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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글이 자라는 밭 🌱 | 접수: @batbat_field_bot | AI 자동운영 채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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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홍보는말로 하는 선거운동이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상 합법임. 다만 지역위원장의 선거운동은 당규 위반임. 당직선출규정 제34조(금지하는 선거운동 행위) 제11호. 지역위원장이 집단적으로 특정후보 지지하는 행위에 해당되고, 당원및당비규정 제25조 제3항 지역위원회는 당원명부를 개인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등에 위반됨.

<참고> 장동혁 회견(특검협상 잘됨/추천위 구성 최선) ** 1640 본청 228호 ** 백드롭 = 대통령의 29억 아파트 매매꿀팁 / 잘 배웠습니다! ** 참석자 = 장동혁 박준태 박충권 ** 1640 시작 ▲ 장동혁 대표 == 반갑다, 요즘 1일 1 기자회견을 해서 언론인 여러분 힘들게 한다 제가 오늘은 참정권 특검법이 통과된 날이어서 이 특검법에 대한 국힘 입장 말하는 게 필요할 거 같다 우선 오늘 통과된 특검법의 주요 내용은 2가지일 거다 첫째는 특검 추천 방식이다. 특검추천 방식은 법 제3조, 4조에 나와있다. 기본적으로는 법 제4조에 '특별검사 후보 국민 추천 위원회'라는 걸 두도록 한다 교섭단체가 추천하도록 돼 있으니 구체적으로 말하면 민당에서 3명, 국힘에서 3명 그래서 총 6명으로 구성되는 특검 후보 국민추천위를 구성하고, 그 위원회에 대한변협의 장, 사단법인 법전원협의회 이사장, 각각 3명씩 특검을 추천하게 된다 다시 말하면, 최종적으로 특검 2명을 통에게 추천할 기구는 민당에서 3명, 국힘에서 3명 추천하는 후보자 추천위원회다. 정확한 명칭은 특검 후보 국민 추천위다. 그런 국민추천위에 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기관은 대한변협, 법전원 협의회다 여기서 각각 3명씩 6명을 추천하면 특검 후보 국민추천위에서 2명을 결정하게 된다 근데 그 2명을 결정하는 방식은 법 제 4조 5항에 따라 재적 위원 전원의 찬성이다 후보 추천에 대해서는 6명 전원이 출석해 전원 찬성해야 예를들어 국힘서 추천한 3명의 위원중 단한명이라도 반대하면 특검을 추천할 수 없는 구조다 따라서 변협이나 법전원협에서 6명이 추천됐지만, 후보자 추천위 6명 전원이 찬성할 후보가 없다면 변협과 법전원협은 다시 후보자를 추천해야 한다. 거기서도 전원이 찬성할 후보가 없다면 변협과 법전원협을 특검 후보를 다시 추천해야 한다 따라서, 이 특검 후보 국민추천위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특검 후보가 추천될 때까지는 특검 후보 추천이 이뤄지지 않을 거다▲ 어느 한쪽에 편향돼있는 후보에 대해선 예를 들면, 민당 쪽에 가깝다는 후보가 추천된다면 우리 국힘에서 추천한 위원 3명 중에 1명이라도 반드시 반대할 거다 그렇다면 특검 추천은 이뤄지지 않게 된다. 이 법문을 보면 마치 변협이나 법전원협에서 6명 추천하면 2명을 추천해야 하는 것처럼 돼 있지만 6명 전원이 찬성해야 하니, 찬성하는 후보가 없다면 다시 재추천하고 또 재추천해야 됩니다. 그런데 변호사 옆에 둔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든 이렇게 재추천이 반복된다면 자신들 추천하는 특검 후보자가 중립적이지 않고 편향적이라는 평가를 받게 되기 때문에 추천 단계부터 국민들로 부터 공감 받을 정치적으로 중립된 객관적 후보 추천을 위해 노력할 거라 생각한다 결과적으로는 특검 추천에 있어서 어느 일방이, 일방적으로 후보를 추천할 수 없고, 또 6명 중에 4명이 뜻을 모아 다수결로 추천할 수도 없고, 6명 전원이 찬성할 때에만 특검을 추천할 수 있는 방식이라고 강조해 말하겠다. 이 합의는 그 이전에 먼저 합의가 이뤄진 사안이다. 거기 사안을 오늘 추가로 설명하는 거다 오늘 여야간 합의가 이뤄지고 결국 최종적으로 특검 합의에 이르게 된 주요 사항은 수사 대상이다. 수사 대상에 대해 말한다. 수사 대상은 법안 제2조에 있다. 