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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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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님께서 다른 사람들과 악수를 하면서 지나가다가 눈이 안 보이는 서미화 후보님만 패싱하고 그 옆사람부터 다시 악수를 이어나가는 장면을 뒤늦게 보았습니다.
제 생각에는 최민희 의원님은 최고위원 후보직은 물론이고 국회의원직도 사퇴하시는 게 좋겠어요.
정치적 역량만 모자랐던 게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아주 기본적인 예의도 없군요.
저런 자세로 어느 유권자를 대변할 수 있겠나요?
더불어민주당원들이 저런 사람을 우리 지도부로 선출하는 건 수치스러운 일이라는 공동의 자각이 있어야 합니다
https://www.youtube.com/shorts/rEso-89Zx_E
3 028
< 보도전문채널 사장추천위원회 논의 공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개정 방송법이 의무화한 보도전문채널의 사장추천위원회(사추위) 구성이 여전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 YTN과 연합뉴스TV는 방송법이 규정한 ’법 시행 3개월 이내‘라는 시한(지난해 11월 26일)을 어긴 것은 물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의 시정명령 이행 기한(2026년 7월 31일)도 넘겼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두 보도전문채널이 언론사로서 법적 의무조차 지키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
보도전문채널은 여론 형성에 중대한 역할을 하는 방송사로서, 무엇보다도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 사추위 법제화의 취지이다. 사장 선임 과정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만듦으로써 정치권이나 최대주주가 보도전문채널을 함부로 좌지우지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연합뉴스TV의 사추위 구성안은 지난주 주주총회에서 부결됐다. 1대 주주인 연합뉴스의 반대로 관련 정관 개정이 무산된 것이다. 구성원들과 경영진이 사추위 구성안에 합의했음에도, 주주총회의 부결로 인해 연합뉴스TV는 방미통위 제재를 받을 위기에 몰렸다. 결과적으로 연합뉴스TV의 방송법 위반 상태를 지속하게 만들었다는 점에서 최대주주 연합뉴스는 그 책임을 피할 수 없다.
방송법 개정 이전에도 연합뉴스TV의 재승인 심사 과정마다 ’소유와 경영의 분리‘는 여러 차례 지적된 바 있다. 사추위 역시 ‘소유와 경영의 분리’라는 원칙을 구현하는 연장선상에 있다. 연합뉴스 경영진들은 특정 주주에 대한 우려를 계속해서 제기하고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지분율 30% 가량의 연합뉴스가 사측 몫 사추위원 전부를 선정하겠다고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인지, 이 같은 주장이 외부에 어떻게 비쳐질지, 연합뉴스 경영진은 돌아봐야 한다. 또한 국회에는 연합뉴스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뉴스통신진흥회법 개정안들이 발의돼 있고, 곧 상임위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연합뉴스 내부에서도 법 개정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존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유념해야 할 것은 뉴스통신진흥회법 개정의 취지도 경영권이나 인사권의 강조보다는, 연합뉴스가 특정 권력에 좌지우지되지 않으며 다양한 주체들과 구성원들의 견제를 강화하는 것에 있다는 점이다. 언론노조는 사추위를 ‘노사 합의’로 설치하고 운용하도록 한 방송법 취지를 살펴, 최대주주인 연합뉴스가 연합뉴스TV 노사와 소통하고 빠른 시일 내에 해법을 찾을 것을 요구한다.
YTN은 상황이 훨씬 심각하다. 노사가 아직 사추위 구성안조차 합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YTN 사측은 사추위를 ’노사 동수‘로 꾸리는 것마저 마치 대단한 양보인 것처럼 선전하며 협상을 겉돌게 하고 있다. 유진그룹에 강탈되기 전 YTN은 이미 노사 동수의 사추위를 운영하고 있었을 뿐더러, 그게 아니더라도 노사 동수 구성은 상식적 원칙이다. YTN 지부가 기존 사추위 안을 따르자는 최소한의 주장을 하고 있음에도, 사측은 어떻게든 유진 그룹의 개입을 최대화하기 위해 민영화 이후는 달라야 한다는 억지 주장을 펼치고 있다. 개정 방송법 취지에 대한 이해보다는 오로지 최대주주의 눈치만 살피는 모습이다. 사추위 협상의 진행 경과만 보더라도, 유진그룹이 퇴출되지 않는 한 YTN 정상화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거듭 확인시켜주고 있다.
