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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오세훈 서울시장 및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권리중심공공일자리 거짓∙왜곡∙낙인 중단 촉구 기자회견
- 일시: 2026.09.08(화) 오전 11시
- 장소: 서울시청 정문
- 주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장연 일자리‘? ‘청부 조례’? ’정치적 야합’?
오세훈 서울시장과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연일 ‘전장연 일자리’, ‘특정단체 청부 조례’, ‘정치적 청구서 결제’라는 왜곡과 낙인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지긋지긋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에 엄중히 경고합니다.
이제 그만하십시오.
이들의 날조 핵심 사실관계는 어느 하나 제대로 맞지 않습니다. 서울시가 반복하는 ‘50.4%’ 집회와 시위는 권익옹호와 캠페인으로 서울가 처음부터 정한 공식 직무였습니다.출근길 지하철행동과 권리중심공공일자리의 근무시간도 달랐으며, 보조금을 부정하게 사용했다는 의혹 역시 경찰 수사에서 혐의 없음으로 종결됐습니다.
묻습니다. 정치와 행정의 책임 있는 역할이 사실을 확인하고 시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공적 권한을 이용해 낙인과 날조를 만들고 언론에 배포하는 것입니까.
이 왜곡과 낙인으로 고통받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전국에서 일하고 있는 1,600명이 넘는 권리중심공공일자리 노동자와, 오세훈 시장의 일방적인 사업 폐지로 일자리를 빼앗긴 서울의 최중증장애인 노동자 400명입니다. 서울시는 이들에게 사과하고 일자리를 돌려줘도 모자랄 판에, 또다시 이들의 노동을 부정하고 모욕하고 있습니다.
거리에서 권리를 요구하면 시민을 불편하게 하는 ‘불법시위’라고 비난하고, 의회와 대화하며 조례라는 민주적 절차로 권리를 제도화하려 하면 ‘청부’와 ‘야합’이라고 공격합니다. 그렇다면 장애인은 어디에서, 어떻게 자신의 권리를 요구해야 합니까.
그러나 결코 침묵하지 않겠습니다.보호와 재활의 대상에 머물지 않고 지역사회의 동료 노동자이자 권리의 주체로 살아갈 것입니다.
🔥 이것도 노동입니다.
🔥 해고는 살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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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중심공공일자리는 ‘전장연 일자리’도, ‘불법 집회·시위 일자리’도 아닙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국민의힘 서울시의회는 낙인을 즉각 중단하십시오.
• 서울시의회 조례개정 환영! 전장연 악마화 및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왜곡 중단 촉구 결의대회
💌 연대메시지는 여기로!
https://forms.gle/CC5BGwCFVH6GFfSP7
• 일시: 2026.09.11.(금) 오후 2시
• 장소: 서울시의회 본관 앞
• 주최: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권리중심노동자해복투, 전국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협회
서울시의회는 장애인 이동권과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제도화를 위한 당론 1·2호 조례개정안의 통과를 약속했습니다.
이제 함께해주십시오.
오세훈 서울시장과 국민의힘 서울시의회는 지금도 권리중심공공일자리를 ‘전장연 일자리’, ‘시위 일자리’라고 모욕하고 있습니다. 중증장애인이 권리를 알리고 차별을 바꾸기 위해 거리에서 시민을 만나는 노동을 ‘불법 집회·시위 동원’으로 몰아가며, 시민의 세금으로 불법시위에 일당을 지급한 것처럼 왜곡과 낙인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권리중심공공일자리는 '특정장애인단체'를 위한 일자리가 아닙니다. 노동시장에서 배제돼 온 최중증장애인이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을 알리고, 이행을 촉구하고, 노래와 춤과 그림으로 이웃을 만나 지역사회의 차별을 바꾸는 공공일자리입니다. 장애인 당사자가 자신의 권리를 말하고 세상을 바꾸는 일, 이것도 노동입니다.
