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u
Feedback
Baro

Baro

Открыть в Telegram

Crypto 및 경제 소식 전달 ㆍ제보 & 문의 @Crypto_Baro ㆍBaro 블로그 https://blog.naver.com/crypto-baro

Больше
2 667
Подписчики
+124 часа
Нет данных7 дней
+6930 день
Архив постов
Baro
2 667
금융위, 4대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율 제한 추진 ✅ 금융위가 추진 중인 ‘디지털자산기본법(가상자산 2단계 법안)’에 국내 4대 가상자산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의 지배구조를 전면 개편하는 강력한 규제가 포함 ✅
금융위, 4대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율 제한 추진
✅ 금융위가 추진 중인 ‘디지털자산기본법(가상자산 2단계 법안)’에 국내 4대 가상자산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의 지배구조를 전면 개편하는 강력한 규제가 포함 ✅ 금융위는 거래소를 가상자산 유통의 핵심 인프라로 규정하면서도 소수 창업자·주주에게 지배력과 수익이 과도하게 집중돼 있다고 판단. ✅ 대주주 적격성 심사 도입 → 자본시장법상 대체거래소(ATS) 수준 규제 적용 검토 → 대주주 지분율 15~20%로 제한 제안
🏦 거래소별 영향 🏛업비트(두나무) 송치형 회장 지분 약 25% 법안 확정 시 최대 10% 강제 매각 가능성 네이버파이낸셜과의 사실상 합병 추진에도 큰 변수 🏛빗썸 빗썸홀딩스가 73% 보유 소유 분산 기준 도입 시 대규모 지분 매각 불가피 🏛코인원 차명훈 의장 54% 보유 34% 이상 처분 필요 → 경영권 유지 어려움
정부가 가상자산 거래소를 금융 인프라 수준으로 규제하면서, 대주주 지분 제한을 통해 업비트, 빗썸 등 대형 거래소 지배구조를 강하게 손보려는 상황 #국내 #국내거래소

Baro
2 667
우리도 곧임 주변국 및 주요국가들 암호화폐 세금 관련 팔로업해

Baro
2 667
사실 환율 얘기할때마다 얘기함

Baro
2 667
얘기 했제?

Baro
2 667
❌ FIU, 트래블룰 100만원 하한선 폐지 추진 검토 모든 금액의 코인 송금도 송·수신자 정보 확인 대상 될 수 있음 1. 주요 내용 요약 - FIU가 특금법 개정 TF 회의 개최 → 트래블룰 적용 범위 100만원 이상 →
FIU, 트래블룰 100만원 하한선 폐지 추진 검토 모든 금액의 코인 송금도 송·수신자 정보 확인 대상 될 수 있음 1. 주요 내용 요약
- FIU가 특금법 개정 TF 회의 개최 → 트래블룰 적용 범위 100만원 이상 → 전 금액으로 확대 논의 - 목적: 코인 쪼개기 송금(소액 분할) 통한 자금세탁 차단 - 추가 논의 과제 1)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포함 맞춤형 AML 장치 2) 의심 계좌 즉시 자금 인출 차단 제도 도입 3) 비금융 전문직(변호사·회계사·세무사 등) → 자금세탁방지 의무 부과 검토
2. 국제 기준 반영
- FATF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권고 반영 - 한국 AML 체계는 견고하지만 비금융 전문직 규율 부족 지적
3. 향후 일정
- TF는 월 2회 운영 - 2026년 상반기까지 AML 제도 개선안 마련 예정 - 비금융 전문직 AML 의무 도입은 법 개정·직역 반발로 단기간 시행 어려움 전망
요즘 들어 규제·세금 관련 이슈가 연이어 등장하고 있죠. 좋게말하면 결국 시장이 커졌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자금세탁·탈세 리스크를 통제하는 규율 장치(채찍)가 필요하겠지만, 무엇보다 산업 성장을 유도할 유인책(당근)도 병행해야 지속 가능한 시장이 만들어지겠죠. 관건은 강도 높은 규제가 시장을 위축시키느냐, 아니면 명확한 기준이 오히려 기관 진입을 열어주느냐일 텐데... 2026년 상반기 결과물이 그 방향성을 가를 분기점이 될 것 같습니다. 기사 원문