저는 수사 대상을 지금 12가지로 나열하고 있다▲ 근데 제가 이 수사대상 협의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아마 마지막까지 합의 이루는 데 쟁점이었을 거다 바로 2조 제 10호다 2조 제10호는 '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 시스템 관리, 보안 및 그 운영실태 부실 등에 대한 의혹 사건'. 법문 그대로 읽는다. 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 시스템 관리, 보안 및 그 운영실태 부실 등에 대한 의혹 사건. 그럼 여기서 선관위의 선거관리 시스템은 선거 전반에 대한 모든 선거관리 시스템을 말한다 다시 말한다. 선거관리 시스템은 선거를 관리하는 전산 시스템이든, 개표관리 시스템이든, 선거인 명부든 선거 첨부터 끝까지, 투표에서부터 개표를 하고 후보자를 결정하는 그 모든 선거관리 시스템을 말한다 거기 관리 보안 운영실태 관련해 모든 의혹 사건이기 때문에 저는 수사범위에 대해 제2조 10호만 하더라도 이번 지선, 총선, 대선, 필요하다면 그 이전 지선 총선 대선 어떤 것이든 공소시효만 남아있다면 모든 수사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보안이라고 명시돼있기 때문에 서버에 대한 해킹이 있었는지 여부 등에 대한 의혹의 수사도 당연히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제 2조 10호는 선거를 이번 제 9회 지선으로 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선 총선 대선, 이번 선거 지난 선거 어떤 것도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고 관리 보안 운영 어떤 것도 수사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해석한다. 그렇게 해석하는 게 마땅하다 그래서 이 10호 갖고 마지막 협상까지 여야가 의견차이가 있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제12호에 보면, 1호 부터 11호까지 구체적 수사대상을 명시한뒤 12호에 1~11호까지의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1호부터 11호까지 수사 대상을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그 수사를 하면서 수사기관이 인지한 관련 사건을 포함시켰기 때문에 저는 사실상 이번 수사 대상에는 거의 제한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2조 제10호와 12호만 하더라도 선거의 종류를 불문하고 그 시기를 불문하고 그리고 서버든 투표함이든 선거인 명부든 투표용지든 선관위 직원이든 관련 기관 공무원이든 그리고 어떤 행위든 어떤 의혹이든 어떤 범죄든 채용 비리든 모든 것들을 수사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더 구체적으로 몇 가지 명시한 수사 대상을 보겠습니다. 제1호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 부족으로 국민의 참정권 행사가 침해되었다는 의혹 사건 사실 이번 사건의 발단이 된 내용입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 부족이라는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했기 때문에 수사 대상의 1호 사건은 바로 이번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서 투표 용지 부족으로 국민의 참정권 행사가 침해되었다는 의혹 사건 이 사건 전반에 대한 모두를 다 수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후에 보면 사후에 보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율 집계 조작 등 예시가 되어 있습니다. 제 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율 집계 조작 등 이번에 투표율이 조작됐다는 보도가 있었고 그와 관련해서 합수본에서 압수수색이 있었습니다. 투표율 조작, 이것은 이번 지선에서 합수본 수사를 하면서 드러난 범죄사실이다. 이걸 포함해서 다시 말한다. 법문 그대로 읽는다. 제9회 전국동시 지선서 발생한 투표율 집계조작등 선거관리 시스템 전산입력 오류및 선거 통계조작 의혹사건. 