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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빵식이리포트,마감자료,세금,지침,창업,사업,해외주식,IPO,스몰캡,리츠

————— 3.빵식이리포트,마감자료,세금,창업,해외주식,IPO,스몰캡,리츠 뉴스를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눈과 관점을 기르다 #빵식이플랫폼 t.me/btspick 주식투자경력 : 2007~2023 ing 카톡,텔레 시작일 : 2018~2023 ing *모든 컨텐츠에는 오류, 실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종목을 추천하거나 투자를 권유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어떤경우에도 투자판단의 근거가 될 수 없으며, 투자에 대한 모든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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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보유한 형과 함께 사는데 청약 가능할까?…알쏭달쏭한 청약자격 Q&A [부동산 빨간펜]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0/0003566481 Q.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형제·자매의 동거인입니다.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데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가능합니다. 먼저 세대원 판단 기준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 신청자 및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 및 가족관계입니다. 직계존비속이 아닌 형제·자매는 청약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더라도 세대원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신청자의 주택 소유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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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보유한 형과 함께 사는데 청약 가능할까?…알쏭달쏭한 청약자격 Q&A [부동산 빨간펜]

한국에 주택 청약제도가 본격적으로 도입된 시기는 1977년이라고 합니다. 45년이 넘는 시간 동안 청약 제도는 서민들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주는 수단이 되고 있죠. 청약과 관련된 사항은 개별 단지 입주자모집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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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미국주식 #주식시장 #선거 가 끼치는 영향 1928년부터 미국 대통령 선거 기간 동안의 주가 성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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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철 한컴 회장 차남, 90억 비자금 조성 의혹…검찰, 징역 9년 구형 한컴그룹 회장 차남, 가상자산으로 90억원대 비자금 조성 혐의 검찰, 결심공판서 징역 9년·96억원 선고 요청…김연수 “송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43/0000059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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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철 한컴 회장 차남, 90억 비자금 조성 의혹…검찰, 징역 9년 구형

검찰이 김상철 한컴그룹 회장의 차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김 회장의 차남 김모씨는 한글과컴퓨터그룹 계열사가 투자한 가상자산으로 9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하고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23일 수원지

□ ’24.5.28.부터 미국 증권시장의 결제주기가 T+2일에서 T+1일로단축될 예정입니다. * 미국 주식을 중개 중인 모든 증권사(25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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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방식) 암행점검은 점검자가 직접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유료회원으로 가입하여 업자 제공서비스 등을 이용하면서 위법행위 여부를 점검 ◦ 일제점검은 점검자가 유사투자자문업자 홈페이지, SNS, 블로그, 네이버카페 등에 접속하여 게시자료 중심으로 위법행위 여부를 점검 □ (점검대상) 불법행위 단속반의 시장감시 등을 통해 점검이 필요한 업체 및 Watch List 업체*를 대상으로 암행점검을 실시하고, 장기 미점검 업체 및 신규 업체 등은 일제점검 실시 * 소비자피해 다발 업체, 구독자수 등 일정규모이상 업체, 변경신고 잦은 업체 등 □ (점검항목) 미등록 투자일임·자문업 등 투자자의 금전 피해를 유발하는 불법행위를 집중 점검하고, 보고의무 위반 등도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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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  유사투자자문업자 금융감독원 신고센터 ・ 전 화 : 국번없이 1332 ・ 인터넷 : ❶ 금감원 홈페이지 → ❷ 민원·신고 → ❸유사투자자문 피해신고 ・ 우 편 :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금융감독원(우편번호 07321)  환불 거부 등 피해구제 신청(소비자원) ・ 전 화 : 국번없이 1372  투자 사기 관련 신고(경찰청) ・ 전 화 : 국번없이 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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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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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주요 불법행위 유형 *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불특정 다수에게 금융투자상품 투자판단·가치에 대한 조언 가능 󰊱(미등록 투자자문업)누구든지 금융투자업 등록 없이 금융투자상품 등에 대한 투자 판단 등에 관하여 투자자문업 영위 금지(자본시장법 제17조) ☞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대상 󰊲(미등록 투자일임업)누구든지 금융투자업 등록 없이 투자 판단을 일임받아 금융투자상품 등을 운용하는 투자일임업 영위 금지(자본시장법 제17조) ☞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대상 󰊳(무인가 투자중개업) 누구든지 금융투자업 인가 없이 타인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도·매수 등의 투자중개업 영위 금지(자본시장법 제11조) ☞ (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대상 󰊴(무인가 투자매매업) 누구든지 금융투자업 인가 없이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도·매수 등의 투자매매업 영위 금지(자본시장법 제11조) ☞ (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대상 󰊵(보고의무 미이행)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소재지 등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일로부터 2주 이내에 금융위(금감원)에 보고하여야 함(자본시장법 제101조②) ☞ (위반시)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 󰊶(불공정거래) 상장증권 등 매매에 관하여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행위 금지(자본시장법 제176조 등) ☞ (위반시)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이상 5배이하 벌금 등 대상 󰊷(미신고 유사투자자문업) 불특정 다수인 대상으로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 등 조언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는 금융위(금감원)에 신고하여야 함(자본시장법 제101조①) ☞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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