서울시는 자신이 정한 권익옹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한 노동자들에게 ‘불법시위’라는 낙인을 씌웠습니다. 그 낙인을 명분 삼아 권리중심공공일자리를 폐지하고 최중증장애인 노동자 400명을 해고했습니다. 이제 조례개정이 눈앞에 왔지만, 해고를 정당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악마화와 왜곡은 아직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9월 11일, 서울시의회 앞으로 모여주십시오.
연대의 힘으로 악마화와 낙인의 사슬을 박살냅시다. 권리중심공공일자리를 쟁취하고, 해고노동자 400명의 해고철회와 원직복직으로 나아갑시다. 권리중심노동으로 최중증장애인의 존엄한 노동권을 쟁취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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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연재]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8년 ①/④ 장애인주치의, 왜 우리 동네에는 없을까요? 🏠
노인을 위한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는 2022년 12월에 시작해 4년 만에 전국 229개 모든 시·군·구에 들어섰습니다.
장애인 건강주치의는 그보다 4년 반이나 먼저, 2018년 5월에 시작했어요.
그런데 2025년 기준 실제로 진료가 이뤄진 시·군·구는 80곳뿐입니다.
📍 활동하는 주치의가 한 명도 없는 시·군·구 149곳 (전국의 65.1%)
📍 8년 내내 청구가 단 한 건도 없던 곳 126곳
📍 그중 79곳에는 등록한 주치의가 있습니다. 등록만 하고 진료는 하지 않아요
📍 서울 용산구·성동구, 부산 해운대구, 경기 광명시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의사가 없는 지역의 문제가 아닙니다. 장애인과 의료기관을 연결하는 체계가 없는 문제입니다.
재택의료센터에는 시·군·구 단위 배치 목표가 있었고,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 팀 구성 요건이 있었고, 지자체가 대상자를 찾아 연결하는 협약 구조가 있었습니다. 장애인 건강주치의에는 이 셋이 모두 없습니다.
전국장애인건강권연대는 국회에 제출된 건강보험심사평가원·국민건강보험공단·보건복지부 원자료를 직접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를 네 편의 카드뉴스로 나눠 전합니다. 함께 봐주세요 🙏
➡️ 다음 편 ②「수가가 낮아서 그렇다던데요?」
#장애인건강주치의 #장애인건강권 #전국장애인건강권연대 #장애인건강권법 #재택의료 #통합돌봄 #건강권은권리다 #내몸에맞게세상을바꾸자
🌈 내 몸에 맞게 세상을 바꾸자!
📺 유튜브: @전국장애인건강권연대
📑 사이트: http://disabilityhealth.or.kr/
🤝 회원가입: https://readmore.do/DHAv
📦 이메일: disabilityhealth@sadd.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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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필순, [2026년 9월 7일 9:01 AM]
[기획연재]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8년 ①/④ 장애인주치의, 왜 우리 동네에는 없을까요? 🏠
노인을 위한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는 2022년 12월에 시작해 4년 만에 전국 229개 모든 시·군·구에 들어섰습니다.
장애인 건강주치의는 그보다 4년 반이나 먼저, 2018년 5월에 시작했어요.
그런데 2025년 기준 실제로 진료가 이뤄진 시·군·구는 80곳뿐입니다.
📍 활동하는 주치의가 한 명도 없는 시·군·구 149곳 (전국의 65.1%)
📍 8년 내내 청구가 단 한 건도 없던 곳 126곳
📍 그중 79곳에는 등록한 주치의가 있습니다. 등록만 하고 진료는 하지 않아요
📍 서울 용산구·성동구, 부산 해운대구, 경기 광명시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의사가 없는 지역의 문제가 아닙니다. 장애인과 의료기관을 연결하는 체계가 없는 문제입니다.
