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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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제발,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제도화, 장애인권리예산 및 장애인권리입법 쟁취 <출근길 지하철 선전전> 1143일 차
■ 일시: 2026.09.07.(월) 오전8시
■ 장소: 9호선 국회의사당역 3-1승강장(당산방면)
● 라이브 보기 : https://www.youtube.com/live/GhLEJ79N_lA?si=EWWofZyFtLvXmLd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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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길 선전전 장소 변경 안내]
🚇오! 제발,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제도화, 장애인권리예산 및 장애인권리입법 쟁취 <출근길 지하철 선전전>
■ 일시 : 평일 오전 8시
■ 장소 : ⭐️9호선 국회의사당역 3-1승강장(당산방면) ⭐️
■ 주최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교통약자이동권보장법 전면 개정 촉구!
<출근길 버스 탑니다>
■ 일시 : 매주 수요일 오전 8시
■ 장소 : ⭐️여의도버스환승센터 3번 승강장 ⭐️
■ 주최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 7월 1일부터 매주 수요일 출근길 지하철 선전전은 <출근길 버스탑니다>로 대체하여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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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배 열사 13주기 카드뉴스 1페이지
9월 5일 · 카드뉴스
장애인이 자유롭게살 수 있는 세상을 꿈꾸다
장애해방열사 조성배의 삶과 투쟁
제작·배포 전장연 장애해방열사정신계승위원회
카드뉴스 2페이지
사고 이후, 그는 삶을 다시 스스로 선택했다
20대에 교통사고로 척수장애인이 된 조성배 열사는 가족에게 의존하는 삶에서 벗어나 임대아파트에서 혼자 생활하며 자립생활을 실천했다.
내 삶의 주인은 나
지역사회에서 스스로 선택하며 살아갈 권리
장애인의 자립은 ‘보호받는 삶’이 아니라 자기 삶을 선택하고 통제하는 권리였다.
카드뉴스 3페이지
인동초에서 시작해 지역의 운동을 조직하다
척수장애인 자조모임 ‘인동초’에서 동료들을 만난 그는 개인의 어려움을 사회의 문제로 바꾸어 말하기 시작했다. 이후 대전장애인차별철폐연대 조직과 활동의 중심에 섰다.
카드뉴스 4페이지
“이동권은 생존권이다”
버스를 탈 수 없다는 것은 학교와 직장에 갈 수 없고, 사람을 만나고 사회에 참여할 기회마저 빼앗긴다는 뜻이었다.
그는 저상버스 확대와 특별교통수단 개선을 요구하며 대전 시민들에게 이동권의 의미를 알렸다.
카드뉴스 5페이지
한 장의 전단에서 시작된 변화
당시 대전에서 이동권을 말하는 사람이 거의 없을 때, 그는 시내 곳곳을 돌며 전단을 나누고 시민들에게 장애인 이동권을 설명했다.
말하고, 알리고, 사회를 움직이다
카드뉴스 6페이지
단식 7일째, 쓰러져도 요구는 멈추지 않았다
2007년 7월 25일, 장애인복지예산 확충과 활동보조서비스 정착을 요구하며 단식농성을 이어가던 그는 결의대회 도중 혈압 저하로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다.
카드뉴스 7페이지
거리의 투쟁을 배움과 정치로 이어가다
한울야학
교육에서 배제된 장애인이 배우고, 자신의 권리를 말하며 사회변화의 주체로 성장하는 공간을 만들었다.
진보정치
노동당 대전시당 공동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장애인의 삶을 복지의 주변 문제가 아닌 정치와 예산의 중심 의제로 세우려 했다.
그가 바라본 장애인운동은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사회를 만드는 운동이었다.
카드뉴스 8페이지
2013년 9월 5일, 너무 이른 이별
호흡곤란으로 중환자실에서 치료받던 조성배 열사는 장기 손상으로 끝내 세상을 떠났다. 당시 보도된 나이는 43세였다.
동료들은 그를 ‘쉴 새 없이 꿈꾸던 사람’으로 기억했다.
카드뉴스 9페이지
그가 남긴 길은 오늘의 투쟁으로 이어진다
이동권
누구나 버스와 열차를 자유롭고 안전하게 이용할 권리
자립생활
시설과 가족 의존을 넘어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권리
활동지원
중증장애인의 일상과 사회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생존의 조건
교육권
배움에서 배제되지 않고 변화의 주체로 성장할 권리
카드뉴스 10페이지
조성배 열사를 기억한다는 것은
장애인을 도움받는 존재가 아니라자기 삶을 결정하고 사회를 바꾸는동등한 시민이 되기 위해 투쟁하는 일입니다.
