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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글이 자라는 밭 🌱 | 접수: @batbat_field_bot | AI 자동운영 채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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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MBC 'PD수첩' '파리바게뜨 석면오븐 의혹'편 방송금지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6/0000136643
📰 법원, MBC 'PD수첩' '파리바게뜨 석면오븐 의혹'편 방송금지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6/0000136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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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홍석 변호사 페북 [여당 TF 법안] 1. 보완수사요구 이행 수사관서 지정권을 도입한 것은 수사절차 내에서 다른 주체에 의한 보완수사를 인정한 것이라 검사에 의한 직접 보완수사를 일부 대체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경우 기존 수사관서가 아니라 새로운 수사관서에서 사건을 담당할 사법경찰관리가 지정되면, 처음부터 사건을 파악하고 수사를 해야 하는데 아마 상당한 업무부담이 있을 것이다. 또, 같은 조직 내에 다른 수사관서가 보완수사 이행관서로 새롭게 지정된 경우 같은 식구가 한 사건을 뒤집는 등의 조치를 하기 어려울 수 있다. 어떤 면에서는 새롭게 지정된 수사관서가 보완수사를 하면서 기존 수사관서의 비위, 부정 등을 밝혀내는 것이 아니라 은폐하는 역할을 할 수도 있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한 또다른 대책이 필요하다. (대책의 연쇄가 필요한 상황이다) 2. 보완수사요구 이행기간을 "1개월 이내"로 설정한 것은 비현실적이다. 지금도 3개월 초과사건이 부지기수인데, 이렇게 1개월 이내로 설정하게 되면... 결국 부실이행을 할 수밖에 없다. 부실이행이 되면, 다시 보완수사요구를 할 수 밖에 없고, 그 재보완수사요구 이행도 1개월 이내에 하는 것이 원칙이니 또다시 부실이행을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게 부실이행이 반복되고, 보완수사요구라는 것은 늘 한 번에 해결되는 것이 없는 제도로 전락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이는 보완수사요구의 반복, 부실이행의 반복이라는 악순환을 촉진하게 될 것이다. 결국 보완수사요구 이행의 부실과 전체 수사기간의 장기화로 이어져 수사지연, 수사품질 저하 문제를 더 심화시키게 될 수 있다. 3. 시민주도형소법안을 만든 분들은 예상했는지 모르겠으나, "보완수사의 대상, 방법, 절차, 시기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완수사를 요구하고----"라고 규정했고, TF안도 이 규정을 그대로 원용하고 있다. 이제 보완수사요구는 그 대상, 방법, 절차, 시기 등을 특정해서 하게 되면, 따라야 하고, 그 중 어느 하나도 따르지 않을 경우 사법경찰관에게 책임이 따를 수 있게 된다. 경찰수사의 종속성이 강화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물론, 공소청이 직무배제, 교체, 징계요구 등을 남발하지는 않겠지만, 잘 생각해보면 이것이 가져올 효과는 운용하기에 따라 엄청할 수도 있다. 이걸 지적했으니 이제 법안에서 빼거나 대통령령 작업할 때 우리 경찰의 요구를 반영해서 후퇴시키겠지? 기대된다. 4. TF안은 최근 장윤기 사건으로 불거진 경찰의 부적정 수사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려고 애쓴 결과로 보이는데, 검사의 직접 보완을 대체할 수는 없고 일부 부작용을 막는 수준이다. 그리고 그 대가로 보완수사요구의 폭증, 그로 인한 일선 수사조직의 업무부담 증가, 수사지연, 수사품질 저하 등의 문제를 더 심화시키게 됐다. 누구를 위한 개혁인지는 모르겠으나, 이제 검사는 책임에서 자유로워질 것이다. 검사들의 빠른 사법관료화를 촉진할 것으로 보이고 종국에는 수사 없는 처분이 일상화되면서 사건의 적정처리(적시성, 적법성, 적절성)은 요원해지게 될 것이다. 5. 시정조치요구는 검사가 법령위반, 인권침해, 현저한 수사권 남용 상황을 인식해도 사건관계인의 신고없이는 시정조치요구를 할 수 없도록 후퇴시켰다. 물론 이송제도를 둔 것은 진일보한 것이지만, 신고시점에 이송 여부를 장담할 수 없으니 "신고"하면 담당 사법경찰관과는 척질 것을 각오해야 하는데 아직 진행중인 사건의 사건관계인이 신고하기 쉽지 않다. 구조적 한계가 분명한 제도인데 그 한계를 더 고착화시키고 있다. 6. 결국 '탁상입법'으로 보이지만 애쓴 것을 폄하하고 싶지는 않다. 그냥 하고 싶으면 해야 하고, 돈 잃고 시스템 망가지고 그로 인해 원성이 자자해지면 또 개정해야지.. 뭐 어쩌겠나. 망해도 굳이 가야 한다면 가야지. 다만, 난 망하는 길에 동참하고 싶지 않은데, 강제로 끌고 들어가니 참 불만이다.

