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 AI Econom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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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상장기업의 소유구조 현황과 특징
2023년말 기준 2,407개(코스피 804개, 코스닥 1,603개) 국내 상장기업의 소유구조를 구성 측면에서 살펴보면, 평균적으로 최대주주 29.21%, 특수관계인 10.46%, 우리사주 0.40%, 자사주 3.01%, 외국인 5.94%, 소액주주 48.36%, 기타주주는 2.62%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음. 이 중 내부주주 지분(자사주 포함) 평균은 43.08%, 외부주주의 지분 평균은 56.92%. 주주 유형별 지분 현황을 자세히 살펴보면, 외부주주 지분 중 소액주주가 평균 84.96%를 보유하고 있고 외부주주가 5%이상 지분을 보유한 상장기업 수는 분석대상 상장기업의 19.8%인 476개임.
국내 상장기업의 소유구조를 최대주주 우호지분(최대주주, 특수관계인, 우리사주, 자사주 지분의 합계)으로 계산한 집중도 측면에서 살펴보면, 국내 상장기업의 최대주주 우호지분 평균은 43.07%(코스피 상장기업의 49.34%, 코스닥 상장기업의 39.93%)로 계산됨. 또한 국내 상장기업의 64.9%(코스피 상장기업의 경우 77.2%, 코스닥 상장기업의 경우 55.8%)가 주주총회 출석지분을 70%으로 가정할 경우 최대주주 우호지분을 활용하여 주주총회 안건을 단독으로 의결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됨.
국민연금이 최대주주의 단독 의결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장기업 수는 국민연금이 지분을 보유한 상장기업의 10% 내외임.
*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국내 상장기업의 소유구조는 최대주주에 우호적으로 집중되어 있으며 특히 기업집단 소속 상장기업의 소유구조가 미소속 상장기업보다 최대주주에 더 우호적으로 집중되어 있음. 한편 최대주주에 우호적으로 집중되어 있지 않는 상장기업이더라도 외부주주 지분의 대부분을 소액주주가 보유하고 있고 외부주주가 5%이상 지분을 보유한 상장기업 수가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외부주주가 국내 상장기업을 실질적으로 감시하고 견제하기는 쉽지 않음.
Source: KC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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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5095882?type=breakingnews&cds=news_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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