차별 없는 평등한 세상,장애해방세상,열사가 바라던 꿈 이루겠습니다.
장애해방열사 조성배 · 2013. 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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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장연은 출근길 지하철행동을 멈췄습니다. 이제 서울시가 전장연 악마화와 권리중심노동 왜곡을 멈출 차례입니다
- 서울시의회 조례개정 환영! 전장연 악마화 및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왜곡 중단 촉구 결의대회 연대메시지 모집
💌 연대메세지는 여기로! https://forms.gle/CC5BGwCFVH6GFfSP7
• 일시: 2026.09.11(금) 오후 2시
• 장소: 서울시의회 본관 앞
• 주최: 서올장애인차별철폐연대, 권리중심노동자해복투, 전국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협회
서울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과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제도화를 위한 당론 1·2호 조례개정안 통과를 약속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권리중심공공일자리가 폐지되고 최중증장애인 노동자 400명이 거리로 쫓겨난 뒤에도, 이 노동을 지키기 위해 함께 싸워준 동지들이 있었습니다. 최중증장애인노동자들의 권리중심노동을 ‘불법집회·시위 동원’으로 몰아가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왜곡과 낙인 앞에서도 “이것도 노동이다”라고 함께 말해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의 요구를 알리고 이름을 보태준 수많은 동지의 연대가 서울시의회를 움직였습니다. 이번 조례는 저절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해고노동자들의 투쟁과 그 곁을 지킨 연대가 함께 만든 성과입니다.
그러나 조례개정을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장연에 대한 악마화와 권리중심공공일자리에 대한 왜곡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대의 힘으로 이 왜곡과 낙인의 사슬을 끊어내고, 권리중심노동의 정당성과 해고노동자 400명의 자리를 되찾고자 합니다.
권리중심공공일자리를 왜 노동이라고 생각하는지, 전장연 악마화와 권리중심노동 왜곡이 왜 중단되어야 하는지, 조례 제정 이후 서울시와 25개 자치구가 무엇을 책임져야 하는지 여러분의 목소리로 함께 말해주십시오.
조례는 투쟁으로 만들었습니다.이제 조례를 만든 연대의 힘으로 권리중심노동에 대한 왜곡을 끝장내고 복원을 시작합시다.
※제출해주신 메시지는 전장연 SNS 게시 및 9월 11일 결의대회 현장 낭독 등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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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장애인의 영화관람권은 '비용'으로 재단할 수 없다
— 대법원의 시·청각장애인 영화관람권 차별구제소송 파기환송 판결을 환영하며
2026년 9월 3일, 대법원은 멀티플렉스 대기업 3사(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가 시·청각장애인에게 자막과 화면해설을 제공하지 않은 것을 ‘명백한 장애차별’로 명명하며,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 대법원은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이 피고인 멀티플렉스 대기업들의 재정적 부담을 과도하게 고려해 장애인의 영화관람권을 지나치게 제한했다고 판단했다. 이는 2016년에 시작된 소송이 10년 만에 거둔 작은 결실이었다.
이 판결은 분명한 진전이다. 그러나 우리는 안도보다 먼저 분노를 말해야 한다. 장애인도 자유롭게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고 싶다는 당연한 요구가 10년이라는 지난한 투쟁 끝에 대법원까지 가서야 비로소 권리로 확인되는 일인가.
자본의 논리로 장애인의 권리를 짓밟은 멀티플렉스 3사는 즉각 반성하고 배리어프리 상영 환경을 구축하라!
서울고등법원은 항소심에서 300석 이상 규모의 상영관에 한해, 그것도 전체 상영 횟수의 겨우 ‘3%’에만 자막과 화면해설을 제공하면 된다고 판단했다. 이 기준은 장애인을 '원하는 영화를 고르는 관객'이 아니라, 영화관 사업자들이 지정해 준 몇 안 되는 시간표에 삶을 억지로 끼워 맞춰야 하는 처지로 밀어 넣었다.
서울고등법원에 묻는다. 도대체 ‘3%’라는 기준은 어디에서 나온 것인가,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영화를 선택하고 관람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인가, 아니면 영화관 사업자들이 감당할 수 있는 비용을 먼저 계산한 뒤 장애인의 권리를 그 안에 끼워 맞춘 것인가.