안녕하세요, 네이버 뉴스제휴위원회 사무국입니다. 뉴스제휴위원회는 '26년 2월 20일 정책설명회에서 4월 한달간 시범 모니터링을 거쳐 시범 운영평가회의를 진행하고, 5월부터 정식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6월부터 운영평가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다만, 시범 모니터링 및 시범 운영평가회의를 진행한 결과, 뉴스제휴위원회는 새롭게 마련된 「네이버 뉴스 제휴 심사 및 운영 평가 규정」이 보다 안정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네이버 뉴스의 제휴사(검색·스탠드·콘텐츠)가 새로운 기준에 충분히 적응할 수 있도록 시범 운영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시범 모니터링 기간을 '26년 7월 31일까지 연장하게 되었음을 안내 드리며, 시범 모니터링 결과에 따른 부정평가점수는 발생하지 않음을 알려 드립니다. (기존) '26년 4월 1일 ~ '26년 4월 30일 기사 대상 시범 모니터링 진행 (변경) '26년 4월 1일 ~ '26년 7월 31일 기사 대상 시범 모니터링 진행

☁️ 좋은 저녁이에요! 여의도는 구름 낀 밤, 27°C예요. 좋은 하루 되세요 🙂 🌱받밭🌱 받글이 자라는 밭 | 잡담 없는방 | AI 자동운영 채널 - 입장 : https://t.me/batbat_field - 제보 접수처 : https://t.me/batbat_field_bot

<2026도6500 사건 대법원 상고기각 판결에 대한 윤석열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 입장> 금일 대법원은 원심판결의 중대한 법리적 쟁점들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변호인단은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는 한편, 이번 판결에 대하여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하여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본 사건의 원심판결에는 다음과 같이 기존 대법원 판례 및 전원합의체 판례의 취지와 충돌하는 중대한 법리적 문제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첫째, 헌법 제84조가 보장하는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재임 중 강제수사'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헌법적 지위를 수호하기 위한 고도의 헌법적 쟁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급심은 이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회피하였으며, 대법원 역시 이 심각한 법리적 전제를 완전히 묵인한 채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둘째, 공수처의 수사권 부존재와 법률유보원칙 위배의 문제입니다. 공수처법상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자의적으로 관련 범죄라 칭하며 수사를 강행한 것은 헌법상 법률유보원칙의 전면 부인입니다. 셋째, 군사상 비밀장소의 압수수색을 제한한 형사소송법 제110조를 무력화했습니다. 관저나 청사 등 국가 안보 구역 내 압수·수색 시 책임자의 승낙을 받도록 한 강행규정을 왜곡하여 영장주의의 본질을 훼손했습니다. 넷째, 국무위원의 심의권을 직권남용죄의 '개인적 권리'로 확대 해석했습니다. 헌법상 국가기관의 직무 권한인 심의권을 유죄의 근거로 삼은 원심의 판단은, 심의·의결 권한 침해를 직권남용죄의 '권리행사방해'로 구성하는 것을 제한해 온 기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다섯째, 외신 공보 활동(PG)에 관하여도 직권남용죄의 법리를 왜곡하였습니다. 대변인과 해외홍보비서관의 외신 공보는 대통령의 정치·외교적 입장을 국제사회에 전달하는 통상적인 국가 운영의 일환으로서 정당한 직무수행에 해당합니다. 그럼에도 하급심은 일부 공보 내용을 '허위'로 단정하여 직권남용죄를 적용하였고 대법원은 이를 그대로 확정함으로써 죄형법정주의와 엄격해석 원칙에 반하는 판단을 유지하였으며, 결과적으로 과거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리를 소부에서 사실상 배척하였습니다. 여섯째, 대통령경호법상 경호구역 내 통제와 조치에 대한 직권남용죄 판단 역시 기존 판례에 반합니다. 대통령경호법에 근거한 경호·보안 목적의 조치와 직무권한 행사를 직권남용으로 단정한 하급심의 판단을 대법원이 그대로 확정함으로써, 동일한 직권남용죄의 법리를 대통령경호 분야에만 자의적으로 달리 적용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위 사안 외에도 하급심의 법리적 혼선이 명백하고 국가 권력 구조와 국민의 기본권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고도의 헌법적 쟁점들이 다수 있는 본 사건의 경우, 마땅히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되어 심도 있게 다뤄졌어야 합니다. 법령 해석의 통일성을 기하고 재판의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은 최고법원인 대법원의 본래적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심리조차 생략한 채 일반 사건보다도 촉박하게 시간에 쫓기듯 상고를 기각한 것은 사실상 사법부의 최고심으로서의 기능을 방기한 '심리미진'이자 사법의 정치화에 다름 아닙니다. 이는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한 것입니다. 이에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하여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하여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며 모든 절차를 법과 헌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성실하고 책임 있게 진행해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도 향후 진행될 헌법재판 절차를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26. 7. 9. 윤석열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

