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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4(월) 언론 모니터링]
(조선)
- 1면 : “1주택 종부세, 거주·비거주 구분 없게”
- 1면 : 처서에 다시 들이닥친 폭염
- 1면 : 靑 나서자 더 세진 與 “조희대 탄핵당할 자격 충분”
- 1면 : 실종자 못 찾고도 “무사하다”… 제주 경찰, 잇달아 허위 종결
- 사설 ① : 부동산稅 ‘누더기 수습’ 아닌 전면 재검토가 정답
- 사설 ② : 사람 실종마저 허위 종결, 앞으로 더한 일 벌어질 것
- 사설 ③ : 대법원장 흔들기 폭주, 이게 대통령이 말한 ‘헌정 파괴’
(중앙)
- 1면 : 내년 820조 ‘수퍼 예산’…역대최대 90조 늘려 민생·미래 투자
- 1면 : “하루 5건 실종” 업무 줄이려? 제주경찰 ‘셀프 종결’ 미스터리
- 사설 ① : 또 다른 ‘셀프 종결’ 실종자 사망…불안한 경찰의 수사 독점
- 사설 ② : 반도체 추가 세수 현 정부가 다 쓰면 안 된다
- 사설 ③ : 거여 견제보다 당내 세 대결 몰두하는 제1 야당 대표
(동아)
- 1면 : 與 “1주택 종부세, 비거주-거주 차등 말자”
- 1면 : 美 50% 관세에 캐나다 “전쟁이다”… 동맹도 敵 만든 트럼프
- 1면 : “핀플루언서 믿고 주식 투자” 반년만에 원금 날린 스무살
- 1면 : “연락됐다” 경찰 믿었는데 51일만에 백골로 돌아왔다
- 사설 ① : “청렴도 31위 부끄러워”… 감시가 소홀하면 권력은 썩기 마련
- 사설 ② : 경찰이 허위 종결한 실종자 사망… 제주에서만 그랬을까
- 사설 ③ : 전례 없는 대법원장 국회 증인 출석 철회해야 마땅하다
(경향)
- 1면 : “1주택자 종부세 구분 두지 말라”
- 1면 : ‘탄소중립’ 정부의 “LNG 확대”…메가발 ‘모순’
- 1면 : 고가 법인주택 42%가 ‘황제사택’
- 사설 ① : 김민석 체제 첫 고위 당정, 국정 현안에 실력 보여야
- 사설 ② : 제주 실종 사건 암장, 이런 식이면 시민들이 경찰 믿겠나
- 사설 ③ : 미래대응기금, ‘상시추경’ 되지 않게 설계해야
(한겨레)
- 1면 : 민주 “1주택 종부세 ‘거주·비거주 구분 없애자’ 정부에 강하게 요구”
- 1면 : “백골 되도록 뭐 했나”…경찰 ‘멋대로 종결’ 60대 실종자도 있었다
- 1면 : “전쟁 해보자”…캐나다, 미국 50% 관세폭탄 직후 ‘같은 규모’ 맞불 관세
- 1면 : 중국 로봇운동회 ‘진짜 일’로 겨루네…쓰레기 정리에 요리까지
- 사설 ① : ‘극우화’에 ‘사당화’까지, 미래 안 보이는 장동혁 체제
- 사설 ② : 경찰의 실종사건 허위종결, 전모 밝히고 대책 세워야
- 사설 ③ : ‘새로운 길’ 미래대응기금, 국회에서 면밀히 점검하길
(한국일보)
- 1면 : 김민석 "비거주 1주택 사유 폭넓게 인정해야"... 부동산 세제 보완 주문
- 1면 : 사건 해결조차 '운' 따라간다… 새 형소법 시대, 지역 따라 달라지는 '수사 품질'
- 1면 : 비거주 1주택자 '실거주 인정 범위' 확대… 당정, 거센 반발에 세제개편안 손질 공감대
- 1면 : '핵심 동맹' 미국·캐나다, 끝내 '관세 전쟁'으로 격돌
- 1면 : 40년 된 밀양 '마지막 분만실'도 폐업... 원정 출산 떠나는 임신부들
- 사설 ① : 갈등 증폭 대법관 제청, 반려 시 후폭풍 고려해야
- 사설 ② : '5·18 폄훼' 이진숙 두고도 분열... 계파 싸움만 남은 국힘
- 사설 ③ : 노웅래 2심 무죄, 너도나도 아전인수 공방 과하다
※ 8/24(월) 키워드 : 당정·비거주·1주택·보완·주문 / 제주·경찰·허위종걸 / 미래대응기금·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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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08월 23일(일) TV 뉴스 모니터링
[ SBS 8뉴스 ]
- 비거주 1주택 '거주 인정' 폭넓게…수정 가닥
- "공급확대 모든 수단 동원"…'용산공원' 논의했지만
- 허위 종결 후 비수 꽂은 말…"죽고 찾으면 뭐하나" 울분
[ MBC 뉴스데스크 ]
- 김민석 "비거주 1주택 세제 재검토"‥당정, 실거주 인정 확대 공감
- 회삿돈으로 한강뷰 저택에 산다‥고가 법인주택 42%가 '황제 사택'
- '알리지 마' 거짓 메모에 실종 신고 종결‥유가족 "경찰 어떻게 믿냐?" 항의
[ KBS 뉴스 9 ]
- 당정 “비거주 ‘불가피 사유’ 확대…재개발 권한 넘겨 공급 속도”
- 여야, ‘서면 제청’ 연일 충돌…“희대의 대법원장” “독재자에 짓밟혀”
- 또 사라진 ‘처서 매직’…무더위에 계곡·동굴로
🔗 자세히 보기: https://docs.google.com/spreadsheets/d/1BrgwvwtNGbufwZCleTOFB_EM_-_JTHUWZMQhpFX94X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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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한테도 보고 안하는데, 검찰마저 없어지면 경찰의 일탈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겠어요.
