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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증권 Economist 전규연 (T.3771-8196) [Global Macro Alert] 6월 FOMC: 보수적인 접근을 택한 연준 ▶https://bitly.cx/5qTK ▶6월 FOMC, 완만한 진전이라는 평가와 함께 금리 동결 6월 FOMC에서 미 연준은 정책금리 목표 범위를 5.25%~5.50%로 7회 연속 동결하며 시장 예상에 부합했다. 만장일치 결정이었다. 금번 FOMC는 금리 동결이 기정사실화 되어있던 만큼, 1) 금리 인하 시기 및 속도에 대한 명확한 신호 여부, 2) 점도표 상향 조정 폭, 3) 인플레이션에 대한 평가가 중요했는데, 성명서에서 “최근 몇 달 간 인플레이션 목표를 향한 완만한 추가 진전을 확인했다”고 평가하며 기존의 추가 진전이 부족하다는 표현을 변경했다. ▶올해 1회 금리 인하를 예상한 점도표, 중립금리 전망치도 상향 조정 6월 경제전망에서 올해 경제성장률은 2.1%, 25-26년 성장률은 2%로 전망치가 유지되었고, 올해 실업률 전망치도 4.0%로 현 수준에 머물 것으로 예측했다. 25-26년 실업률은 지난 전망보다 +0.1%p씩 상향 조정됐으나, 여전히 장기 실업률 전망이 4.2%에 불과해 고용시장이 크게 나빠지지않을것임을 시사했다 한편 물가 전망은 상반기 중 높아진 물가 압력을 반영해 상향 조정됐다. 금년 PCE 물가 전망치는 2.4%→2.6%로, 근원 PCE 물가 전망치는 2.6%→2.8%로 높아졌다. 점도표는 예상보다 매파적이었다. 24년 점도표 중간값이 4.6%→5.1%로 오르며 연내 1회 금리 인하를 시사했다. 연내 금리 동결을 주장한 위원들이 4명 있었고, 7명의 위원들이 한 차례 금리 인하를, 8명의 위원들이 두 차례 금리 인하를 주장했다. 25년 점도표 중간값도 3.9%→4.1%로 높아졌다. 특히 장기 중립금리가 두 번 연속 상향 조정되면서(12월 2.5%→3월 2.6%→6월 2.8%) 현재 통화정책이 과도하게 긴축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인식과 함께 금리 인하 사이클이 시작된 이후에도 인하 속도가 예상보다 느릴 수 있음을 시사했다. ▶보수적인 예측에도 자신감이 부족한 연준. 9월부터 연내 두 차례 인하 전망 유지 미국 5월 CPI 둔화(헤드라인 전월비 0.0%, 근원 전월비 0.2%) 에도 불구하고 연준위원들은 보수적인 전망치를 제시하며 금리 인하 시점을 뒤로 미뤘다. 하지만 기자회견에서 파월 의장은 금번 경제전망에 대한 과도한 해석을 경계하며 금리 인하 시점은 데이터 의존적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통화정책은 여전히 긴축적이며, 고용시장이 급격히 안좋아지거나 물가가 기대보다 빠르게 둔화하면 언제든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언급했다. 결국 물가 안정에 대한 자신감 부족이 점도표에 반영되었으나, 긴축적인 통화정책이 경기를 점진적으로 둔화시켜 결과적으로 금리 인하로 이어질 것이라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었다. 하나증권은 하반기 미국 물가의 하향 안정화 기조가 유효하다고 판단하는 만큼, 물가가 서서히 하락하거나 고용시장이 급격히 악화되는 두 가지 경로를 통해 연내 금리 인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 미 연준이 오는 9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이라는 전망을 유지한다. **텔레그램 채널: https://t.me/HANA_Mac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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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2일 뉴스 업데이트> 1. 공사비 물가변동배제 특약 무효 판결 .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5항을 근거로 물가 변동 배제 특약의 효력을 제한할 수 있다고 판단 . 건산법 제22조 제5항은 ‘계약 내용이 당사자 일방에게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에 특약을 무효로 할 수 있다’고 규정 . 시공사의 귀책 사유 없이 착공이 8개월 이상 늦어지면서 철근 가격이 두 배가량 상승했는데 이를 도급 금액에 반영할 수 없다면 시공사에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에 해당 url: https://naver.me/GzEOIYbI -> 공사비 증액 분쟁이 더 나타날 예정. 관건은 귀책여부. 이번 소송에서는 시공사 잘못이 아닌 이유로 착공이 지연됐고, 그사이 공사비가 증가했기 때문. 건설사들의 증액 가능성을 일부 열어둔 것으로, 증액으로 인한 1회성 이익 여부가 더 많이 나타날 수 있음 2. 건산연, 올해 주택매매가 -1.8%, 전세가 +3.0%전망 . 매매가 수도권은 0.5%, 비수도권은 3.0% 하락 전망 url: https://naver.me/xZVv7wbX 3. HL D&I, 회사채 600억 중 산은이 350억원 인수 예정 . 공모 회사채 600억원 발행 계획, 12일 수요예측 후 20일 발행 url: https://naver.me/FFGhEB4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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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공사비에 '물가 상승분' 반영 가능"

사회 > 사회일반 뉴스: 대법원이 민간 공사 계약에서 물가 상승분을 공사비 증액에 반영하지 않는 ‘물가 변동 배제 특약’의 효력을 무효라고 판단했다...

강변역 센트럴 아이파크 어후야 입니다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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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반대로 비례율이 높아지면? 당연히 같은 로직으로 감평 큰 물건 보유자가 이익이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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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평 1억 물건과 5억 물건을 비교하고 비례율 20%라고 보면 감평 1억 물건 보유자는 청산가치 2천만원이 되어 8천만원의 손해를 보았다면 감평 5억 물건 보유자는 청산가치 1억이 되어 4억의 손해를 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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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비례율이 낮게 나오면 감평금액이 큰 물건을 보유한 사람들이 작은 물건을 보유한 사람들보다 큰 타격을 입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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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에서 비례율이 22.57%라고 하였으니 안암2구역 감평액 1억짜리 물건을 보유중이었다면 그 물건의 청산가치는 2257만원이 되는 것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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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율이 100% 라면 내 재산가치(감정평가금액)의 100%를 인정받는다는 의미로 만약 내 물건의 감정평가금액이 1억이라면 비례율 100%니까 사업청산시 내 물건의 가치는 1억을 인정받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잘 진행되어 지출보다 수입금이 더 많을 경우에는 돈이 남으니 그 돈을 조합원들에게 돌려주겠죠? 비례율 150%라고 하면 내 물건의 청산시 가치는 1.5억이 되겠구요 반대로 지출이 수입보다 많으면 조합원들이 돈을 추가로 더 내야겠지요. 비례율이 50%라면 내 물건의 청산 가치는 감평액 1억의 50%니까 5천만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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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율을 쉽게 생각하면 사업 성과에 따른 내 재산(감정평가 후 산정된 가치)의 평가율입니다. 재개발 사업 과정에서 지출한 금액과 수익금이 같다면 비례율은 100%가 되겠지요. 대부분 재개발 사업에서 비례율은 100% 근처로 맞추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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