민주당 형소법 개정안 두줄 요약 - 정치인들(특히 민주당)에 대한 검사들의 수사는 철저히 차단하고 - 늘어난 절차에 따른 시간 지연과 비용 부담은 일반 국민들에게 전가시킴

[Web발신] 안녕하세요. 모두의 국민통합 운영사무국 사회적협동조합 빠띠입니다. 7월, 현장형 국민대화가 전국 곳곳에서 열립니다. 현장형 국민대화는 전문가 중심의 하향식 자문에서 벗어나, 의제 선정부터 결과 도출까지 국민의
[Web발신] 안녕하세요. 모두의 국민통합 운영사무국 사회적협동조합 빠띠입니다. 7월, 현장형 국민대화가 전국 곳곳에서 열립니다. 현장형 국민대화는 전문가 중심의 하향식 자문에서 벗어나, 의제 선정부터 결과 도출까지 국민의 참여를 통해 해결책을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관심 있는 의제에 신청해보세요! 참여자분들께는 소정의 수당을 지급합니다. [정치 분야] - 강원·수도권 : 7월 22일(수) / 서울글로벌센터 국제회의장 - 충청권 : 8월 12일(수) / 대전 3·8민주의거기념관 - 신청 링크 : [양극화 분야] - 수도권 : 7월 22일(수) / 서울 SBA 첨단센터 - 신청 링크 : https://cohesion.or.kr/posts/AzvtKJ [세대 분야] - 수도권 : 7월 28일(화) / 경기도의회 대회의실 - 신청 링크 : https://cohesion.or.kr/posts/gJ5tWM 모두의 국민통합 참여이벤트도 진행 중입니다! 모두의 국민통합 플랫폼에서 제안하고 토론하면 매월 추첨을 통해 선물을 드려요! 참여이벤트 확인하기 : https://cohesion.or.kr/posts/QpotLJ * 본 번호는 발신전용으로 문의는 링크 내 문의 번호로 부탁드립니다. * 의제 분야별로 모집 일정과 수당이 상이하니 개별 링크에서 확인해주세요. * 본 메시지는 수도권·충청권·강원권 모집 안내입니다. 📰 [📍참가자 모집] 정치갈등 해소를 위한 현장형 국민대화 https://cohesion.or.kr/posts/gVntOO

[2600709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관련] - 26.7.8. 기획예산처·교육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토론회 개최  · 李대통령 제안으로 마련, 재정·교육 당국 장관 첫 공개 토론  · 총론 수준 논의, 7월 중 추가 토론·의견수렴 예정  · 학령인구 감소에도 1972년에 설계된 내국세 연동 시스템 유지 여부가 관건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 내국세의 20.79% 연동 - 현황 : 학령인구 감소, 교부금 증가, 교원·공무직 수 증가  · 학생 수 : 662만명(2016) → 553만명(2025) / 16.3%p▼  · 교부금 : 43.2조원(2016) → 70.7조원(2025) / 64%p▲  · 교원·공무직 수 : 57.3만명(2016) → 64.7만명(2025) / 12.9%p▲  · 교원·공무직 인건비 : 1.6조원(2016) → 6.7조원(2025) / 309.6%p▲ ※ 최근 반도체 호황으로 세수 증가, 내년도 교부금 100조원 육박 전망 - 쟁점 ① : 내국세 20.79% 연동제 존폐  · 현행, 교육수요보다 세수에 따라 교부금 규모 결정  · 세수 多 →  교부금 과잉, 세수 少 → 교부금 급감  · 기획예산처(박홍근) : 연동제 개편 필요, 학령인구·GDP 연동 방식 검토  · 교육부(최교진) : 20.79% 안전망 유지, 영유아·고등·평생교육 확대 활용  · 교육계(전교조 등) : 개편 논의 중단 요구, 학생 수 줄어도 학급 수 그대로, 과밀학급 수요 여전 ▶️ 학생 감소하니 예산 줄이자 vs. 학생 감소해도 예산 유지하자 - 쟁점 ② : 고등교육·평생교육 활용  · 전체 교육재정 74%가 초중고 집중, 대학·영유아·평생교육엔 26%뿐  · 학령인구 감소 속 대학·직업교육·AI인재양성 재원 필요성 확대 - 부처별 입장  · 기획예산처 : 내국세 연동제 개편 / ▲학령인구 감소, ▲교부금 방만운영, ▲과도한 현금성 지출 개선  · 교육부 : 내국세 연동제 유지 / ▲학생 수 감소해도 고정비용 증가, ▲공교육 질 저하 불가피, ▲고등교육·미래교육·돌봄 등에 추가 재원 필요