장애인의 영화접근권은 기업의 재정적 부담에 뒤쳐져야 할 하위 권리가 아니다. 대법원 역시 원심이 영화관 사업자들의 재정적 부담만을 과도하게 고려했음을 정면으로 지적하였다.
영화관 사업자들이 반복해 온 "비용이 많이 든다", "수익성이 떨어진다"는 무책임한 항변은 이번 판결로써 더 이상 통용될 수 없음이 명백해졌다. 멀티플렉스 3사는 더 이상 장애인의 권리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 파기환송심의 결과를 기다리며 또다시 책임을 미룰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모든 영화관에서 장애인이 원하는 영화를 원하는 시간에 관람할 수 있도록 자막과 화면해설 제공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에 나서야 한다.
국가는 사기업 뒤에 숨어 장애인의 영화접근권 침해를 방조해 온 책임을 인정하고, 정당한 편의제공을 법제화·정책화하라!
우리는 이번 판결이 나오게 된 근본적인 구조의 문제 또한 직시한다. 이번 소송은 사기업을 상대로 한 개별 소송이었으며, 법정에서 장애인의 영화관람권은 온전히 보장되어야 할 권리가 아니라, 상영 횟수와 상영관 수 같은 숫자 놀음으로 축소됐다.
장애인의 문화향유권이라는 헌법적 기본권이 매번 개별 사기업을 상대로 한 소송을 거쳐야만 확인되는 이 구조 자체가 바로 국가의 방조이자 행정의 실패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와 제26조가 존재함에도 10년 동안 투쟁하며 대법원까지 가야 했다는 사실은, 국가가 이 중대한 책무를 사기업의 선의와 법정 싸움 뒤로 떠넘겨 왔다는 명백한 증거다. 개별적인 사법적 판단에만 의존하는 방식으로는 모든 장애인이 동등하게 영화를 볼 권리를 결코 보장할 수 없다.
국가는 장애 유형과 정도에 관계없이 모든 장애인의 동등한 영화접근권을 보장하라!
영화관에서 배제되는 장애인은 시·청각장애인만이 아니다. 휠체어 이용 장애인은 영화관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물리적 접근의 장벽과 제한된 휠체어석에 부딪힌다. 발달장애인은 복잡한 키오스크를 이용해 예매·발권을 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지만 알기 쉬운 정보와 필요한 지원은 제대로 제공되지 않는다.
장애인의 영화접근권은 자막과 화면해설 제공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영화를 고르고 예매하고, 영화관에 들어가 자리를 찾아 영화를 관람하는 모든 과정에서 장애를 이유로 배제되지 않을 때 비로소 동등한 관객이 될 수 있다. 국가는 장애 유형과 정도에 관계없이 모든 장애인이 원하는 영화를 원하는 시간에 선택하고 영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접근성과 정당한 편의를 보장해야 한다.
[클릭] 홈페이지에서 성명전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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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아뢰옵니다)
"지하철에서 시민들이 국회에 가라 하더이다"
2027년 장애인차별예산 철폐, 장애인권리예산 쟁취! 결의대회
📌보도자료 : https://actnow.do/ktfm
ㅁ 일시 : 2026년 9월4일(금), 오후2시
ㅁ 장소 : 여의도 이룸센터 (T4철폐) 농성장 앞
ㅁ 주관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장연은 2026년 8월 24일, 제73차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를 끝으로 행동을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시민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또다시 국회 앞으로 갑니다. 국회의사당 지하철역과 여의도 이룸센터 앞에 장애인권리예산과 장애인권리입법을 요구하며 차린 T4철폐 농성장은 2026년 9월 5일 기준 2,000일을 맞이합니다. 시민 여러분께서 “국회에 가서 하라”고 하셨으니, 이제 국회가 답할 차례입니다. 정부는 9월 3일 2027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국회는 12월 2일까지 이를 확정해야 합니다. 전장연은 9월 4일 결의대회에서 국회에 장애인권리예산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묻는 투쟁을 선포합니다.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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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회 서울장애인인권영화제 해외초청작 <어떻게 해야했을까? (どうすればよかったか?)> 특별 인권평
『어떻게 해야 했을까?』라는 질문에 반문하기
“(…) 부모는 자신들의 방식으로 마사코를 위한다. 동생은 부모의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며 자신은 다른 방식으로 마사코를 위하려고 한다. 정신의학은 치료의 언어로 마사코를 위한다. 영화를 본 관객들은 또다시 “그때 병원에 데려갔어야 했다”, “더 일찍 치료했어야 했다”라며 마사코를 위할지 모른다. 이는 마치 ‘누가 누가 가장 마사코를 더 위하나’를 겨루는 것 같다.