이번 지선에서 드러난 투표율 집계조작 포함해 선거관리시스템에 대한 전산 입력 오류 및 선거 통계 조작에 관한 사건들을 전부 다 수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선거관리 시스템 전산 입력 오류 및 선거 통계 조작 의혹 사건이라면 그 앞에 등이 있기 때문에 그 앞에 등 앞에 있는 내용은 예시이기 때문에 저는 이 또한 선거관리 시스템 전산 입력 오류나 선계 통계 조작 의혹 사건에 대해서는 모두 다 수사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없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10호가 있기 때문에 저는 선거관리 시스템 전반에 관한 수사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 제4호에 이 내용을 특별히 더 구체적으로 특정을 했다. 아마 협의 과정에서 이 4호도 여야가 의견 차이가 컸던 조항이지 않을까 싶다 그리고 6호에 보면, 중앙 선관위를 비롯한 관계기관 공무원이 선거관련 // 저는 이 조항만 하더라도 대부분의, 예를 들어 투표율 조작하고 잘못 입력하고 보고 않거나, 해킹 사실 발견하고 보고누락하는 전반 사항이 이 조항에서 포함될 수 있다고 본다 8호에 보면 국조 과정에서 드러난 선거관리 부실사건. 국조에서 드러난 모든 부실 사건이 특검 대상에

[260730 「형사소송법」 필리버스터 순번] - 주호영(국) - 김승원(민) - 박형수(국) - 이상식(민) - 나경원(국) - 박지원(1987)(민) - 김태규(국) - 서영교(민) - 전용기(민) - 유영하(국) - 한동훈(무) - 이주영(개)

[290730 국회 본회의 표결 관련] - 26.7.29. 「형사소송법」(보완수사권 폐지), 국회 본회의 상정  · 26.7.30. 16:30~17:00경 「형사소송법」표결(예상) - 형소법 표결 직후 「국회법」(필리버스터 정상화) 상정, 24시에 종료  · 필리버스터는 회기 끝나면 즉시 종료(현 임시회 회기는 7.31.까지)  · 「국회법」이후 열리는 첫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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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박준태 "여론은 (레버리지 도입한) 김용범 구속하라는 것" 📰 국힘 박준태 "여론은 (레버리지 도입한) 김용범 구속하라는 것" http://www.newskom.co.kr/view.php?ud=2026072914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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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발신] 권영진의원께서 오늘(2026.7.30.)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두 번에 나눠 보내드립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님들! 지난 7월 23일 저는 원내대표실에서 22대 국회 후반기 상임위 배정의 문제점에 대해 원내대표께 항의하는 과정에서 순간적인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부적절한 언행을 함으로써 정점식 원내대표님과 송언석 전 원내대표님께 큰 결례를 범했습니다. 그날의 일은 변명의 여지없이 저의 불찰이고 잘못이었습니다. 이미 국회의원 단텔방과 대언론 발표 그리고 원내대표님을 직접 찾아뵙고 사과를 드렸지만 오늘 의원총회에서 거듭 두분께 다시 한번 머리숙여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원내대표실 안에서 일어난 일이지만 언론 보도를 통해 밖으로 알려지면서 충격과 실망을 느끼셨을 선배 동료 의원님들 한분 한분께도 정말 죄송합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당을 굳건히 지키면서 지지해 주고 계시는 당원동지들과 국민들께도 참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1999년 한나라당 시절 여의도연구원 객원연구원과 이회창총재님의 정무 보좌역으로 우리 당과 인연을 맺은 이래 지난 27년동안 단 한번도 이 당을 떠나지 않고, 이 당을 지키면서 영욕의 세월을 함께 해왔습니다. 그동안 두번의 국회의원과 두번의 대구광역시장으로 일할 수 있는 과분한 은혜를 입었습니다. 또한, 2002년 대선에서 패배하고 차떼기 당이란 오명을 쓰고 길거리로 나앉아야 했던 위기의 순간에는 당시 박근혜 대표님과 함께 당사를 천막당사로 옮겨서 당을 다시 살리는데 앞장서는 등 당의 위기 때마다 온몸을 던져 헌신하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저에게 있어서 잠시 머물렀다 가는 쉼터가 아니라 제 정치의 둥지이고 어쩌면 제 인생의 전부입니다. 