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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채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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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약칭 인권운동바람)은 평등의 가치가 구현되는 인간해방의 사회질서를 만들기 위해, 사회구성원의 권리를 억압하는 가부장제와 자본주의에 맞서 실천하는 인권단체 🌿유선 : 070-8801-0308 🌿홈피 : hrbaram.org 💜후원회원 신청 : hrbaram.org/membership 💜일시후원 계좌 : 신한은행 140-012-460345 (인권운동네트워크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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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7월 29일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홈페이지에서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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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7월 29일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홈페이지에서 읽기

이번주 투쟁일정 알려드립니다. 시간이 되신다면 짧게라도 결합해 보세요😉 ⚫️수(7/29) 택시 고공농성 수요 투쟁문화재 저녁 6시 30분 민주당 맹성규 의원실 앞 고공농성장 (길병원 사거리) ⚫️나쁜계약 철회! 임금삭감 철
이번주 투쟁일정 알려드립니다. 시간이 되신다면 짧게라도 결합해 보세요😉 ⚫️수(7/29) 택시 고공농성 수요 투쟁문화재 저녁 6시 30분 민주당 맹성규 의원실 앞 고공농성장 (길병원 사거리) ⚫️나쁜계약 철회! 임금삭감 철회! 차별처우 중단! HD 현대중공업 이주노동자 결의대회 저녁 7시 문현관 글로벌하우스 (울산 동구 문현 1길 1) 🟣토(8/1) 긴급 음악 문화행동 「베어지기 전에, 풍천리」 저녁 6시 30분 민주당 맹성규 의원실 앞 고공농성장 (길병원 사거리) *보라색 글씨는 바람도 참석해요

[성명] 법은 왜 노동자에게만 가혹한 것인가? - 먹튀자본 니토덴코의 손을 들어준 서울고등법원 규탄한다. 지난 7월 23일 서울고등법원은 한국옵티칼의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예정된 시간보다 훨씬 이르게 선고하더니 항소가
[성명] 법은 왜 노동자에게만 가혹한 것인가? - 먹튀자본 니토덴코의 손을 들어준 서울고등법원 규탄한다. 지난 7월 23일 서울고등법원은 한국옵티칼의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예정된 시간보다 훨씬 이르게 선고하더니 항소가 기각된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다. 판사는 성의 없이 주문을 읽었고 도망치듯 재판장을 빠져나왔다. 해고자들이 패소한 이유를 납득할 수 없다. 회사는 노조가 협조하지 않으면 구미공장을 폐업해 가정을 파탄내겠다는 메일을 보냈다. 재판부는 이를 노조 혐오도, 위장폐업도 아니라고 했다. 구미공장과 평택공장이 하나의 사업이라는 증거가 쏟아졌다. 그러나 재판부는 법인이 다르다는 말만 반복했다. 16년 간 노조탄압에 맞서 싸워온 우리 세종호텔 해고자와 공대위는 알 수 있다. 니토덴코는 명백히 노조를 혐오했다. 폐업하겠다는 협박은 결국 현실이 됐다. 절박한 심정으로 고공농성에 오른 노동자들에게 손배가압류를 청구했다. 구미공장의 물량을 전부 평택으로 이전하고 노동자를 신규채용까지 했지만 해고자 복직은 없었다. 세종호텔 지부와 공대위는 노동자에게만 가혹한 판결을 강력히 규탄한다. 재판부는 세종호텔 노조파괴를 용인한 것처럼 니토덴코의 먹튀에도 날개를 달아줬다. 엄격한 잣대로 고진수 지부장을 구속했지만 니토덴코의 노조탄압 범죄는 결사옹위했다. 재판은 투쟁의 일부일 뿐이다. 대법에서 패소했던 세종호텔 노동자들이 고공농성, 로비농성을 통해서 세종호텔 정리해고의 부당함을 증명했듯 말이다. 세종호텔지부와 공대위는 패소의 분노를 원동력 삼아 옵티칼 동지들이 승리하는 그날까지 끝까지 연대할 것이다. 2026.07.29 세종호텔지부/세종호텔 공대위

[시설권력을 이용한 색동원 성폭력 사건 엄벌 촉구 연명 모집] 오는 7월 24일 금요일, 인천 강화군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색동원’에서 발생한 시설장 성폭력 사건의 1심 변론 종결 및 선고기일이 지정됩니다. 이에 탄원서 연명을
[시설권력을 이용한 색동원 성폭력 사건 엄벌 촉구 연명 모집] 오는 7월 24일 금요일, 인천 강화군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색동원’에서 발생한 시설장 성폭력 사건의 1심 변론 종결 및 선고기일이 지정됩니다. 이에 탄원서 연명을 모집합니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며, 주변에도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피해자들이 어렵게 내어놓은 목소리가 장애를 이유로 다시 부정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시설장의 지위와 권력을 이용하여 장애인의 존엄과 권리를 침해한 범죄에 대해 분명한 책임을 물어주십시오. 저희 탄원인들은 피고인에게 피해자들이 겪은 고통과 범죄의 중대성에 상응하는 단호하고 엄중한 판결을 내려주시기를 간곡히 탄원드립니다." 👉탄원서 연명하기: https://forms.gle/6w6rNCy7mLGeofkf6

