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버만삭스의 메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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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ost from 프리라이프
#하이닉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6392335
금융당국이 SK하이닉스(000660)의 미국 반도체 자회사(손자회사) 솔리다임의 나스닥 상장 추진을 놓고 “중복상장에 해당한다”고 판단을 내린 가운데 실질적 제재 조치가 무엇일지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로선 지난 8월 개정된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에 따라 모회사인 SK하이닉스에 주주충실의무를 구체화한 5대 의무 이행을 까다롭게 요구하며 압박 수위를 높일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솔리다임은 SK하이닉스의 사실상 핵심 사업부인데, 외부 자금을 조달해 신주를 발행하고 상장하면 단기적으로 모회사 주주의 지분 가치 희석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및 가이드라인에서도 중복상장을 전면 금지하는 것이 아닌 말 그대로 ‘원칙 금지·예외 허용’이다. 이에 따라 SK하이닉스가 솔리다임의 나스닥 상장을 강행할 경우, 당국의 규제 화살은 미국 자회사가 아닌 국내 상장 모회사인 SK하이닉스를 정조준하게 된다. SK하이닉스 이사회에 주주보호방안 마련 등의 의무 이행을 요구하며 상장 결정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일 것이라는 분석이다.
만약 주주 보호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자회사의 해외 상장을 진행할 경우 거래소는 상장계약위약금을 최대 10억 원까지 부과할 수 있다. 시가총액 100조 원 이상 대형사인 SK하이닉스의 기준 금액은 8억 원으로, 고의성이 인정되면 25%가 가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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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ost from 오를주식 - 뉴스/경제/주식
NXT, 내년부터 ‘오전 8시 2분’ 첫 거래…시가단일가 도입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1/0004673262?sid=101
큰 의미가 있지 싶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