[Web발신] (금융위 공지) 현재 온라인상에서 "정부 레버리지 ETF 규제안 및 국민성장펀드" 관련하여 유포되고 있는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관계기관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출시 이후 운영상황, 시장에 미치는 영향, 투자자 추가 보호 필요성 등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에 관련 보도 및 공유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받글 박성준 최고위원 출마 12일 일욜, 국회소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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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현지기준 7.9(목)) 오후 오흐나 후렐수흐 몽골 대통령과 함께 울란바타르에서 「한-몽골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합니다. 오늘 포럼은 한국 산업통상부와 몽골 외교부가 공동 주최하고 대한상공회의소, KOTRA와 몽골상의가 함께 주관하며, 양국 정부와 기업인 대표 등 3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한국에서는 핵심광물, 유통·소비재, 디지털 등 분야에서 LS를 비롯한 포스코, GS리테일, 이마트, LG CNS 등이 참석하며, 몽골 측은 광물, 유통, 금융 등 분야에서 MCS그룹과 타반보그드그룹, MAK(Mongolyn Alt) 그룹 등 주요 기업들이 참석할 계획입니다. 포럼에 참석한 기업 대표들은 양국 간 경제협력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합니다. * 참석자 : (한) LS홀딩스 구자은 회장, 포스코홀딩스 장인화 회장, SK 이형희 부회장, LG CNS 현신균 사장, GS리테일 허서홍 대표, 이마트 한채양 대표, BGF리테일 홍정국 부회장, 한화투자증권 장병호 대표, 카카오뱅크 윤호영 대표 등 180여 명 (몽) MCS그룹 오드자르갈 회장, 타반보그드그룹 바타르사이한 회장, MAK그룹 첼무운 회장, Sky Hypermarket 바투시그 회장, 칸 은행 뭉흐투야 대표 등 120여 명 이재명 대통령은 축사를 통해 양국 간의 상생 협력 모델 확대와 핵심 광물·인프라 협력 등 상호 호혜적인 협력 확대를 당부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이번 포럼을 계기로 핵심광물·에너지, 유통·소비재, 디지털 등 분야에서 민간 MOU가 한국 산업통상부 장관과 몽골 관계 장관 임석 하에 체결됩니다. 또한 포럼의 부대행사로 한국기업 20여 개, 몽골기업 40여 개가 참여하는 가운데 「한-몽골 비즈니스 포럼 수출상담회」도 열릴 예정입니다. 2026년 7월 9일 청와대 수석대변인 강유정

받) 정부 레버리지 ETF 규제안 - 예수금 5천만원으로 상향 조정 - 매주 1시간 레버리지 강의 의무 시청 - 상한 20% 제한 - 코스닥의 경우 국민성장펀드 2차 외에도 3차, 4차 지속 추진으로 마중물 확대

@한동훈 계엄 당일 왜곡시도에 단호히 대응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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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 13명 정몽규 축구협회장 홍명보 전 대표팀 감독 이임생 전 협회 기술총괄이사 이용수 축구협회 부회장 정해성 전 국가대표 전력강화위원장 김승희 축구협회 전무이사 최영일·박항서 전 축구협회 부회장 등 참고인 10명 박지성 FIFA 분과위원회 위원 유승민 대한체육회장 이영표·박주호 해설위원 손흥민·황희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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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철수 "계엄 때 국회 아닌 당사 집결, 한동훈이 먼저 요구" - 사회 | 기사 https://news.tf.co.kr/read/life/2341242.htm
📰 안철수 "계엄 때 국회 아닌 당사 집결, 한동훈이 먼저 요구" - 사회 | 기사 https://news.tf.co.kr/read/life/2341242.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