 제도만 내놓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이 특고/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들의 노동자성을 인정하고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방향이 아니라, 기존 노동법 체계 밖에서 별도의 제도로 관리하는 것이다. 노동기본권을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기본권 배제를 제도화하는 것이다. 이미 특고/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들은 노동조합을 만들고 단체교섭을 요구하며 스스로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싸우고 있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새로운 조직을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노동자로서 당연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다. 정부는 생색내기식 정책과 우회로를 만들 것이 아니라 노동자들이 요구하는 가장 기본적인 문제부터 해결하라.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고, 특고/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의 노동3권을 보장하며, 정부도 찬성한 ILO 플랫폼노동 관련 국제기준을 충실히 이행하라. 비정규직 이제그만은 870만 특고/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들이 배제된 노동기본권을 되찾을 때까지 싸워나갈 것이다. 2026. 7. 15 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투쟁 * 바람 홈페이지에서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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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해요] 유천초교사 법원 앞 1인 시위에 대한 2심 선고 입장 발표 예정 헌재 판결에 따라 무죄 판결해야 2026.7.15.(수) 낮2시10분 선고 후 춘천지방법원 앞 ◌ 내일(7/15) 오후 2시10분 춘천지방법원은 2024년 4월 춘천경찰서가 법원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던 유천초 교사들을 집시법 위반으로 무리하게 기소한 집시법 위반 사건에 대한 2심 선고가 있습니다. 올해 2월 헌법재판소가 미신고집회 주최자 처벌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한 만큼 무죄가 선고되어야 마땅합니다. ◌ 국가권력기관인 법원에 공정한 판단을 요구하는 평화로운 1인 시위를 처벌하는 것은 민주주의에 반합니다. 내일 재판을 받는 유천초 교사들(현재는 각기 다른 학교에서 근무 중)은 혁신학교를 일방적으로 취소한 강원도교육청에 문제제기를 했다가 교육청의 행정폭력으로 3인의 교사가 부당징계당했고 이에 맞서서 활동했습니다. 2023년 김나혜, 윤용숙 교사는 행정법원 1심판결로 부당징계가 철회되었으나, 패소한 남정아 교사는 2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 2심 재판부에 공정한 재판을 요구하는 법원 앞 1인 시위를 유천초 교사들과 연대자들은 2023년 3월부터 매주 수요일 저녁 횡단보도 앞에서 1시간씩 했습니다. 그러던 4월 3일 춘천서 경찰 11명이 몰려와 앰프도 없이 피켓만 들고 횡단보도 4곳에 서있던 사람들을 4월 3일 집시법 위반이라며 사진채증을 하며 제재했고, 법원 앞 집회신고 받아줄테니 신고하라며 저녁 식사자리까지 찾아왔습니다. 집회신고를 하자 그 전 1인 시위하던 것들을 미신고집회라며 입건,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신원을 파악해 입건하려는 춘천서의 조작입건이었고, 검찰은 이를 그대로 받아 기소했으며, 작년 1심 재판부는 남정아 벌금 70만 원, 윤용숙, 김나혜 벌금 60만 원을 각각 선고 유예했습니다. ◌ 전국 곳곳의 법원 앞에서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1인 시위를 춘천경찰서가 3인의 교사에 대해 표적 기소한 것은 명백한 권한 남용입니다. 