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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탁의 웹 3.0 레볼루션

주로 크립토, NFT, 디파이 등 웹 3.0 정보와 인공지능을 비롯한 IT 관련 내용, 콘텐츠와 IP 내용도 함께 다룹니다. DBR, 중앙일보에 정기 기고하고 있으며, '웹 3.0 레볼루션'과 '웹 3.0 넥스트 이코노미'라는 책을 출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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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갤럭시 업비트 원화상장을 보니 UDC 연사는 확실히 챙겨주는 것을 알 수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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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FT 열풍을 주도했던 '지루한 원숭이들의 요트클럽(BAYC)'의 개당 가격은 26개월 만에 94% 폭락했다. 지급 수단으로의 NFT는 의미가 없지만(코인과 똑같으니) 웹3 내부에서 특정 목적으로는 충분한 활용성이 있습니다. https://naver.me/FxFib4S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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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짜리가 6만원으로"…NFT 시장 몰락

한때 가상자산 시장에서 광풍을 일으켰던 대체불가토큰(NFT)이 몰락하고 있다. 주요 NFT 시가총액(시총)과 대표 NFT 가격 모두 3년여 만에 90% 넘게 폭락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주요 NFT 500종의 가

향후 전망은 더욱 어둡다.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 전후로 거래소의 폐업이 가속화할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면 거래소들은 이상거래 보고와 정기 심사 등 추가 의무가 발생한다. 수익이 없는 코인마켓 거래소들은 추가로 부여된 의무를 지키기 쉽지 않다. 국내엔 한 3개 남지 않을까요. 어차피 거래량도 없거나 낮은 곳들이 대부분이니. https://naver.me/5Fm54WG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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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거래소와 은행은 ‘한 쌍’…짝 못 찾으면 폐업 위기

지난해 하반기 말 기준 국내 가상자산 투자자 수는 645만명으로 상반기 대비 39만명 증가했다. ‘코인 열풍’이 한창인 국내 가상자산 시장이지만 각종 규제에 발목이 잡히며 성장 궤도에 진입하지 못하는 모습이다. 특히

아울러 닥사는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일정 기간 거래지원된 가상자산에 대해선 일부 심사요건을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모범사례에 규정된 거래지원 심사요건은 특정 발행주체가 있는 경우를 상정하고 있어 비트코인과 같이 발행주체가 특정되지 않는 가상자산의 경우 형식적 심사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국내 시장에서 거래되기 어려운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 모범사례에 따르면 거래소는 거래지원의 대가로 일체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금품을 수수할 수 없다. 다만 예외적으로 거래지원에 있어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 및 연부과금(거래지원 기간에 한정)은 수취 가능하나, 이 경우에는 구체적인 부과 기준 및 내역이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 앞으로 국내 거래소 상장은 김치 코인에게 매우 어렵겠네요. 상장하면 나름 검증된 코인이라는 증표가 붙겠구요. https://www.chosun.com/economy/money/2024/07/02/6OM6P4WWFVYZXR37HOBOFNIBL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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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사, 20개 거래소 손잡고 가상자산 거래지원 '모범사례' 마련

닥사, 20개 거래소 손잡고 가상자산 거래지원 모범사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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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소니는 자회사 소니NC를 통해 퍼블릭 블록체인 프로젝트 아스타 네트워크(Astar Network)에 5억엔(약 46억원)을 투자, 공동 플랫폼 개발을 위한 협업을 진행했다. 또한 자회사 소니뱅크는 그룹 내 사용 가능한 스테이블코인 출시를 계획하는 등 블록체인 산업에 지속적인 관심을 보여왔다. https://it.chosun.com/news/articleView.html?idxno=2023092118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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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소니, 가상자산 거래소업 진출

일본 소니그룹이 가상자산 거래소 사업에 진출한다.1일 바이낸스 스퀘어에 따르면 소니그룹이 최근 싱가포르 소재 가상자산 마켓메이킹 업체 엠버그룹(Amber Group)의 일본 자회사 엠버재팬(Amber Japan)을 인수하고 가상자산 거래소 시장에 진출을 시도한다.엠버그룹은 지난 202

국세청이 총평균법을 전제로 가상자산 과세 논의를 시작하면서 가상자산 과세 제도 정비 역시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총평균법이 도입되더라도 가상자산의 특성상 합리적인 과세 방안이 책정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총평균법 역시 탈중앙화거래소나 스왑 거래, 채굴 등을 이용한 소득에 대해서는 매수가액을 파악하는데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TGE 전에 에어드랍 받으면 그때는 가격이 없는데 어떻게 산정할 것인가..?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5001647?sid=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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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국세청, 가상자산 과세에 '총평균법' 도입한다