재택의료센터에는 시·군·구 단위 배치 목표가 있었고,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 팀 구성 요건이 있었고, 지자체가 대상자를 찾아 연결하는 협약 구조가 있었습니다. 장애인 건강주치의에는 이 셋이 모두 없습니다.
전국장애인건강권연대는 국회에 제출된 건강보험심사평가원·국민건강보험공단·보건복지부 원자료를 직접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를 네 편의 카드뉴스로 나눠 전합니다. 함께 봐주세요 🙏
➡️ 다음 편 ②「수가가 낮아서 그렇다던데요?」
#장애인건강주치의 #장애인건강권 #전국장애인건강권연대 #장애인건강권법 #재택의료 #통합돌봄 #건강권은권리다 #내몸에맞게세상을바꾸자
🌈 내 몸에 맞게 세상을 바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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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연재]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8년 ①/④ 장애인주치의, 왜 우리 동네에는 없을까요? 🏠
노인을 위한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는 2022년 12월에 시작해 4년 만에 전국 229개 모든 시·군·구에 들어섰습니다.
장애인 건강주치의는 그보다 4년 반이나 먼저, 표2018년 5월에 시작했어요.
그런데 2025년 기준 실제로 진료가 이뤄진 시·군·구는 80곳뿐입니다.
📍 활동하는 주치의가 한 명도 없는 시·군·구 149곳 (전국의 65.1%)
📍 8년 내내 청구가 단 한 건도 없던 곳 126곳
📍 그중 79곳에는 등록한 주치의가 있습니다. 등록만 하고 진료는 하지 않아요
📍 서울 용산구·성동구, 부산 해운대구, 경기 광명시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의사가 없는 지역의 문제가 아닙니다. 장애인과 의료기관을 연결하는 체계가 없는 문제입니다.
재택의료센터에는 시·군·구 단위 배치 목표가 있었고,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 팀 구성 요건이 있었고, 지자체가 대상자를 찾아 연결하는 협약 구조가 있었습니다. 장애인 건강주치의에는 이 셋이 모두 없습니다.
전국장애인건강권연대는 국회에 제출된 건강보험심사평가원·국민건강보험공단·보건복지부 원자료를 직접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를 네 편의 카드뉴스로 나눠 전합니다. 함께 봐주세요 🙏
➡️ 다음 편 ②「수가가 낮아서 그렇다던데요?」
#장애인건강주치의 #장애인건강권 #전국장애인건강권연대 #장애인건강권법 #재택의료 #통합돌봄 #건강권은권리다 #내몸에맞게세상을바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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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연재]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8년 ①/④ 장애인주치의, 왜 우리 동네에는 없을까요? 🏠
노인을 위한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는 2022년 12월에 시작해 4년 만에 전국 229개 모든 시·군·구에 들어섰습니다.
장애인 건강주치의는 그보다 4년 반이나 먼저, 2018년 5월에 시작했어요.
그런데 2025년 기준 실제로 진료가 이뤄진 시·군·구는 80곳뿐입니다.
📍 활동하는 주치의가 한 명도 없는 시·군·구 149곳 (전국의 65.1%)
📍 8년 내내 청구가 단 한 건도 없던 곳 126곳
📍 그중 79곳에는 등록한 주치의가 있습니다. 등록만 하고 진료는 하지 않아요
📍 서울 용산구·성동구, 부산 해운대구, 경기 광명시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의사가 없는 지역의 문제가 아닙니다. 장애인과 의료기관을 연결하는 체계가 없는 문제입니다.
재택의료센터에는 시·군·구 단위 배치 목표가 있었고,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 팀 구성 요건이 있었고, 지자체가 대상자를 찾아 연결하는 협약 구조가 있었습니다. 장애인 건강주치의에는 이 셋이 모두 없습니다.
전국장애인건강권연대는 국회에 제출된 건강보험심사평가원·국민건강보험공단·보건복지부 원자료를 직접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를 네 편의 카드뉴스로 나눠 전합니다. 함께 봐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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