Baro
2 667
[필독] 법무법인 일로, 쿠팡 구매이용권 사용 주의 안내
[필독] 법무법인 일로, 쿠팡 구매이용권 사용 주의 안내

Baro
2 667
[단독] "새벽배송 월 12회 제한, 4일 연속 금지"…중재안 나왔다 택배 사회적 대화 기구는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택배노조, 택배사 등이 참여하는 논의 기구다. 이날 나온 보고서의 핵심은 ‘근로시간 규제’다. “한 달 총 야간노동은 12회를 넘지 않도록 하고, 이때 총 노동시간은 주당 평균 52시간 상한을 지키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때 야간 근로시간은 30% 할증해 계산한다. 즉, 주당 40시간을 넘겨 새벽배송 일을 해선 안 된다는 의미다. 또한 연속 근무는 4일을 초과하지 않도록 했다. [출처:중앙일보] 중재안..?

Baro
2 667
이거 약간 코스피 밀어주기랑 비슷한 맥락 아닐까? 들어보지도못한 쓰레기지만 국내에 있는 회사들이고 나름 거래소랍치고 간판 걸어놨으니까 뭐 그런거아닐까 또 우리 애국자들이 외화유출하는 꼴은 못보잖아 그치?

Baro
2 667
📌 코인 과세 궁금해서 국세청 전화 문의한 내용 ✔️1. 기본 구조 질문 : 2026년에 발생한 가상자산 수익은 모두 신고 대상이 맞나요?
- 25년 신경 안써도 될 것 같음, 하지만 26년 수익 부터 메모 추천 - 2027년에 생긴 수익은 2028년에 신고·납부 - 과세 시작 : 2027년 1월 1일 이후 양도/대여 부터 과세 시작 20%(+지방세 2%)=22%분리과세 - 기본 공제 : 한국에 주소가 있으면 신고 대상 250만 원은 ‘연 단위’ 예상이 되고 있음 - 양도(매매) 수익, 대여 수익 과세 대상 코인 보유만 → 과세 대상 아님 코인 매도해서 이익 남음 → 과세 대상 해외 매도·교환도 과세 대상
✔️2. 김치 프리미엄 관련 질문
1). 김치 프리미엄 기본 과세 여부 해외 거래소와 국내 거래소 간 시세 차이를 이용해 발생한 수익도 과세 대상에 포함되나요? 2). 해외 → 국내, 국내 → 해외 방향과 관계없이 시세 차익이 발생하면 과세 대상인가요? 3.) ‘김치 프리미엄’으로 인한 차익은 일반 매매 차익과 동일하게 가상자산 양도소득으로 보나요? 국세청 답변 김프 수익도 매매 차익으로 봐야 할 것 같다. 자세한 내용은 법이 나와봐야 함
✔️국세청 답변 말고도 고려해야 할 부분 시세차익 목적으로 해외 거래소에서 국내 거래소로 차익 거래를 하는 경우 -> 외국환거래법에 따라서 과태료 문제가 생길 수 있음. 관련 법에 따르면 현재 미화 1만 달러 이상 반출 시 당연히 세관장 신고 필요, 10만 달러 이상 반출 시 별도 증빙이 있을 때 가능 . 예시로 유학 경비 명목으로 해외 계좌에 돈을 송금 → 코인 매매 → 국내 전송/매도 → 시세차익을 챙긴 후 과정에서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된 사례가 있음. 가상 자산을 해외 거래소로 전송하는 것은 외국환법상 신고 의무가 없지만 유학 경비 혹은 무역 대금 허위 명목으로 신고하여 외화를 해외로 송금하고 국내 매도한 경우는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정리하자면 - 그냥 해외 거래소로 비트코인 보내서 거래, 국내로 그 코인을 보내 매도하고 수익을 챙김 → 이런 경우 현행 외국환법 위반으로 바로 처벌되는 판례는 없음 - 해외로 돈을 보낼 때 거짓 명목으로 현금을 송금, 외환 신고를 해야 하는데 불법 송금·은닉 등의 정황 → 이런 경우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과태료/기소 사례 존재
✔️3. 에어드랍 / 포인트 / 보상 토큰 수익 시점
코인 발행사에서 주는 경우는 그런 경우는 사업 소득으로 신고 해야하는데 상장 전/ 상장 후 두 가지로 고려 - 상장 전 코인을 받은 경우 취득세 X 상장 안되서 시세가 없다 - 가치가 없어서 취득세 X - 베스팅 토큰은 베스팅 당시 받은 시점 맞춰서 계산 - 포인트 -> 상장 전 받은 포인트가 나중에 상장되서 포인트 바뀐 기점을 기준으로 봐야한다 - 상장된 코인을 받은 경우 내년 5월 신고 필요
✔️4. 기록하는 기준
2027년에 세금을 내기 위해 어떤 자료들을 준비해야 할까요? 어떤 식으로 기록해야 하나요? : 가이드라인이 나온 기준이 전혀 없어서 추후에 확인 필요 상장이 된 경우 매도를 한 시점 기준에 기록을 꼭 하기 에어드랍 상장 전 물량을 받은 경우, - 적어도 제 3 자가 봤을 때 받은 시점 당시에 상장이 안된 걸 볼 수 있으면 됨 - 예를 들어서 3월에 받은 에어드랍 물량이 상장이 안되어 가치가 0임 -> 9월에 상장 (이것이 9월에 상장 되었다는 것을 증명할만한 자료를 준비하면 된다)
✔️5. 야핑관련
콘텐츠를 써서 코인 받는 경우 5월 사업 소득 신고 필요 (블로그, 유투브 등 모두 사업자 등록 필요)
✔️국세청은 126
명확하게 알고 싶어서 126에 전화했고 대기는 평균 20분 정도 걸렸습니다. 자세하게 답변 주셔서 좋았고, 잘 모르겠다고 하셨던 부분은 다시 전화 오셔서 전달 해주시기 까지 하셨어요. 다만 답변의 80프로가 모호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뉴스가 나올 때 까지 명확한 법 가이드라인이 없어서 추후에 확인 부탁드린다고 했으니 참고해주세요..!