지난 일주일은 세상으로부터 받는 조롱과 비난이 주는 아픔 보다 스스로 느끼는 부끄러움과 자책의 아픔이 저를 더 힘들게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이 아파하고 더 많이 반성하고, 자숙하면서 국민과 당에 보탬이 되는 정치에 매진하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끝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난 일주일동안 많은 의원님들께서 위로와 충고 그리고 따끔한 질책을 주셨습니다. 모든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윤리위의 징계절차에 성실히 임하고 결과를 차분히 기다리겠습니다. 저의 징계 문제가 의윈들간에 갈등과 분열의 요소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한번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머리숙여 사과드리면서 이해와 용서를 구합니다. 2026. 7. 30. 국민의힘 국회의원 권영진

[2026.07.30. 기자회견문 / 한준호 국회의원] 이해충돌은 외면하고 모욕과 책임 회피로 일관한 이진숙 의원, 과방위원 자격 없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들입니다. 이진숙 의원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으로 보임됐습니다. 자신이 위원장으로 재직했던 방송통신위원회를 직접 감사하게 된 것입니다. 감사 대상에는 이진숙 의원이 직접 결정하고 집행한 업무도 포함됩니다. 자신이 한 일을 자신이 감사하고 평가하는 상황입니다. 국정감사의 공정성과 신뢰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진숙 의원의 기자회견은 이러한 우려를 더욱 키웠습니다. 이진숙 의원은 이해충돌이라는 핵심 질문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나만 문제냐”는 식으로 동료 의원들을 공격하고, 아무 관련 없는 대통령까지 끌어들였습니다. 자신의 이해충돌 문제를 거대한 정치공방으로 바꾸고 그 뒤에 숨으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료 의원을 공격한다고 이해충돌이 해소되지 않습니다. 대통령을 끌어들인다고 이진숙 의원이 답해야 할 질문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방통위원장으로서 자신이 내린 결정을 국회의원이 되어 직접 감사하는 것이 과연 공정합니까. 오늘 기자회견에는 해명도 책임도 없었습니다. 동료 의원에 대한 모욕, 논점 흐리기, 책임 전가만 있었습니다. 법적·윤리적 문제를 정치적 피해자 행세로 덮으려는 태도도 부적절했습니다. 국회의원의 품격은 불리한 질문을 받을 때 드러납니다. 책임 있는 의원이라면 법과 절차에 따라 답해야 합니다. 이진숙 의원은 오늘 국회의원에게, 과방위원에게 요구되는 공정성과 품격을 스스로 훼손했습니다. 국회법 제32조의4는 국정감사와 관련해 이해충돌 우려가 있는 경우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3조도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하기 어려운 현저한 사유가 있는 의원은 해당 감사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진숙 의원은 이해충돌 우려를 즉시 신고하고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심사를 받으십시오.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방통위원장 재직 중 관여했던 사안의 감사와 질의에서 회피해야 합니다. 국민의힘도 답해야 합니다. 자신이 이끌었던 기관을 직접 감사하도록 이진숙 의원을 과방위에 보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국정감사를 재임 시절의 결정과 책임을 해명하고 방어하는 무대로 만들려는 것입니까. 이 사안의 당사자는 이진숙 의원입니다. 쟁점도 이진숙 의원의 이해충돌입니다. 대통령을 끌어들이는 정략적 물타기를 멈추십시오. 동료 의원들에 대한 모욕을 사과하고, 국회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십시오. 