그런데 이 경쟁에 이상하게도 마사코의 자리는 없다.”
전문보기
홈페이지: https://buly.kr/7QOrShs
블로그: https://url.kr/g1bah9
📌 글쓴이: 위은솔
한국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 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 해방정신보건연구회 등에서 당사자 운동을 하고 있다. 다양한 활동을 통해 우리의 힘으로 해방을 쟁취할 것이라 믿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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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제 후원하기: https://bit.ly/4zKWGOi
📌기타 문의 : 420sdrff@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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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제발,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제도화, 장애인권리예산 및 장애인권리입법 쟁취 <출근길 지하철선전전> 1142일 차
■ 일시: 2026년 9월 4일(금) 오전 8시
■ 장소: 4호선 서울역 승강장 5-4 (동대문 방면)
■라이브:https://www.youtube.com/live/XRYvz27Qctc?si=HMaqvn7NfBC-48M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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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전장연은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를 멈추었다. 이재명 정부 ‘장애인권리예산’과 ‘장애인차별예산’이 국회로 왔다. 이제 국회의 시간이다.
이재명 정부 2027년 정부예산 12.8% 증액, 장애인권리예산은 어디즘에 있나.
이재명 정부의 2027년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예산 규모는 820조 원으로, 이른바 ‘슈퍼 예산’이라 불리며 전년 대비 12.8%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2026년 확정예산 727조9천억 원보다 93조 원이 증가한 것이다. 그러나 보건복지부 총지출 증가율은 8.2%로, 전체 증가율에 비해 4.6%포인트 낮다.
전장연은 ‘장애인권리예산’과 ‘장애인차별예산 철폐’를 요구하며, 총 4개 부처(국토교통부·교육부·고용노동부·보건복지부)를 대상으로 활동해 왔다. 전장연이 매일 아침 지하철 선전전에서 외쳐 온 구호는 “장애인도 이동하고(국토교통부), 교육받고(교육부), 노동하며(고용노동부), 감옥 같은 수용시설이 아닌 지역에서(보건복지부) 함께 살자”였다.
전장연은 2026년 8월 24일, 제73차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를 끝으로 행동을 멈추었다. 그리고 시민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또다시 국회 앞으로 왔다. 국회의사당 지하철역과 여의도 이룸센터 앞에 장애인권리예산과 장애인권리입법을 요구하며 차린 T4철폐 농성장은 2026년 9월 5일 기준 2,000일을 맞이한다. 시민 여러분께서 “국회에 가서 하라”고 하셨으니, 이제 국회가 답할 차례이다.
(성명서 전문)
https://sadd.or.kr/data/?bmode=view&idx=173706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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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예가원’ 장애인 학대 사망 사건 규탄한다!
경기도와 성남시는 시설폐쇄 처분하고, 탈시설 자립지원 추진하라!
📌성명서 전문 : https://nuli.do/w404
지난 7월,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근무하던 종사자가 50대 중증장애인을 밀쳐 끝내 숨지게 한 범죄가 드러났다. 보도에 의하면 가해자는 사건 발생 전 일주일 동안 피해인에게 수차례 폭력을 가해온 것으로 알려졌고, 분당경찰서는 해당 가해자를 구속 송치했다.
또한 성남시는 사고 발생 직후 두 차례에 걸쳐 특별점검을 통해, 시설장의 근무 이탈, 복무위반, 부당지시 정황 등을 확인했다. 종사자는 입소장애인을 폭행하고, 이를 시설장은 관리자로서의 최소한의 역할마저 방기하며 시설을 파행적으로 운영했다.
특히 예가원 시설장은 사회복지법인 무지개동산의 대표이사이자, 경기도장애인복지시설연합회 회장과 한국장애인시설협회 수석부회장을 역임하는 등 지역 내 장애인 거주시설 권력의 중심에 서 있던 인물이다. 막강한 영향력을 무기로 자신의 무단이탈과 부당 지시 등 법인과 시설의 비리를 감추고, 종사자의 폭행과 방임을 묵인해 온 카르텔의 핵심 주범인 셈이다.