[성명] 이주노동자 폭염 대책을 강구하라! - 폭염 속 노동으로 죽어간 이주노동자들을 추모하며 벌써 2명의 이주노동자가 온열질환으로 사망하였다. 지난 7월 4일 충북 괴산에서 야산 풀베기 작업을 하던 20대 베트남 노동자가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의료진은 열사병에 의한 사망 소견을 냈다. 7월 11일에는 충남 홍성 돼지농장 축사에서 30대 네팔 노동자가 쓰러진 채 발견되어 정확한 사인은 밝혀지지 않았으나 온열질환 사망으로 의심되고 있다. 7월 25일 오후에 전남 해남에서 폭염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밭일을 하던 30대 태국 노동자가 어지럼증을 호소한 뒤 숙소로 가던 중 쓰러져 숨졌다. 역시 온열질환에 의한 사망으로 추정된다. 삼가 고인들의 명복을 빈다. 작년에도 7월에 경북 구미의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일하던 20대 베트남 노동자가 폭염 속에 앉은 채로 사망한 채 발견되었다. 발견 당시에 체온은 40도가 넘었다. 포항에서는 산림조합이 하청을 준 풀베기 작업을 하다 40대 네팔 노동자가 쓰러져 사망했다. 폭염경보가 내려진 상황이었다. 온열질환은 건설현장과 논밭 비닐하우스 등 야외 작업에서 많이 발생한다. 이 분야가 이주노동자들이 주로 많이 일하고 있는 영역이다. 중소영세 제조업 역시 마찬가지다. 또한 이주노동자들은 숙소가 현장 내에 있는 컨테이너, 비닐하우스, 조립식패널 등 비주거용 가설건축물이 많이 때문에 더위를 피하고 시원하게 휴식을 취하기가 극히 어렵다. 냉방 시설, 기구가 적절히 갖춰져 있지 않은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작업장이든 숙소이든 이주노동자는 폭염에 너무나 취약한 것이다. 폭염뿐 아니라 폭우 등의 재해에도 극히 취약하다. 이주노동자가 폭염 속에 온열질환으로 죽어가고 있다. 역대급 폭염 속에 정부가 행정안전부 장관을 본부장으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을 꾸려 총력 대응에 나섰다고 하지만, 이주노동자들에 대해서는 불안하기 그지없는 상황이다. 불안한 고용과 체류, 무권리 상태에 놓여 있기에, 사업주의 작업지시에 대해 문제제기 하거나 거부하기가 어려운 이주노동자들은 속수무책으로 폭염 속에서도 작업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더 이상의 이주노동자 폭염 사망을 막기 위해서는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첫째, 폭염주의보, 경보, 중대경보 등을 한국어만이 아니라 다국어로 이주노동자들에게 전파해야 한다. 노동부 산하 위탁기관인 외국인노동자 센터, 지자체 위탁센터 등의 통번역 역량을 활용해서 즉시 문자메시지, SNS, 커뮤니티 소통방 등 모든 채널을 통해 전파해서 대비하게 해야 한다. 둘째, 체감온도 33도 이상 장소에서 작업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의무화, 물, 냉방장치, 보냉장구, 휴식 조치, 폭염경보시 옥외작업 중단 등 폭염에 대한 보건조치를 모든 이주노동자 고용 사업주에게 수단방법을 가리지 말고 적극적으로 알리고 계도하고 방송에서도 계속 홍보해야 한다. 보건조치 위반시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 셋째, 정부와 지자체는 특히 옥외작업이 많은 농축산업, 어업, 건설업 등에 대해서 더 관리감독을 확대해야 한다. 작년 포항, 올해 괴산 야산 풀베기 작업은 지자체가 위탁한 조림사업의 하청업체에서 발생한 것이다. 폭염시기 이런 작업을 아예 하지 않도록 지자체가 철저히 감독해야 한다. 또한 관내 옥외작업 이주노동자들에게 보냉장구 등 냉방 관련 장비를 지원해야 한다. 농어업에 올해 최대 규모로 들어와 일하고 있는 계절노동자들, 그리고 법제도 바깥에 있는 미등록 노동자들에게 행정력이 닿아야 한다. 이주노동자의 생명과 안전도 소중하다. 대비하지 못한 폭염 속에 위험한 노동으로 이주노동자가 목숨을 잃어서는 안된다. 특단의 이주노동자 폭염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2026. 7. 28 이주노동자평등연대 *바람 홈페이지에서 읽기