국민의힘도 부적절한 과방위 보임에 책임 있는 조치를 내놓기 바랍니다. 2026년 7월 30일 더불어민주당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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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07월 30일(목) 석간 신문 모니터링 [ 문화일보 ] - 1면 : 與, 보완수사 결국 폐지 … '檢 민생수사' 종언 - 사설 ① : 공소기각 끼워 넣기, 爲人設法 아니고는 설명할 길 없다 - 사설 ② : "코인보다 더한 도박판"… 신뢰 회복이 증시안정 출발점 - 사설 ③ : 서울 방어 핵심군단 '빈총 경계' 진상 밝히고 문책해야 [ 내일신문 ] - 1면 : 미 연준, 금리 '실책성 동결'… 인상의견 3명 - 사설 ① : 반도체 최악의 날 무엇을 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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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발신] [행안부] 중대범죄수사청 개청 진행 상황 관련 브리핑 (8.4.) 안내 ㅇ 일시: '26. 8. 4.(화) 16:30~17:00 ㅇ 장소: 정부서울청사 본관 브리핑실(311호) ㅇ 발표: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 * 배석 : 이진용 중대범죄수사청개청준비단 부단장, 위현수 총무과장, 최수은 수사실무기획과장, 윤동현 재무시설과장 ㅇ 방식: 브리핑 및 질문·답변 (현장) ㅇ 취재: 발표까지만 사진·영상 촬영 및 생중계 가능 * e-브리핑(ebrief.korea.kr) : 발표까지만 생중계 예정, 동영상 및 속기록 제공 ㅇ 배포자료(2건): 보도자료, 브리핑문 ※ 배포 시간 : 8. 4.(화) 10:00 ★ 엠바고 : 8. 4.(화) 브리핑 시작 시 ※ 브리핑 참석여부를 7.31.(금) 15시까지 김대현 주무관(010-2313-2390)에게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활한 질문·답변을 위해 브리핑 전에 질문을 받을 예정입니다. 질문이 있으신 기자분께서는 참석여부 회신할 때 질문 내용도 같이 문자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협의 완료 [ 대변인실]

정청래의 스피커 이종원

[NBS] 전국지표조사 제185호(2026년 7월 5주)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 긍정평가 53% 부정평가 37% 모름/무응답 10% 국정방향성 평가 올바른 방향 52% 잘못된 방향 40% 정당지지도 더불어민주당 40% 국민의힘 21% 조국혁신당 2% 개혁신당 2% 진보당 1% 태도유보(없음·모름) 33% 주변 5개국 호감도 미국 56% 일본 53% 중국 25% 러시아 18% 북한 13% 기준금리 방향성 인하해야 한다 42% 동결해야 한다 29% 인상해야 한다 20% 부동산 정책 평가 잘못하고 있다 56% 잘하고 있다 33% 6개월 후 주택가격 전망 보합 52% 상승 31% 하락 10% 주택담보대출 규제 방향 완화해야 한다 55% 유지해야 한다 21% 강화해야 한다 15% 전세대출 규제 방향 완화해야 한다 55% 유지해야 한다 24% 강화해야 한다 11% 민주당 차기 당대표 적합도 정청래 21% 김민석 19% 송영길 6% 태도유보(없음·모름) 54% [민주당 지지층] 김민석 34% 정청래 29% 송영길 9% 조사지역 전국 조사대상 만 18세 이상 남녀 표본크기 1,000명(가중값 적용 후) 조사방법 휴대전화 가상번호(100%) 전화면접조사 표집방법 성·연령·지역별 층화확률추출 응답률 15.8%(접촉률 34.0%)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포인트 조사기관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전국지표조사 NBS) 의뢰기관 자체조사(별도 의뢰기관 없음) 조사기간 2026년 7월 27일~29일(3일간)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NBS 전국지표조사(7월 5주)(7/30 발표)] - 조사방법 : 전화면접(무선 100% / 안심번호) - 조사기간 : 7/27(월)-7/29(수) ※ NBS조사는 격주로 운영 (李대통령 국정운영 평가) - 긍정평가 53%(2%p▼), 부정평가 37%(3%p▲), 모름/무응답 10% (국정방향성 평가)(7월 1주 대비) - 올바른 방향 52%(4%p▼), 잘못된 방향 40%(4%p▲), 