내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암호화폐) 과세가 시작되는 가운데, 과세당국이 가상자산 취득가액 산정 방식으로 '총평균법'을 도입할 것으로 점쳐진다. 24일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국세청은 가상자산 취득가액 계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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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하반기 시장 예상: 전 파라파이 캐피탈 Santiago source 1. 메이저 자산(BTC, ETH, SOL)은 ATH를 경신할 것 2. 큰 언락 스케줄을 가진 토큰은 계속해서 부진할 것 - 주로 이전 사이클에서 고수익을 회복하려는 자금들이 가격에 덜 민감하게 반응하며(어떠한 비용을 들여서라도 3-4배 수익을 목표로 함) 무차별적으로 매도하기 때문 3. (a) Arbitrum 같은 최고 수준의 프로젝트가 안정화되고 입찰이 붙는 시점과 (b) 스테이블코인 유입이 알트코인의 바닥 신호로 나타나는 시점을 주목해야 함 4. 디파이가 다시 주목받을 것 - 대부분의 OG 디파이 차트는 그렇게 나쁘지 않음. 지루하지만 서서히 상승하고 있음. 프로젝트들은 꾸준히 진행되며 현금 흐름을 만들어냄. RWA와 "기관이 온다"는 이야기가 ETH ETF 이후 증가세 5. ETH ETF의 퍼포먼스가 핵심이며 몇 가지 시나리오가 존재함
- 자금 유입이 실망스러움: 매크로 상황에 따라 다름. 매크로가 완화되면 지난 몇 년간 보았듯이 실제로 중요한 것은 없음. 크립토는 위험 자산이며 그것이 전부임. NVDA가 계속해서 좋은 성과를 내야지 그렇지 않으면 힘든 시기가 올 것 - 자금 유입이 강함: ETF는 최첨단 기술에 대한 베팅이며 비트코인이 도달하지 못한 다른 종류의 투자자들을 끌어들임. 시장은 기술 노출을 좋아하며 ETH는 시장이 본 어떤 제품과도 다름(REIT + 기술). 이 내러티브가 발전하는 데에는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은행 분석가들이 ETH를 다루기 시작하고 기술과 비교할 것으로 예상됨. ETH는 수수료/소각을 모델로 할 수 있지만 BTC는 더 많은 상품(공급 및 수요)과 유사함
6. 확률적으로 후자 시나리오 더 가능성이 높음 - 그래서 ETH가 12월까지 ATH에 도달할 것이라고 예측. 선거가 트럼프가 이길 경우 친크립토로 명확해질 것이고(Polymarket을 모니터링) 이는 더 많은 자금을 끌어들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7. 대부분의 자금은 자문(RIAs/private) 계좌가 아닌 자율(self-directed) 계좌에서 나옴 - 이를 고려하면, 기관들이 여전히 관망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함. 미국의 대부분의 부(>60%)는 자문 계정/프라이빗 뱅크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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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과세 자체가 무리한 입법이라는 지적도 내놨다. 정 세무사 등은 “가상자산소득 과세를 새롭게 시행하기 위한 과세기반도 마련하지 않은 채 한 무리한 입법”이라며 “이 과정에서 정부는 세수 추계조차 하지 못했다”고 언급했다. 또한 “최초 입법 후 두 차례 시행을 유예했고 3년여가 흐른 지금까지 사정은 달라지지 않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2025년 시행도 불투명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https://www.blockmedia.co.kr/archives/582388#google_vignet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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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과세 유예' 검토 돌입한 기재부…"현실적 대안 없어" | 블록미디어

기재부, 가상자산 과세 내년 시행 유예 검토 중 "과세기반 없이 무리한 입법…세수추계조차 못해" 기획재정부가 내년 1월 시행이 예정된 가상자산(코인) 과세 유예 관련 검토에 착수했다. 이 가운데 현재 가상자산의 익명성에 대응할 현실적 대안이 마련돼 있지 않다는 전문가 지적이

“증명이 덜 필요하고, 신뢰는 더 풍족한 세상을 만들고 싶어요. 웹3.0의 기본 이념입니다. 웹3.0의 핵심은 코인, NFT, 투자가 아닙니다. 투명성을 높이고 사람을 의심할 필요가 없는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는 게 웹3.0이에요. 이상적으로는 자신의 금융 통제권을 직접 관리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 직접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전적으로 동의. 근데 폴카닷은요.. 뭐하는거죠? https://naver.me/xSF2ATw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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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개빈 우드 이더리움 공동창업자 “코인 투기가 웹3.0 본질 흐려… 혼란 회복할 탄력적 기술”

웹3.0 개념 최초 제시하며 구체화 “코인은 부산물…실용적 앱 나와야” “공룡기업, 진정한 웹3.0 구현 못해” “가상자산은 웹3.0의 처음도, 끝도 아닙니다. 그래서도 안 되죠. 가상자산은 웹3.0 산업의 부수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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