9월 5일, 충무로 부근의 공간 채비에서 바람의 후원행사 '평화 좋아, 바람 좋아, 후원 더 좋아😉'가 열리는거 아시죠? 모르신다면 지금 당장 캘박캘박~ 👌🏽 바람과 함께하고 이번 후원행사에 함께 해주시는 분들께서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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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5일, 충무로 부근의 공간 채비에서 바람의 후원행사 '평화 좋아, 바람 좋아, 후원 더 좋아😉'가 열리는거 아시죠? 모르신다면 지금 당장 캘박캘박~ 👌🏽 바람과 함께하고 이번 후원행사에 함께 해주시는 분들께서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추천하는 마음을 담은 문장을 보내주셨어요! 🥹 감동의 문장을 만나보세요! 바람 후원행사 잊지 않고 함께 해주실거죠? '평화 좋아, 바람 좋아, 후원 더 좋아' 잊지 말고 9월 5일 공간채비에서 만나요!🙌🏼 📌일시 | 2026년 9월 5일(토) 오후 3~9시 📍장소 | 공간채비  *엘리베이터와 장애인 화장실이 있습니다. 🌈후원계좌 | 신한 140-012-460345 (인권운동네트워크바람) **티켓 구매 가 아닌 10만 원 이상 일시 후원을 하고 기부금 영수증을 원하시는 분은 미리 바람으로 연락을 주시면  일시기탁금계좌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티켓구매가 아닌 일시후원의 경우에만 기부금영수증 가능, 관련 문의 : 070-8801-0308) * 🍉카페 티켓 신청링크: https://forms.gle/bcwoMt3vLU7JW6Gk7

[명숙 칼럼] 임신중지 약물 도입과 국가의 의무 언제까지 임신한 몸을 통제하려는 일부 세력의 말에 휘둘리려나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의 유산유도제(임신중지 약물) 도입 발언 이후 연일 새삼 임신중지 약물 논의가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일부 의료전문가들과 여성의 임신중지권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던 사람들이 대통령의 발언을 문제 삼는다. 임신중지를 반대하는 프로라이프의사회나 성경을 일방적으로 해석해 낙태죄 부활을 요구하는 일부 극우 개신교 세력들이다 그런데 국가가 임신중지의 권리 보장을 7년간 미룬 책임은 여성의 몸을 통제하겠다는 극우적 발상을 유지하고 있는 일부 세력에게만 있지 않다. 여전히 낙태죄가 필요하다는 일부 종교 세력의 표를 의식해 차일피일 임신중지 보건의료 서비스 체계를 만들지 않은 정부의 책임이 크다. 임신중지 여성의 무죄 선고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임신중지 시술 경험이 많은 산부인과 의사이기도 한 인의협의 오정원 의사는 “책임의 부재가 아니라 정치적 선택”이라고 짚었다. 모든 임신 가능한 존재들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해 이재명 정부가 어떤 정치적 선택을 할지 지켜보고, 목소리를 더 낼 때다. *칼럼 전체 읽기: https://vop.co.kr/A00001695967.html

임신중지의 비범죄화는 단지 처벌의 중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범죄화로 인해 방치되어 왔던 사회 구조적 변화에 대한 책임을 정부와 사회의 몫으로 전환하는 데에 있다. 이제 정부는 임신중지가 하나의 단절된 사건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둘러싼 사회의 변화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며, 사회의 구조적 불평등이 변화할 때 다른 선택 또한 가능해진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지금의 불평등하고 부정의한 현실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이번 사건의 당사자인 권00 씨를 포함하여, 임신중지를 경험하는 모든 이들이 초기에 안전하고 고통 없이 임신중지를 마치고, 자신의 삶과 건강을 회복하여 또 다른 삶의 토대를 만들어갈 수 있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요구하고 함께 싸워나갈 것이다.  2026년 7월 24일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 보장 네트워크  *바람 홈페이지에서 입장문 읽기