춘천지방법원앞에서만 1인 시위가 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비상식적인 일입니다. 무엇보다 법원 앞 1인 시위마저 처벌하는 것은 공정한 재판을 위한 시민의 최소한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자 집회시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일입니다. ◌ 바람 홈페이지에서 보도자료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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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내란 책임자 비호 철회 안건 상정 불발,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은 최소한의 양심도 없는가 어제(13일) 열린 국가인권위원회 제13차 전원위원회에서 현 인권위의 독립성을 처참히 훼손했던 이른바 ‘윤석열 방어권 보장 권고안’을 폐기하고 대국민 사과를 촉구하는 안건의 상정이 결국 불발되었다. 인권위의 망가진 위상을 바로잡으려는 노력이 안창호 위원장과 반인권적 인권위원들의 의도적인 토론 봉쇄로 인해 무산된 것이다. 독립적 인권옹호 기구라는 인권위의 존재 의의를 스스로 짓밟는 현 안창호 체제의 반인권적 폭거를 강력히 규탄하며, 최소한의 양심도 남아있지 않은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당장 사퇴하라. 이날 회의는 시작 전부터 안창호 위원장의 의도적인 안건 결재 지연으로 파행을 예고했다. 회의 개회 직전에야 마지못해 안건을 결재한 안 위원장은, 정작 회의가 시작되자 안건의 ‘적법성과 적격성’을 구실 삼아 상정 자체를 거부하려는 태도를 보였다. 오후 내내 이어진 공방 끝에 안 위원장은 ‘안건을 상정하되 추후 재상정해 논의하겠다’고 밝혔다가, 위원들의 반발이 이어지자 돌연 ‘법리적 검토가 필요해 오늘은 상정하지 않겠다’며 노골적으로 말을 뒤집었다. 결국 윤석열 등 내란 책임자 비호 안건의 폐기를 막으려는 위원장의 독단적인 파행 유도에 반발해 안건을 발의한 5인의 위원과 새로 부임한 김민문정 비상임위원이 잇달아 퇴장하면서 회의는 아무런 결론도 내지 못한 채 끝났다. 이번에 폐기하려 했던 ‘윤석열 등 내란 책임자 방어권 보장 안건’은 인권위 역사상 가장 치욕적인 오점이었다. 12·3 내란을 일으켜 시민의 삶과 인권을 송두리째 무너뜨린 책임자를 두고, 국가인권위가 ‘불구속 수사’와 ‘사법부 방어권 보장’을 운운하며 그들을 비호하는 안건을 의결한 것 자체가 권력의 하수인을 자처한 꼴이었다. 인권위가 보호해야 할 대상은 국가폭력의 피해자인 시민이지, 헌법을 짓밟은 권력자가 아니다. 이 잘못된 권고를 뒤늦게라도 폐기하고 시민 앞에 고개 숙여 사죄하는 것은, 인권위의 붕괴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최소한의 도리이자 시작점이었다. 안창호 체제가 이러한 노력에 응대하여 보여준 모습은 절차적 정의마저 무시한 행태였다. 국가인권위원회법은 위원회를 합의제 독립기구로 구성하여, 다양한 사회적 목소리와 인권적 가치들이 공식적인 절차 속에서 치열하게 토론되고 깊이 있게 숙고되도록 설계되었다. 이러한 법의 취지에 맞게 5인의 인권위원이 정당하게 안건을 발의했음에도, 곧바로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안건을 상정하지 않고 다음 회의로 미루어 인권위의 과오를 바로잡을 기회를 또다시 지연시켰다. 우리는 안창호 위원장이 인권위원들과 직원들과 시민들의 절절한 외침에도 윤석열의 방어권을 보장한다는 안건 하나하나를 살펴가며 기어이 통과시키던 모습을 똑똑히 기억한다. 왜 이번 안건에서는 안창호 위원장은 그러한 모습을 보이지 않는 것인가? 결과적으로 안창호 위원장이 윤석열의 내란을 비호하기 위해 국가인권위원장직을 활용했다는 의심을 스스로 확인시켜주는 꼴이다. 이러한 안창호의 지속적인 노골적인 권한남용 행위는, 유례없는 인권위 내부 직원들의 보직 반납과 위원장 및 임원들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지고 있다. 안창호 위원장에게 마지막으로 경고한다. 인권위 본연의 역할을 마비시키고 권력의 하수인으로 추락시킨 채, 어찌 그 자리에 앉아있을 일말의 부끄러움과 최소한의 양심도 느끼지 못하는가. 안창호 위원장은 국가 인권 보장의 보루를 파괴한 죄를 인정하고 지금 당장 사퇴하라. 