📰 [단독] 상관 보고 자체가 없었다…신고 접수 경찰관, 실종 단독 종결
https://m.mbn.co.kr/news/society/5214226?ty=e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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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이후 대한민국 상황. 여성분들 부디 조심하세요.
📰 [단독] '장미란 실종' 제주경찰, 경찰청에 인터폴 황색수배 요청
https://m.mbn.co.kr/news/society/5214211?ty=e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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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저녁은 31° 정도예요. 반팔로도 충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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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 가장 생산성이 떨어지는 국회를 세종으로 보내고, 그 부지에 아파트를 공급해야 한다고 주장
https://youtu.be/71FcCEyoWu0?si=UzASHTNi_M70S1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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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저녁 여의도는 30° 안팎이에요. 반팔로도 충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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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욱도 서울북부지법 판사
이 조문 어디에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대한민국헌법 제104조 제2항).” 적임자를 선택하여 대법관으로 제청하는 것이 대법원장의 일입니다. 제청된 후보자의 자격을 살펴 동의안을 가결 또는 부결시키는 것은 국회의 일입니다. 제청·동의를 받은 후보자라도 임명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대통령이 임명을 거부하면 될 일입니다. 헌법이 정한 바입니다. 그러나 누군가 특정인의 대법관 취임을 못마땅해 한다 해도 대법원장으로 하여금 제청 못 하게 해선 안 될 일입니다. 그로 인해 대법원장이 특정인을 제청 못 해서도 안 될 일입니다. 그건 헌법이 정한 바가 아닙니다. - 2023년 6월 15일자 게시글 “걱정과 참담 사이”의 첫머리였습니다. 다시 쓰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이번에도, 다만 3년 전과는 사뭇 다른 양상으로 대법관 제청이 문제됐습니다. 대법원장이 대통령과의 협의에 따라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하던 오랜 관행이 깨졌습니다. ‘임명권을 무시하고 법치를 파괴했으니 위헌이고 탄핵사유다’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그 바탕에서 ‘제청을 반려하고 다시 제청을 요구하겠다,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송부하지 않겠다’라는 소리도 들립니다. 유력 정치인이 사법부 구성원을 상대로 위 비판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하나같이 예상 못한 일, 낯선 모습입니다. 사법부가 다시 분란의 중심이 되어 부담스럽고 불안합니다. 그래도 그냥 가라앉을 분란이 아닌 것 같아 일원으로서 의견을 냅니다.