[입장 논평] 후기 임신중지 여성 ‘살인죄’ 무죄, 당연한 판결 이제 정부가 권리 보장 책임을 이행해야 한다 지난 7월 23일,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는 후기 임신중지를 이유로 1심 재판에서 ‘살인죄’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던 권00 씨에 대해 원심의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 권00 씨가 사건 당시 병원에서 태아의 사산 조치 여부를 적극적으로 의료인에게 질문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유로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사건 당시의 피고인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짚으며 살인을 적극적으로 공모할 만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우리는 사건 당시 임신중지 당사자의 상황과 현재의 보건의료, 법·제도적 공백을 구체적인 판단의 근거로 삼아 명확하고 정당한 판단을 내린 항소심 재판부의 무죄 판결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항소심 재판부는 ‘낙태죄’ 폐지 이후의 법적 판단 기준을 명확하게 세웠다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전에도 형법상 살인죄는 ‘낙태죄’와 구분하여 태아가 모체 밖으로 살아서 태어난 이후 적극적인 살해 행위가 이루어진 사건에 대하여 적용되었다. 따라서 ‘낙태죄’가 폐지된 지금 살인죄로 임신중지에 대한 처벌을 대신하려 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원심 재판부는 임신중지를 하고자 했던 권00 씨에 대해 계속해서 살인의 의도를 추정하고 임신중지에 대한 책임을 살인죄 처벌로서 묻고자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러한 원심의 판단이 임신중지를 하고자 했던 산모의 의도에 대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살인죄에 관한 공모관계 및 미필적 고의에 관한 법률을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짚었다. 또한 임신 당사자의 자기결정권이 ‘헌법상 보장되는 일반적 인격권에서 파생되는 권리’이기에, 의료인들의 행위 또한 이러한 당사자의 권리에 기반한 임신 종결 의사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을 참작하여 양형을 조정하였다.  이러한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은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임신중지에 관한 권리는 그 자체로서 보장되어야 하며, 다른 형사 처벌 조항이 무리하게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법리로서 명확하게 확인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무엇보다, 이번 판결은 비단 이 사건의 당사자 권00 씨만이 아닌, 같은 현실에 처해 있는 수많은 이들에게 미칠 영향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도 중요하다. 후기 임신중지의 상황에 이르게 되는 이들은 대부분 권00 씨와 같이 사회경제적 불평등으로 의료기관에 대한 접근성에 제약이 있고, 여전히 비공식적인 관행에 맡겨진 보건의료 현실 속에서 임신중지 시기가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다. 원심의 판단대로라면 이러한 현실로 인해 가장 열악한 선택지로 내몰리고 있는 이들이 오히려 ‘살인죄’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었다.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은 이와 같은 현실을 분명히 인식한 판단이며, 임신중지 비범죄화 이후에도 아무런 변화를 만들지 않은 채 여전히 임신 당사자만을 처벌하고자 한 정부의 책임을 확인한 것이다.  보건의료 체계 구축의 책임은 뒷전에 둔 채 당사자 수사 의뢰에 나섰던 보건복지부의 ‘고의’가 유죄다 한편 우리는 주무부처로서의 책임은 철저하게 외면하고 방기한 채, 도리어 임신중지의 당사자에 대한 수사를 먼저 나서서 경찰에 의뢰했던 보건복지부의 ‘고의’를 강력히 규탄한다. 보건복지부는 7년 전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임신중지 비범죄화가 이루어진 즉시, 오랜 시간 동안 방치되어 온 보건의료 체계부터 새롭게 구축해야 했다. ‘낙태죄’가 존속해 온 66년 동안, 국가는 인구정책과 처벌 책임의 모순 사이에서 임신중지 관련 보건의료 현장을 철저하게 방치해왔기 때문이다. 해외에서 80년대부터 사용해 온 유산유도제는 소개되지도 않았고, 안전한 시술 방법에 대한 가이드도 부재한 상태에서 의료인들은 임신중지를 결정한 이들에게 더 안전한 최신의 의료 행위를 적용할 수 없었음은 물론, 법적 책임을 피하기 위한 비공식적 관행만을 강화해 왔다. 사정이 절박한 임산부의 상황을 이용해 브로커로 환자를 모으고, 높은 비용을 현금으로 요구하며, 이후 행해질 의료 행위와 사후 조치, 후속 진료에 대한 설명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이번 사건의 과정 안에 ‘낙태죄’ 처벌 의료현장에 미쳐 온 역사적 영향의 결과가 그대로 반영되어 있는 것이다. 만약 보건복지부가 임신중지 비범죄화 직후부터 이러한 현실을 제대로 분석하고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보건의료 체계 구축에 나섰더라면 이번 사건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한편, ‘낙태죄’를 존속시키면서도 장애인과 빈곤한 이들에 대한 임신중지를 강제하고 격리해왔던 결과 모자보건법 상 임신중지 허용사유에는 우생학적 사유가 잔존하였고, 헌법불합치 결정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장애여성 정책, 피해자 지원 정책 등에 대한 기준으로 작동하고 있다.  이번 판결은 비단 당사자인 권00 씨의 무죄만이 아니라, 이와 같은 정부의 유죄를 확인한 것이기도 하다. 보건복지부는 이에 대한 책임을 무겁게 느끼고 즉각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보건의료 시스템 구축과 공식 의료 가이드 마련, 차별 없는 임신·출산과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 보장 실현에 나서야 한다.  임신중지에 대한 제약과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없애고 후기 임신중지를 줄여나갈 책임은 정부에 있다  사회경제적 고립과 불평등 속에서 후기 임신중지의 상황에 이르게 되는 이들은 여전히 매우 많다. 임신으로 인한 신체적 변화나 건강 상태에 관한 교육과 정보가 부족하고, 불평등한 성적 관계로 상대와 피임, 임신중지에 관해 협상하기 어려우며, 의료기관으로부터 파트너나 부모 등 제3자 동의를 요구해 진료 거부가 반복되기도 한다. 임신 기간이 늘어날수록 커지는 의료비 부담,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된 의료 인프라 등의 접근성 제약으로 초기에 임신중지 시기를 놓치면 임신 2분기 이후에는 이러한 부담과 제약이 점점 더 커지고, 후기 임신중지의 상황으로 가게 된다. 이번 사건에서와 같이 매우 늦은 시기에 임신중지를 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러 홀로 모든 상황을 감당하는 일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정부는 빠르게 이와 같은 접근성 제약부터 없애 나가야 한다. 임신중지 비범죄화 6년만에 정부가 겨우 적극적인 논의를 시작한 유산유도제의 도입 또한 그중 하나이다. 유산유도제의 도입은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임신중지에 대한 접근성을 낮춰 임신 초기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보건의료 환경의 변화를 앞당기게 될 것이다. 아울러, 모든 임신중지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과 공식적이고 포괄적인 임신중지 관련 정보 제공, 전국의 가까운 의료기관 안내가 가능한 핫라인 구축으로 누구든 빠르게 관련 정보와 의료기관에 접근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이번 사건에서와 같이 불가피하게 임신 후기에 임신중지를 결정해야 할 때도 브로커나 허위 신고된 의료기관이 아닌, 국공립 병원 등 3차 의료기관에서 의료진과의 상담 및 지원 연계 체계를 통해 출산, 양육, 임신중지에 관한 충분한 정보와 연계 지원을 받을 수 있어야 하고, 임신중지를 결정할 경우 안전하게 임신중지를 할 수 있어야 한다. 의료인들 또한 임신 기간에 따른 명확한 임상가이드를 가지고 의료행위를 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낙태죄’ 대신 무엇으로 처벌할지를 고민하는 수준의 정부와 국회를 그만 보고 싶다  이번 사건 당사자의 무죄를 탄원하며 1심 재판부에는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 보장 네트워크 외 127개 단체와 개인 4,792명이, 항소심 재판부에는 두 차례에 걸쳐 총 37개 단체와 개인 3,803명이 참여한 탄원서가 제출되었다. 오정원 산부인과 전문의는 증인으로 참석하여 현재의 상황을 명확하게 알렸고, 여러 산부인과 전문의와 법학 연구자, 교수 등 전문인들 또한 항소심 재판부에 별도의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1심부터 항소심까지 이어진 수차례의 재판에 많은 시민들이 방청연대로 함께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임신중지가 이루어지는 사회경제적 상황과 보건의료 현실에 대해 함께 알렸기에, 이 사건에 대한 수사와 초기 재판 과정에서는 인식되지 못했던 현재의 구조적 문제와 정부의 책임을 재판부 또한 보다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었던 것이다. 검찰은 상고심을 고려하지 말고, 보건복지부 및 정부, 국회와 함께 이 판결이 지니는 무거운 의미를 받아들여야 한다. 나아가 우리는 이번 무죄 판결이 변화를 촉발하는 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