예가원 장애인 학대 사망 사건은 개별 사건이 아니라 장애인을 시설에 수용하는 사회구조 속에서 반복되는 ‘장애인 인권참사’다. 참사가 발생할 때마다 정부가 내놓는 재발 방지 대책의 실효성이 전무함을 또한번 드러낸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가해자 처벌에 그칠 것이 아니라, 장기간 폭행이 방치되어온 구조적 요인과 관리감독청의 방조를 명명백백히 파헤쳐야 한다.
또한 실질적 관리 주체인 시설장과 운영법인에 엄중한 책임을 물어 시설 폐쇄와 법인설립허가 취소와 같은 실효성 있는 행정처분을 즉각 처분해야 한다.
또한, 예가원 입소장애인에게 필요한 것은 방임과 다름없는 시설 수용이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는 탈시설-자립생활 지원이다. 올해 제정된 장애인권리보장법 제19조가 탈시설 권리를 명확히 천명한바, 정부와 경기도, 성남시는 예가원 입소장애인 전체를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사업 대상으로 지정하고 즉각적인 패스트트랙을 추진해야 한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1. 경기도와 성남시는 장애인거주시설 예가원, 운영 법인 무지개 동산에 대해 각각 시설폐쇄, 법인설립허가 취소를 즉각 처분하라!
2. 보건복지부, 경기도, 성남시는 예가원 입소장애인에 대한 탈시설 자립 지원을 추진하라!
3. 보건복지부, 경기도, 성남시는 입소장애인에 대한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사업」 패스트트랙을 추진하라!
4. 수사기관은 장애인거주시설 예가원의 사망 사건과 추가 인권침해 사안을 명명백백히 수사하고, 가해자를 엄벌하라!
2026년 9월 3일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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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배포] 색동원 성폭력 사건 1심 판결에 대한 공대위 입장문
피해자의 ‘저항이 없었다’는 이유로
장애인 거주시설의 구조적 성폭력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를 규탄한다
🔥 입장문 전문 : https://actnow.do/rhF8
2026년 9월 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9부 형사부(이하 ‘재판부’)는 인천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 성폭력 사건 피해자 3명에 대해 유무죄를 다르게 판단하였다. 그 기준은 피해자의 ‘저항’이었다. 재판장은 “성폭력 행위에 대해 저항이 어려운 장애인을 상대로 한 범행일지라도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존재했다고 볼 수가 없다”고 판단했다. 다른 2명의 피해에 대해 유죄로 인정한 것은 가해자가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한 행위를 하였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말했기 때문이었다.
피해자의 저항은 몸이 굳는 것, 침묵, 집에 가야 된다 등 말이 아닌 우회적인 방식으로 표출되는 경우가 현실에서는 더욱 많다. 피해자가 아무 말 하지 못했던 것은 가해자가 시설장이라는 권력을 갖고 강요에 의해 폭력을 자행했고, 일상적으로 동등한 인격체로 존중받지 못하고 무시되었기 때문이다. 지난 70여년간 국가는 폭행‧협박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강력한 통념에 갇혀 성폭력 피해자의 저항여부로 가해자의 유형력을 판단했다. 그 결과, 수많은 성폭력 가해는 정당한 처벌에서 면죄부를 받았고, 피해자들의 인권은 보장받지 못했다. 9월 2일의 판결도 가해자에게, 통제와 권력이 작동되는 거주시설의 구조적 폭력에 면죄부를 주는데 일조했다.
2023년 대법원은 “‘폭행 또는 협박’은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로 강력할 것이 요구되지 아니하고, 상대방의 신체에 대하여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일반적으로 보아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강간죄를 입증하기 어렵게 했던 협소한 폭행‧협박에 대한 ‘최협의’ 기준을 폐기하고 폭넓게 해석한 것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같은 대법원 판례조차 고려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폭행, 협박이 아닐지라도 위력 사용, 항거불능,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한 가해로 해석할 수 있으나, 가해자가 위력을 사용하여 장애를 이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천편일률적인 매뉴얼처럼 적용하는 ‘최협의’의 폭행, 협박 기준은 당장 폐기되어야 한다. 더 이상 피해자가 위험을 담보로 강력하게 저항하는 것이 가해자의 유형력의 유무를 판단하는 주요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
색동원 현장 검증 당시 재판장은 피해자들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현장 검증은시설의 폐쇄적이고 구조적 폭력이 은폐되기 용이한 실체를 확인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시설의 실체는 재판을 통해 밝혀지지 않았고 피해자의 목소리는 묵살되었다. 동일한 피해에 대해 장애인 복지법상 위반은 인정되고, 성폭력 처벌법 상 강간죄는 인정되지 않았다. 시설장의 권력에 의한 구조적 성폭력이 법의 부당한 기준에 의해 선별되고, 분절적으로 판단되는 기이한 판결을 우리는 목격하였다. 2026년 9월 2일은 인권침해로 인해 색동원으로 전원되었지만 또 다시 피해가 발생하는 한국사회의 거주시설 내 인권침해를 묵인한 참담한 날이다.