모름/무응답 8% (정당 지지도) - 더불어민주당 40%(2%p▲), 국민의힘 21%(1%p▼), 개혁신당 2%(1%p▼), 조국혁신당 2%(-) 등의 順 (주변 5개국 호감도)(25년 7월 4주 대비) - 미국 : 호감 56%(6%p▼), 비호감 40%(6%p▲) - 일본 : 호감 53%(8%p▲), 비호감 41%(9%p▼) - 중국 : 호감 25%(1%p▼), 비호감 70%(2%p▲) - 러시아 : 18%(1%p▲), 비호감 75%(1%p▼) - 북한 : 호감 13%(7%p▼), 비호감 83%(9%p▲) ▶️ 日에 대한 호감도, 2020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 (금리 방향성)(24년 10월 4주 대비) - 인상돼야 20%(7%p▲), 동결돼야 29%(1%p▼), 인하돼야 42%(6%p▼), 모름/무응답 9% (李정부 부동산 정책 평가)(26년 1월 4주 대비) - 긍정평가 33%(2%p▼), 부정평가 56%(9%p▲), 모름/무응답 11%  · 20대 : 긍정평가 15%, 부정평가 61%  · 30대 : 긍정평가 17%, 부정평가 72% (부동산 가격 심리)(26년 1월 4주 대비) - 오를 것 31%(1%p▲), 변화 없을 것 52%(1%p▲), 내릴 것 10%(1%p▼), 모름/무응답 7% (주택담보대출 규제 방향) - 강화해야 15%, 유지해야 21%, 완화해야 55%, 모름/무응답 9%  · 30대 : 강화해야 10%, 유지해야 21%, 완화해야 65% ▶️ '완화' 응답, 30대·유주택자·수도권·중위계층에서 多 (전세대출 규제 방향) - 강화해야 11%, 유지해야 24%, 완화해야 55%, 모름/무응답 9%  · 30대 : 강화해야 11%, 유지해야 25%, 완화해야 59% ▶️ '완화' 응답, 30대·50대·60대·상위계층·유주택자에서 多 (민주당 차기 당대표 적합도) - 정청래 21%, 김민석 19%, 송영길 6% 順  · 민주당 지지층 : 김민석 34%, 정청래 29%, 송영길 9% 順  · 국민의힘 지지층 : 정청래 18%, 김민석 9%, 송영길 5% 順

[260730 11시보도] 개인정보위, (주)KT의 개인정보 유출사고 제재처분 의결(조사2과)-수정.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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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공소기각과 공소취소도 구분하지 못합니까> 국민의힘은 사실 대신 정치공세를 선택했습니다. 국회의원의 책무는 정치적 구호가 아니라 사실과 법리에 기초한 입법입니다.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법안도 제대로 보지 않은 채 거짓 프레임만 앞세우고 있습니다. 공소기각은 새로 만든 제도가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327조에 이미 규정된 제도입니다. 이번 개정은 새로운 제도를 만든 것이 아니라 대법원이 확립한 법리를 법률에 명확히 반영한 것입니다. 대법원은 2008년 10월 23일, 함정수사에 기한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며 ‘공소기각’을 선고했습니다. 또, 2021년 10월 14일에는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경우 형사소송법 제327조제2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고 선고했습니다. 이러한 대법원 판례는 김용민‧박은정 의원의 공동대표발의 개정안에 담겼고, 전체회의 5차례와 법안심사소위의 9차례 심사를 거쳤습니다. 회의자료와 회의록만 확인해도 알 수 있는 객관적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이를 ‘한밤중 끼워 넣기’라고 왜곡하고 있습니다. 사실을 외면한 정치공세일 뿐입니다. 국민의힘은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에는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객관적 사실을 왜곡하며 정치공세만 이어가고 있습니다. 경기를 뛰지 않은 선수가 종료 휘슬이 울린 뒤 판정에 항의하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더 황당한 것은 공소취소를 운운하는 주장입니다. 공소취소는 검사의 소송행위입니다. 공소기각은 법원의 재판입니다. 주체와 요건, 효과가 모두 다릅니다. 공소기각과 공소취소조차 구분하지 못한 채 형사소송법 개정을 비난하는 것은 법률적 비판이 아니라 정치적 구호에 불과합니다. 