국가인권위바로잡기공동행동은 인권위가 권력의 방패막이에서 벗어나 다시 시민의 곁으로 돌아오는 그날까지, 멈추지 않고 행동할 것이다. 2026년 7월 14일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 ● 바람 홈피에서 성명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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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내란 책임자 비호 철회 안건 상정 불발,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은 최소한의 양심도 없는가 어제(13일) 열린 국가인권위원회 제13차 전원위원회에서 현 인권위의 독립성을 처참히 훼손했던 이른바 ‘윤석열 방어권 보장 권고안’을 폐기하고 대국민 사과를 촉구하는 안건의 상정이 결국 불발되었다. 인권위의 망가진 위상을 바로잡으려는 노력이 안창호 위원장과 반인권적 인권위원들의 의도적인 토론 봉쇄로 인해 무산된 것이다. 독립적 인권옹호 기구라는 인권위의 존재 의의를 스스로 짓밟는 현 안창호 체제의 반인권적 폭거를 강력히 규탄하며, 최소한의 양심도 남아있지 않은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당장 사퇴하라. 이날 회의는 시작 전부터 안창호 위원장의 의도적인 안건 결재 지연으로 파행을 예고했다. 회의 개회 직전에야 마지못해 안건을 결재한 안 위원장은, 정작 회의가 시작되자 안건의 ‘적법성과 적격성’을 구실 삼아 상정 자체를 거부하려는 태도를 보였다. 오후 내내 이어진 공방 끝에 안 위원장은 ‘안건을 상정하되 추후 재상정해 논의하겠다’고 밝혔다가, 위원들의 반발이 이어지자 돌연 ‘법리적 검토가 필요해 오늘은 상정하지 않겠다’며 노골적으로 말을 뒤집었다. 결국 윤석열 등 내란 책임자 비호 안건의 폐기를 막으려는 위원장의 독단적인 파행 유도에 반발해 안건을 발의한 5인의 위원과 새로 부임한 김민문정 비상임위원이 잇달아 퇴장하면서 회의는 아무런 결론도 내지 못한 채 끝났다. 이번에 폐기하려 했던 ‘윤석열 등 내란 책임자 방어권 보장 안건’은 인권위 역사상 가장 치욕적인 오점이었다. 12·3 내란을 일으켜 시민의 삶과 인권을 송두리째 무너뜨린 책임자를 두고, 국가인권위가 ‘불구속 수사’와 ‘사법부 방어권 보장’을 운운하며 그들을 비호하는 안건을 의결한 것 자체가 권력의 하수인을 자처한 꼴이었다. 인권위가 보호해야 할 대상은 국가폭력의 피해자인 시민이지, 헌법을 짓밟은 권력자가 아니다. 이 잘못된 권고를 뒤늦게라도 폐기하고 시민 앞에 고개 숙여 사죄하는 것은, 인권위의 붕괴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최소한의 도리이자 시작점이었다. 안창호 체제가 이러한 노력에 응대하여 보여준 모습은 절차적 정의마저 무시한 행태였다. 국가인권위원회법은 위원회를 합의제 독립기구로 구성하여, 다양한 사회적 목소리와 인권적 가치들이 공식적인 절차 속에서 치열하게 토론되고 깊이 있게 숙고되도록 설계되었다. 이러한 법의 취지에 맞게 5인의 인권위원이 정당하게 안건을 발의했음에도, 곧바로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안건을 상정하지 않고 다음 회의로 미루어 인권위의 과오를 바로잡을 기회를 또다시 지연시켰다. 우리는 안창호 위원장이 인권위원들과 직원들과 시민들의 절절한 외침에도 윤석열의 방어권을 보장한다는 안건 하나하나를 살펴가며 기어이 통과시키던 모습을 똑똑히 기억한다. 왜 이번 안건에서는 안창호 위원장은 그러한 모습을 보이지 않는 것인가? 결과적으로 안창호 위원장이 윤석열의 내란을 비호하기 위해 국가인권위원장직을 활용했다는 의심을 스스로 확인시켜주는 꼴이다. 이러한 안창호의 지속적인 노골적인 권한남용 행위는, 유례없는 인권위 내부 직원들의 보직 반납과 위원장 및 임원들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지고 있다. 안창호 위원장에게 마지막으로 경고한다. 인권위 본연의 역할을 마비시키고 권력의 하수인으로 추락시킨 채, 어찌 그 자리에 앉아있을 일말의 부끄러움과 최소한의 양심도 느끼지 못하는가. 안창호 위원장은 국가 인권 보장의 보루를 파괴한 죄를 인정하고 지금 당장 사퇴하라. 국가인권위바로잡기공동행동은 인권위가 권력의 방패막이에서 벗어나 다시 시민의 곁으로 돌아오는 그날까지, 멈추지 않고 행동할 것이다. 2026년 7월 14일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 ● 바람 홈피에서 성명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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