[보도자료]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집단학살 규탄 72차 긴급행동 ‘집단학살, 전쟁범죄 국가 이스라엘과 수교 파기하라!’ 일시·장소 : 2026. 7. 25. (토) 오후 5시, 청계천 SK 서린빌딩 뒤편 (주한 이스라엘 대사관 인근) ▪️ 취지와 목적 미국이 이란과의 휴전 종료를 선언하고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공격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스라엘 정보기관 모사드가 이란 곡괭이산에 핵시설이 있다는 조언을 타격을 공언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적극적 개입으로 중동정세는 점점 악화되고 있습니다. 반면 이스라엘에 미국의 세금과 군사 지원에 대한 미국 시민들의 부정적 여론은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 하원은 7월 15일 이스라엘에 대한 33억 달러(한화 4조9천 억 원) 규모 군사·인도적 지원을 삭감하는 법안을 부결시켰습니다. 7월 22일 하원은 이스라엘과의 군사협력을 확대하는 219조항(Section 219)이 포함된 ‘국방수권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제 미국과 이스라엘의 중동지역 장악을 위한 전쟁과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집단학살은 더 심해질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가자지구에 정착촌을 만들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이는 휴전협정 위반일 뿐 아니라 노골적인 식민지 확장정책입니다. 현재 서안지구에서도 이스라엘 불법 정착촌이 확대되고 있고, 이스라엘 정착민들의 팔레스타인 사람들에 대한 폭력과 살인, 토지 방화 등이 잇따르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스라엘 네타냐후 정권은 선거를 앞두고 표를 얻기 위해 정착촌 건설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네덜란드 외무부는 7월 21일 이스라엘 정착민이 점령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생산된 상품 수입과 구매, 판매를 금지한다는 무역중단 선언을 했습니다. "네덜란드는 불법적 상황에 일조하지 않아야 할 국제법상 의무를 이행하고자 하는 의지를 굳건히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2024년 9월 유엔총회의 결의안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결의안에는 이스라엘에 12개월내 팔레스타인 불법점령 종료를 권고하며, 유엔 가입국들에는 팔레스타인의 이스라엘 정착촌에서 생산된 모든 제품의 수입을 중단하고 팔레스타인 점령지에 사용될 우려가 있는 무기나 관련 장비를 거래 중단 권고가 담겨 있습니다. 현재 EU 가입국 중 이스라엘 정착촌과 무역을 중단한 나라는 아일랜드, 벨기에, 스페인 등입니다. 최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가 수교를 복원하면 민간 원자력 협정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집단학살 이후 고립되어 있는 이스라엘을 구조하려는 미국의 노골적 지원입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국제사회에서 이스라엘의 전쟁범죄와 집단학살에 대한 비판 여론과 제재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집단학살 이후 이스라엘과 수교를 중단한 나라는 볼리비아, 콜롬비아, 니카라과 등이며, 이탈리아는 이스라엘과의 군사협정 연장을 거부했고, 영국은 이스라엘과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중단했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이스라엘의 전쟁범죄와 집단학살에 대한 제재를 이행하고 있지만, 한국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이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게 발부된 국제형사재판소(ICC) 체포영장 집행을 검토하라는 발언 외에는 실질적인 행동은 아무 것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한국 정부는 집단학살, 전쟁범죄 국가 이스라엘과 수교를 파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팔레스타인에 연대하는 한국 시민사회 긴급행동(이하 긴급행동, 352개 시민사회단체 가입)은 72차 가자지구 집단학살 규탄 긴급행동 집회를 <집단학살, 전쟁범죄 국가 이스라엘과 수교 파기하라!>라는 제목으로 7월 25일 오후 5시에 이스라엘 대사관 인근인 청계천 SK 서린빌딩 뒤편에서 진행합니다. 이날은 얼마 전 한국에서 난민지위를 인정받은 가자지구 활동가인 살레의 발언, 팔레스타인의 삶을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집단학살을 규탄하는 목소리를 담은 한줄성명을 조직하고 있는 한국작가회의의 권창섭 자유실천위원장, 지양 한국농인LGBT+의 발언이 있을 예정입니다. 집회 후에는 미 대사관을 향해 행진합니다. ▪️바람 홈페이지에서 보도자료 읽기