Baro
2 667
Repost from N/a
FLOW have been flagged with investment warning, resulting in temporarily suspended deposit services. 🔗 Discover more: https://upbit.com/service_center/notice?id=5892&view=share

Baro
2 667
네이버 멤버십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법 Ⅰ. 네이버 포인트 위주(현대카드) - 6개월 내 현대카드 결제 이력 없을 시 - 1년간 전월실적 조건없이 포인트 최대7퍼적립 - 네이버플러스 멤버십 1년이용권 + 3만포인트 -
+3
네이버 멤버십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법 Ⅰ. 네이버 포인트 위주(현대카드) - 6개월 내 현대카드 결제 이력 없을 시 - 1년간 전월실적 조건없이 포인트 최대7퍼적립 - 네이버플러스 멤버십 1년이용권 + 3만포인트 - 그 외 네이버플러스 이용 시 할인 ※ 네이버 멤버쉽카드로 하면 월 20만원 실적 채우면 멤버쉽 무료로 연장 및 포인트 적립 가능 Ⅱ. 네이버 멤버십 패밀리 - 한명이 멤버십 돈 내면 최대 네명까지 동일혜택 받을 수 있다. Ⅲ. 네이버 멤버십 우버 택시 - 우버 택시 최대 1만원 혜택 제공 - 택시 탈 때마다 최대 10% 적립해주는 우버 원 12개월 무료 제공 외 다양한 카드사별 혜택도 있으니까 입맛에 맞게 골라서 세팅하고 쓰면될듯