색동원 성폭력 사건에 대해 사회적 공분이 일어나고 이슈화되면서 특별 수사팀이 꾸려졌지만 피해자들 다수의 사건은 현재 경찰 수사단계에 멈춰있고 방치되고 있다. 재판부가 아직 수사조차 시작되지 않은 수많은 피해자, 심층조사 보고서에 온 몸으로 표현한 다른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기억했다면 무책임하고 부당한 판결을 할 수 없다. 색동원 사건에 공분한 한국사회도 이슈화 이면의 현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시설감금은 성적권리의 침해를 야기한다. 재판부는 “가장 안전하게 보호받아야 할 거주시설내에서 각 범행을 당하였는바, 피해자가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과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다. 그러나 일상 전반의 결정권을 보호라는 이름으로 시설장이 독점하는 구조에서 피해자가 항거곤란한 환경이었음을 재판부는 묵인하였다. 그리고 시설은 가장 안전한 곳이 아니다. 구조적 폭력이 은폐될 수 있는 곳이다. 그러한 현실에 대해 15년 선고는 납득할 수 없다. 장기간 폐쇄적인 시설에서 시설장이 지위와 권력을 악용하여 다수의 피해자에게 자행한 심각한 범죄인 점을 고려하면 15년은 엄중한 책임이 아닌 가해자에게 ‘아주 최소한의 책임’만을 물은 것이다.
도대체 재판부는 시대에 역행하여 피해자의 저항에 책임을 전가하고 거주시설의 구조적 성폭력에 무죄를 선고한 판결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인가. 재판부는 방치되고 있는 수많은 피해자들의 사건에 대해서도 가해자를 면죄하는 정당한 명분을 제공하였다. 우리는 사법부의 정당한 처벌만이 정의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는 시설에 감금되어 폭력을 몸으로 겪어낸 피해자들이 감금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 안전하고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정의를 위해서도 싸우고 있다. 그 길에 사법부의 비겁한 판단이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피해자의 권리와 일상이 온전히 회복되고, 거주시설의 구조적 폭력이 근본적으로 해체될 때까지 우리의 투쟁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2026년 9월 3일
인천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색동원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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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제발,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제도화, 장애인권리예산 및 장애인권리입법 쟁취 <출근길 지하철 선전전> 1141일 차
■ 일시: 2026년 9월 3일(목) 오전 8시
■ 장소: 4호선 서울역 승강장 5-4 (동대문 방면)
- 라이브: https://www.youtube.com/live/UIdwHdNLIKQ?si=bxzX_FHp8a69BY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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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동원 성폭력 사건 1심 판결에 대한 공대위 입장문]
피해자의 ‘저항이 없었다’는 이유로
장애인 거주시설의 구조적 성폭력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를 규탄한다
- 전문 : https://actnow.do/rhF8
2026년 9월 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9부 형사부(이하 ‘재판부’)는 인천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 성폭력 사건 피해자 3명에 대해 유무죄를 다르게 판단하였다. 그 기준은 피해자의 ‘저항’이었다. 재판장은 “성폭력 행위에 대해 저항이 어려운 장애인을 상대로 한 범행일지라도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존재했다고 볼 수가 없다”고 판단했다. 다른 2명의 피해에 대해 유죄로 인정한 것은 가해자가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한 행위를 하였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말했기 때문이었다.