[사후보도자료] 후기 임신중지 여성 ‘살인죄’ 적용 사건 항소심 무죄 선고에 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 2026년 7월 23일 목요일 14시 35분 항소심 선고 후/ 서울중앙지방법원 앞 ◯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 보장 네트워크(이하 모임넷)는 7월 23일, 후기 임신중지를 이유로 1심에서 살인죄 유죄 판결이 선고되었던 서울고등법원 2026노799 사건의 항소심에서 피고인 권○○씨에게 무죄가 선고된 직후, 이번 판결의 의미와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 이날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는 권○○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살인죄가 성립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살인죄에 관한 공모관계 및 미필적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모임넷은 이번 무죄 판결을 환영하며,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에도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제도와 의료체계를 마련하지 않은 국가의 책임을 다시 한 번 지적하고, 정부와 국회가 관련 법·제도와 정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 피고인 권○○씨 변호인인 김명선 변호사는 이번 판결이 단순히 피고인 개인의 무죄를 넘어,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장기간 이어진 입법 공백과 국가의 책임 방기가 의료현장과 임신중지 당사자들에게 초래한 혼란을 확인한 판결”이라며 정부와 국회가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제도와 절차를 조속히 마련”해 더 이상의 혼란과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여성위원회 오정원 부위원장은 이번 판결이 임신중지가 필수의료이며 안전한 보건의료체계 안에서 보장되어야 함을 다시 확인한 의미가 있었다며, 형사처벌과 정부의 제도적 부작위는 “의료 접근을 지연시키고 건강 불평등과 낙인을 심화”시켜 왔다며, 이번 사건처럼 “위험을 개인에게 전가”시킨 것은 “책임의 부재가 아니라 정치적 선택이며, 재생산 건강을 보장해야 할 국가의 책무를 유예한 권력의 행사” 라며 안전한 임신중지를 방치한 국가 책임을 지적했습니다. ◯ 간호사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널싱페미 김주희 활동가는 항소심 판결이 임신한 여성에게 과도한 책임을 부과해 온 사법적 시각에 중요한 제동을 건 판결이라고 짚으며, 의료행위에 대한 설명과 안전을 보장해야 할 책임은 국가와 의료체계에 있음에도 그 부담을 개인에게 전가해 온 현실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정부가 임신중지 약물 도입과 의료 가이드라인, 상담체계, 의료인 교육 등을 조속히 마련해 누구나 안전한 임신중지 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SHARE 나영 대표는 이 사건을 수사 의뢰한 당사자가 바로 보건복지부였다는 것을 지적하며 이 사건의 근본적인 원인은 당사자가 아니라 정부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회가 필요한 제도와 의료 가이드라인, 임신중지 약물 도입 등을 장기간 마련하지 않은 데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임신중지 상담·지원 현장에서 청소년, 이주민, 난민 등이 보호자 동의 요구나 근거 없는 의료기관의 관행 등으로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해 임신중지가 지연되는 현실을 언급하며, 정부가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의료 가이드라인과 임신중지 약물 도입, 안전한 의료체계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모임넷은 정부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회가 안전한 임신중지 권리 보장을 위한 국가의 책임을 더 이상 미루지 말고, 보건의료체계와 의료 가이드라인 마련, 임신중지 약물 도입, 안전한 임신중지 권리보장 체계를 구축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모든 사람이 차별 없이 안전한 임신중지 의료에 접근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관련 법·제도와 정책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당사자들과 연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바람 홈피에서 전체 읽기