Baro
2 667
진짜 구라안치고 그냥 네이버쓰십셔 혜택 정리해서 가져옴 ㄱㄷ

Baro
2 667
이 씹버러지새끼들이 그럼 그렇지 ㅋㅋ

Baro
2 667
비트코인, 금, 은 가격 추이
비트코인, 금, 은 가격 추이

Baro
2 667
역시 대황의 시선은 다르네 실제 한국의 과세 모델은 일본, 미국등 이미 반영되고 있는 국가들을 베이스로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는게 전문가들의 의견임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과세 인프라가 개좆이라서 어떻게 될지는 봐야됨 추후 과세시기가 되면 이미 과세하고있는 국가들을 잘 살펴볼것..

Baro
2 667
Repost from 0.092톤 일기장
과세때문에 플젝들이 한국인을 에드대상에 배제한다는건 걍 기우인듯...그렇게 따지면 미국인들 세금 졸라 내는데 라이터 에드고 하리 에드고 다 받는데.. 이미 세금 내온 국가도 잘만 해주고 있는데 너무 걱정하는거 아닌가 싶음.

Baro
2 667
오랜만에 현생 알바 뛰고왔는데 존ㄴ ㅏ힘드네 몸이 옛날같지아노누...

Baro
2 667
25년 기프티콘 연말 정산 수량 : 총 2,329 / 월평균 194 판매 수익 니콘 + 기프티 스타 + 팔라고 + 중고나라 = 8,323,210 카톡 환불 = 2,055,816 총합 = 10,379,026 월평균 86만 4천
+1
25년 기프티콘 연말 정산 수량 : 총 2,329 / 월평균 194 판매 수익 니콘 + 기프티 스타 + 팔라고 + 중고나라 = 8,323,210 카톡 환불 = 2,055,816 총합 = 10,379,026 월평균 86만 4천 원 20년 전에도 88만 원 세대였는데 아직도 88만 원 세 대군요 ㅠㅠ 26년에는 월평균 100은 벌면 좋겠다 저가 커피 가격 좀 올려서 폐지러들 급여 좀 올려주세요 올해 더 이상 기프티콘 들어올 곳 없을 거 같아서 총정리 해봤습니다.

Baro
2 667
근데 뭐 개미들은 큰 영향을 줄만한 내용은 아니니까 너무 걱정 ㄴㄴ

Baro
2 667
왜 한국 할당이 사라지냐는 생각을 했냐면...
지난 4일 금융위는 "FIU에 적법하게 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는 27개로 그 외에 내국인 상대로 영업하는 가상자산 취급업자는 모두 불법"이라고 설명했다.
-> 한국 할당이라는 것 자체가 따지고 보면 내국인을 상대로 영업을 한 행위로 볼 수 있고 에어드랍이 오고가니 거래라고 해버릴 수 있는? 껀덕지가 있어서??라 생각(원화·코인 입출금·거래 중개하는 모든 플랫폼 불법) 그리고 어느곳 하나 현재 미비해서 추가적인 정비를 해야한다고 하는 곳이 없음 -> 소극적이게 따라가거나 적극적이게 과세를 추진하거나 ㅆㅂ
* 대법원 : 가상자산 과세 -> 엄격한 조세 법률 주의 * 금융위원장 : 토큰증권(STO) 제도화에는 전폭적인 지원 의사를 밝히면서도 가상자산(암호화폐)에 대해서는 "내재가치가 없다" -> 정부에서 푸쉬하는 sto는 하겠지만 모든 코인은 씹스캠이다 * 기재부 : 현행 제도 사실상 그대로 유지.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 원칙은 지키되, 시장 충격·형평성·인프라 정비를 강조. * 국세청 : 가장 적극적·강경.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 원칙 철저 준수하며, 과세 인프라 구축 -> 해외 가상자산 거래 정보 자동 교환(CARF) 본격 준비 (2026년부터 48개국 정보 공유 시작). 체납자 가상자산 강제징수 실적 급증, 콜드월렛 추적 프로그램 운영 강화 등 실무적 대비 완료 단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