관행이 굳어져 관습이 됩니다. 관습은 때로 권리의 근거가 되기도 하고 법, 심지어는 헌법이 되기도 합니다. 하여 위 비판도 영 터무니없는 건 아닐지 모릅니다. 그러나 의문입니다. 법률가 중 직업적 양심을 걸고 이번 제청이 위헌 또는 위법이라고 단정할 사람이 있을지 말입니다. 격앙된 반응도 ‘하다하다 이제는 관행까지 깨면서 딴지를 거는가’ 정도이지 정말로 위헌․위법을 문제 삼는 것은 아닌 듯합니다. 위 비판을 이렇게 선해할 수도 있겠습니다-‘외형적으론 합헌적․합법적 권한행사지만 실질적으론 내적한계를 일탈한 제청권 남용이다’. 그러나 대법원장의 제청권에 ‘임명권자와 협의한 뒤 그 의지를 수용해야 한다’는 내적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어느 정권 하에서든 대법원장의 제청이란 대통령의 임명의중에 대한 사전공표에 불과하고, 위 헌법 조문이 명시적으로 요청하는 ‘3부의 관여’는 ‘2부의 관여’로 새롭게 해석돼야 할 겁니다. 전임 대통령 측의 엄포, 이에 굴복한 것으로 보이는 전임 대법원장의 제청을 우려한 제 3년 전 글도 헛소리일 겁니다. 설령 수사나 정치공세일지라도 저는 결코 위 비판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결국 대법원장과 대통령의 의지가 충돌한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 임명절차가 그렇게 규정됐을 때 이미 배태된 문제입니다. 쌍방의 임기가 어긋나는 바람에 서로 빚진 게 없는 관계가 생겨남으로써 현실화된 문제입니다. 언제가 됐건 독립기관 사이에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마련인 문제입니다. 그로 인한 민망한 모습, 정치적 부담, 국민의 피해를 막고자 법정절차와 무관하게 서로의 필요에 따라 한편으로 공익을 위해 협조해온 것이 앞서의 관행입니다. 일각의 이견은 있지만 긍정적인 관행인 만큼 언제까지나 그대로 지켜지는 편이 최선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관행은 자연법칙이 아니기에 깨질 수 있고 모든 관행이 그대로 법은 아닙니다. 그리고 관행으로 해결 안 되는 문제를 해결할 기준이 바로 법입니다.
법정에서도 상대방이 관행을 깼다고, 불순한 의도로 그리했으니 상대방은 패소함이 마땅하다고 주장하는 당사자를 종종 봅니다. 그때마다 ‘배신감 드시는 건 이해하지만 법원에 도움을 청하시는 이상 법을 따르셔야 합니다’라고 안내해온 법관으로서 이번 제청에 대한 위 비판은 지나치고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해 운위되는 대처방안들-제청 반려, 재제청 요구, 임명동의안 송부거부-에 이르러서는 초법적 발상에 아연해지기까지 합니다. 백보를 양보하여 이번 제청을 정권을 흔들려는 꼼수로 치더라도 ‘꼼수는 정수로 받는다’는 금언을 안다면, 헌법을 준수해야 할 헌법기관으로서의 지위를 의식한다면 시도해선 안 될 일입니다. 헌법대로 임명권을 행사하거나 임명을 거부하면 될 일입니다. 제청이 잘못돼서 한 임명거부라면 국민도 제청권자를 탓할 겁니다.
오해 없기를 바랍니다. 자랑스러운 대법원장이어서가 아닙니다. 계엄 후 지금껏 대법원이 보인 일련의 처신에 문제가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법관들의 판단이 완벽했기 때문도, 사법부가 책무를 다해왔고 과오에 제대로 책임졌기 때문도 아닙니다. 현행 헌법상 대법관 임명절차,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최선이기 때문도 물론 아닙니다. 그저 있는 법은 지켜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상식이고 우리 사회가 합의한 최저선이며 헌정파괴를 극복하며 대한민국이 재확인한 대체불가의 약속․자산이기 때문입니다. 위헌․위법․남용을 주장하는 분들, 전례 없는 방식으로 제청을 무효화하겠다는 분들께 부탁합니다. 잠시라도 위 헌법 조문을 되새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문 어디에 그런 말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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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08월 22일(토) TV 뉴스 모니터링
[ SBS 8뉴스 ]
- 이 대통령 "정치검찰의 기소…얼마나 억울했겠나"
- 여권의 집중포화…한동훈 "적나라한 녹음파일 틀자"
- 이번이 처음 아니었다…'허위 종결' 경찰관 체포
[ MBC 뉴스데스크 ]
- 이 대통령, 25일·28일 與 만난다‥김민석 체제는 '숨 가쁜 드라이브'
- 검찰청 폐지 눈앞인데‥'노태우 추가 비자금' 규명·환수는?
- "이익 30% 배분하라"‥산업 전반 퍼지는 노사 갈등
[ KBS 뉴스 9 ]
- 미, 훈련 축소하더니 미사일 판매…‘북미 회담’ 쟁점화
- 민주당·오세훈, ‘부동산’ 오찬…용산공원 주택·그린벨트 해제 ‘평행선’
- 집중호우 피해 엿새째…주말에도 복구 총력
🔗 자세히 보기: https://docs.google.com/spreadsheets/d/1frOYiPIN7CWRNUtImixaSycetxglsTaW5RCZn1bRzM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