[보도자료] 21조넷,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혐오표현’ 심의 관련 의견서 제출 ◯ 혐오와 검열에 맞서는 표현의 자유 네트워크(약칭 21조넷)는 대한민국헌법 21조가 보장하는 집회 및 언론, 표현의 자유를 옹호하는 활동을 하고자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인 연대체입니다. ◯ 2026년 7월 7일부터 개정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온라인 '혐오표현'이 불법정보로 규정되고, 이에 대한 심의가 시행되었습니다. ◯ 우리 단체들은 혐오표현으로부터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입법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행정기관에 의한 심의와 조치가 이루어지는 만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심의의 예측 가능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준 및 운영체계 마련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 이에 21조넷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아래>와 같이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따른 혐오표현 심의 기준 및 운영체계 마련에 관한 인권 시민단체 의견서」를 제출하고, 혐오표현 심의 제도가 인권 보호와 표현의 자유 보장이라는 원칙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소수자 인권 보호라는 입법 목적에 충실해야 함 혐오표현 규제는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 보호라는 입법 목적에 부합해야 함. 개정 조항은 규제 대상에 '특정 개인'을 포함하고 있어, 혐오표현 규제가 특정 개인이나 역사적 인물에 대한 단순 조롱·비하 표현으로까지 확대 적용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함. 단순한 불쾌감이나 논쟁적 표현이 아니라 특정 집단을 인간으로서 동등한 권리의 주체로 인정하지 않거나 차별·배제를 정당화하는 표현을 중심으로 심의해야 함. 혐오표현 규제가 다수 집단의 불편을 해소하거나 사회적 약자의 표현을 위축시키는 수단으로 운영되어서는 안 됨. 나. 명확하고 예측 가능한 심의 기준 마련 '증오심을 심각하게 조장', '인간의 존엄성을 현저히 훼손' 등 법률 용어의 구체적 판단 기준 마련. 국가인권위 기준과 국제인권기준을 반영한 심의 매뉴얼 제정. 심의 시 대상의 특정성, 차별·배제·폭력 선동 여부, 사회적 맥락, 표현자의 의도와 영향, 실제 피해 가능성, 언론·학술·교육·공익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특정 단어나 문구만으로 기계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맥락 중심으로 심의. 다. 전문성과 투명성을 갖춘 심의 운영체계 구축 인권·법률·사회학·미디어 전문가가 참여하는 전문 심의체계 또는 자문기구 마련. 심의 기준, 판단 근거, 주요 심의 사례 공개. 이용자와 사업자의 이의제기 절차 보장. 시민사회와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검증 체계 구축. 라. 지속적인 제도 개선 축적된 심의 사례와 판단 근거를 체계적으로 분석·공개. 사례를 바탕으로 심의 기준과 매뉴얼을 지속적으로 보완. 전문가와 시민사회 의견을 반영해 운영 방식을 정기적으로 개선. 7. 자세한 내용은 의견서 전문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바람 홈페이지에서 보도자료/의견서 읽기