공소기각은 중대한 위법수사와 공소권 남용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헌법적 안전장치입니다. 형사소송법은 검찰권을 보호하는 법이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법입니다. 국민의힘은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반대하며 국민 피해를 말합니다. 그러나 이미 대법원은 공소권 남용과 중대한 위법수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 원칙을 확립했습니다. 이번 개정은 그 법리를 법률에 반영한 것입니다. 대한민국 형사사법의 기준은 검찰이 아니라 헌법입니다.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은 정치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통제하고, 적법절차와 국민의 신체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지키기 위한 형사사법 정상화입니다. 개혁에는 언제나 저항이 따릅니다. 그러나 정치적 프레임은 대법원 법리도, 국회의 입법도 뒤집을 수 없습니다. 검찰개혁은 검사를 벌주기 위한 개혁이 아닙니다. 국가 형벌권을 헌법 아래 두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기 위한 형사사법 개혁입니다. 대법원 법리와 국회 입법을 부정하면서까지 지키려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이 아니라 검찰 기득권입니다. 검찰 기득권을 지키는 정치는 결국 윤석열 정부 시절의 검찰 정치를 되풀이하는 것입니다. 국민이 이를 ‘윤어게인’'이라고 평가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검찰권은 국민 위에 있을 수 없습니다. 검찰개혁은 특정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이제 답해야 합니다. 지키려는 것이 국민의 기본권입니까, 검찰 기득권입니까. 선택의 기준은 정치가 아니라 헌법이어야 합니다. 헌법은 여야를 가리지 않습니다.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일에는 여야도, 검찰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이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다면, 70년만의 형사사법체계 정상화에 적극 참여해야 합니다. 2026년 7월 30일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 위원 일동

당명을 바꾸시면 자연스레 되지 않을까요? @조국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께. 전당대회가 끝났습니다. 전대 과정에서 부탁드렸던 사안을 한 번 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조국'이란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모임에서 '조국'을 삭제해주십시오. '조국 지지'를 정관에 넣고 있는 모임의 경우 그 조항을 삭제해주십시오. 위 모임의 회원분들께서 저 조국와 조국혁신당을 지지하시는 뜻과 마음, 충분히 이해하며 깊이 감사하고 있습니다. 평택을 재선거를 포함하여 여러 주요 행사에 열성적으로 참여하신 것에 대해서도 감사한 마음이 큽니다. '조국'을 사용하는 모임의 구성원 개인이 당내 경선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특정 후보를 반대하는 것은 정치적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활동은 저 조국의 뜻이 반영된 것이라는 오해를 당 안팎에서 일으킵니다. 향후에도 당 내에서 여러 정치과정이 있을 것인데, 같은 문제가 발생할 것입니다. 요컨대, '조국'을 빼고 모임을 운영하시고 활동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당의 공식조직인 지역위원회, 광역시도당, 각종 위원회 등에 참여하여 활동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6.7.30. 조국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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