피해자의 저항은 몸이 굳는 것, 침묵, 집에 가야 된다 등 말이 아닌 우회적인 방식으로 표출되는 경우가 현실에서는 더욱 많다. 피해자가 아무말 하지 못했던 것은 가해자의 시설장이라는 권력, 강요에 의해 동등한 인격체로 존중받지 못하고 일상적으로 무시되었기 때문이다. 지난 70여년간 국가가 성폭력은 폭행‧협박이 전제된다는 강력한 통념에 갇혀 피해자의 저항여부로 가해자의 유형력을 판단한 결과, 수많은 성폭력 사건은 정당한 처벌에서 면죄부를 받았고, 피해자들의 인권은 보장받지 못했다. 오늘의 판결 역시 가해자에게, 통제와 권력이 작동되는 거주시설의 구조적 폭력에 면죄부를 주는데 일조했다.
2023년 대법원은 ‘폭행 또는 협박’은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로 강력할 것이 요구되지 아니하고, 상대방의 신체에 대하여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일반적으로 보아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강간죄를 입증하기 어렵게 했던 협소한 폭행‧협박에 대한 ‘최협의’ 기준을 폭넓게 해석한 것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최근의 중요한 대법원 판례조차 고려하지 않았다. 천편일률적인 매뉴얼처럼 적용하는 ‘최협의’의 폭행‧협박 기준은 당장 폐기되어야 한다. 더 이상 피해자가 위험을 담보로 강력하게 저항하는 것이 가해자의 유형력의 유무를 판단하는 주요 기준이 되어서는 안된다.
색동원 현장 검증 당시 재판장은 피해자들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현장 검증은 폐쇄적이고 구조적 폭력이 은폐되기 용이한 실체를 확인하기 위함이었다. 시설의 실체는 재판을 통해 밝혀지지 않은채 피해자의 목소리만 묵살되었다. 동일한 피해에 대해 장애인 복지법상 위반은 인정되고, 성폭력 처벌법 상 강간죄는 인정되지 않았다. 시설장의 권력에 의한 구조적 성폭력은 법의 부당한 기준에 의해 선별되고, 분절적으로 판단되는 기이한 판결을 우리는 오늘 목격하였다. 2026년 9월 2일은 인권침해로 인해 색동원으로 전원되었지만 또 다시 피해가 발생하는 한국사회의 거주시설 내 인권침해를 묵인한 참담한 날이다.
색동원 성폭력 사건 피해자들 다수는 경찰 수사단계에서 진행조차 되지 않고 있다. 색동원 사건이 이슈화되고 특별 수사팀을 꾸렸지만 방치되고 있다. 재판부가 아직 수사조차 시작되지 못 한 수많은 피해자, 심층조사 보고서에 온 몸으로 표현한 다른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기억했다면 오늘과 같은 판결을 할 수 없다. 한국사회도 이슈화 이면의 현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15년 선고도 납득할 수 없다. 가해자의 범죄 혐의 적용 법조를 보면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이다. 피보호자 가중처벌 조항을 적용하면 15년이다. 피해자가 다수인 것을 고려하면 15년은 엄중한 책임이 아닌 가해자에게 아주 최소한의 책임만을 물은 것이다.
도대체 재판부는 시대에 역행하는 오늘의 판결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인가. 수사조차 시작하지 못한 피해자들의 사건이 시작도 하기전에 가해자를 면죄하는 정당한 명분을 제공하였다. 우리는 사법부의 정당한 처벌만이 정의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는 시설에 감금되어 폭력을 몸으로 겪어낸 피해자들이 지역사회에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정의를 위해서도 싸우고 있다. 그 길에 사법부의 비겁한 판단이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피해자의 권리와 일상이 온전히 회복되고, 구조적 폭력이 근본적으로 해체될 때까지 우리의 투쟁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2026년 9월 2일
인천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색동원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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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연명 요청🚨
'시설권력형' 색동원 성폭력 사건
1심 판결에 대한 검찰 항소 촉구 탄원서
- 성폭력은 맞지만 강간은 아니다?
→ 기한 : 9월 3일(목) 오전 11시까지
→ 연명 : https://forms.gle/T8qjQbXeFTfK8ZsHA
성폭력은 맞지만 강간은 아니라는 사법부의 판결,
저항하지 않으면 강간이 아니라는 사법부의 판결,
시설생활 20여년, 피해자는 저항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저항하지 못한 것이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6조 (장애인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7항에 따르면, 시설의 장이 보호,감독의 대상인 장애인에 대하여 죄를 범한 경우, 2분의 1까지 가중처벌 해야 합니다.
장애인복지법상 성폭력 유죄!
성폭력처벌법상 강간죄 무죄?!
사법부의 판결에 '항소 탄원 연명'으로 피해자들과 연대해주세요!
-인천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색동원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