메가프로젝트의 본질을 가리는 지역발전 프레임 [인권의 바람] 물과 전기소비로 지역자원과 주민을 수렁으로 내몰 데이터센터 건립 명숙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상임활동가 ) '균형발전', '지역발전'이라는 프레임은 70~80년대식 국가주도개발을 기본적으로 인정하고 가는 논쟁이기에 데이터센터가 가져올 환경과 지역주민의 삶을 파괴하는 현실은 논쟁거리에서 제외된다. 막대한 데이센터 건설이 가져올 생태계 파괴, 지역파괴를 생각하면 이번 프로젝트는 '호남권 발전'이 아니라 '호남지역 파괴'라 말해야 하지 않나 온 세계시민들이 온몸으로 겪고 있는 기후 위기 시대에도 '개발풍요론'은 여전히 힘이 세다. 기후 위기 시대, 지구를 무한정 개발하며 착취하는 것이 도리어 우리의 삶을 망가뜨린다는 것을 보아온 만큼, 이제 풍요는 개발을 통해서가 아니라, 현재 있는 자원을 재사용하는 것을 통해서 가능하며, 외적인 풍요가 아닌 내적인 풍요, 즉 지역개발론으로 공동체파괴를 겪기보다 현재의 이웃과 공존하는 풍요로 재정의해야 하지 않을까. 🍉글 전체 읽기-https://m.pressian.com/m/pages/articles/2026072118150908076

[함께 해요] 후기 임신중지 여성 ‘살인죄’ 적용 사건 항소심 방청 및 선고에 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 보장 네트워크는 후기 임신중지를 이유로 '살인죄' 재판을 받는 권OO씨의 항소심 판결
[함께 해요] 후기 임신중지 여성 ‘살인죄’ 적용 사건 항소심 방청 및 선고에 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 보장 네트워크는 후기 임신중지를 이유로 '살인죄' 재판을 받는 권OO씨의 항소심 판결에 따른 기자회견을 재판 직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번 사건은 임신중지 비범죄화 이후 국가가 임신중지와 관련된 보건의료 체계와 정보 제공, 상담 및 지원 시스템을 마련하지 않는 등의 책임을 다하지 않아 발생한 사건입니다. 제도적 공백 속에서 이루어진 선택을 한 개인의 문제로 보고, 다시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항소심 방청연대에 함께 하실 분들은 별도 신청없이, 재판 30분 전인 오후 2시 5분에 서울고등법원 본관(서관) 앞에서 만나요! ▪️ 기자회견 일시 l 2026년 7월 23일(목) 오후 2시 35분 항소심 선고직후 ▪️ 장소 l 서울중앙지방법원 앞 🌈주최 l 모두의안전한임신중지를위한권리보장네트워크

[함께해요] 가자지구 집단학살 듀탄 한국시민사회 긴급행동 72차 긴급랭동 &lt;집단학살 전쟁 범죄국가 이스라엘과 수교 파기하라!&gt; 7웡 25일 오후5시 이스라엘대사관 인근 Sk서린빌딩 뒷편
[함께해요] 가자지구 집단학살 듀탄 한국시민사회 긴급행동 72차 긴급랭동 <집단학살 전쟁 범죄국가 이스라엘과 수교 파기하라!> 7웡 25일 오후5시 이스라엘대사관 인근 Sk서린빌딩 뒷편

이번주 투쟁일정 알려드립니다. 시간이 되신다면 짧게라도 결합해 보세요😉 월(7/20) ⚫️故 강수빈 간호사 49재 오후 6시 경기도 광주 참조은병원 앞 ⚫️동물권행동 카라 대표 전진경 사퇴 촉구 20차 시민집회 오후 7시
이번주 투쟁일정 알려드립니다. 시간이 되신다면 짧게라도 결합해 보세요😉 월(7/20) ⚫️故 강수빈 간호사 49재 오후 6시 경기도 광주 참조은병원 앞 ⚫️동물권행동 카라 대표 전진경 사퇴 촉구 20차 시민집회 오후 7시 더불어숨센터 앞 (마포구 잔다리로122) 수(7/22) ⚫️택시 고공농성 수요 투쟁문화재 저녁 6시 30분 민주당 맹성규 의원실 앞 고공농성장 (길병원 사거리) 목(7/23) 🟣한국옵티컬하이테크 고등법원 부당해고 및 항소심 판결 및 기자회견 오후 2시 서울고등법원 제1별관 306호 법정 (기자회견은 선고에 이어서 정문에서 진행) 🟣후기 임신중지 여성 ‘살인죄’ 적용 사건 항소심 선고에 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 오후 2시 35분 (항소심 직후) 서울중앙지방법원 앞 ⚫️세종호텔 투쟁 문화제 (매주) 저녁 6시 30분 명동역 10번출구 금(7/24)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색동원 성폭력 사건 피고인 1심 변론 종결, 재판부 엄중 촉구 기자회견 오후 12시 30분  서울지방법원 종합청사 정문 장미넝쿨 앞 (재판은 기자회견에 이어 2시 서관 519호 법정) 토(7/25) 🟣팔레스타인 긴급행동 72차 집회 오후 5시 서울 종로구 종로26 (SK서린빌딩 뒤편) *보라색 글씨는 바람도 참석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