언론노조는 공정보도를 가로막는 자본과 권력의 횡포에 맞서 언론의 독립을 지키기 위해 끊임없이 투쟁해 왔다. 이를 통해 법제화까지 이뤄낸 보도전문채널 사장추천위원회가 그 취지와 다르게 형해화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 YTN과 연합뉴스 TV의 사장추천위원회가 제대로 구성될 수 있도록, 사측과 주주들은 책임을 다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그 책임의 방향은 보도전문채널의 독립성과 공적 책임, 자율성과 내부견제 시스템을 확대하는 길이어야 한다.
2026년 8월 4일
전국언론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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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와 한국 노조가 성과급 지급 방안을 둘러싸고 청주 SK하이닉스 공장에서 5차 협상 진행.
양측은 성과급 지급 방식에 대해 이견을 보이고 있음. 지난해 SK하이닉스는 연간 영업이익의 10%를 직원들에게 지급하기로 합의했으며, 로이터 계산에 따르면 2026년 직원 1인당 평균 성과급은 약 7억7,900만 원에 달할 전망.
노조에 따르면 회사는 성과급의 절반 이상을 자사주로 지급하고 일정 기간 매도를 제한하는 방안을 제안했으며, 적자 발생 시에는 성과급 지급 규모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
이에 대해 노조는 조합원에게 주가 변동 위험을 부담시키는 어떤 방식도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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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08월 04일(화) 석간 신문 모니터링
[ 문화일보 ]
- 1면 : 警 치안감 이상에 '직접수사권' 논란
- 사설 ① : '기강·지휘통제·방첩·사관학교' 軍 기본이 흔들린다
- 사설 ② : 1주택도 오래 살아도 팔아도 징벌 대상…누더기 주택稅
- 사설 ③ : 심각한 윤리 파탄 보여주는 국민의힘 윤리위 추태
[ 내일신문 ]
- 1면 : '검사 수사권 전면 폐지' 형소법 개정안 의결
- 사설 ① : 미 재무부 TGA와 정치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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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 정청래 대놓고 지원 위해 사퇴 의원 16명 들어있는 정청래 지지 텔레그램방서, 문정복이 최민희 응원한 텔레그램 캡춰본 보도되자, 조계원 의원이 "공정해야 할 지도부가 뭥미?" "16명이 누군지 다 까라" 지적한 바 있음 [단독] 문정복 사퇴서에 “전대 책임 있게 준비”…당규 위반 소지도
📰 [단독] 문정복 사퇴서에 “전대 책임 있게 준비”…당규 위반 소지도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5/0001864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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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용철 교수(발제)
== 안녕하십니까. 서강대학교 박용철 교수입니다. 먼저 이번 형소법 개정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저는 형사소송법을 주로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실 일단 법이 개정이 되려면 저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하나는 법 개정의 내용이 법적 논리에 맞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개정되는 법률이 법 현실을 반영하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은 그것에 다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이렇게 너무나 급한 형소법 개정이 이루어진 가장 큰 이유는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결국 검찰청을 폐지하고 전체 시스템을 바꾸는 것을 1년이라는 아주 짧은 기간 동안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너무나 졸속으로 형사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한 두 달 전에 어떤 기자분께 저한테 질문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다음 학기 형사법 가르치실 텐데 어떻게 하실 거냐'고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겠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다만 제가 전제했던 것은 그래도 좀 뼈대는 살아있지 않을까라는 기대였습니다. 제가 허락된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저는 파워포인트를 준비를 해 봤는데요.
두 번째 장 보시면 여러분들 잘 아시는 김예원 변호사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 아마도 챗GPT 사진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형소법 체제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그림으로 표시가 되어 있었는데요.
기존에는 사실은 법조인의 상당한 희생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실, 그 짧은 시간 동안 이 형사사법 시스템을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서 법조인의 희생이 있었고 그에 따른 일종의 사명감을 부여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그랬죠.
어떤 범죄 피해 사실이 있으면 그냥 피해자는 고소·고발을 하면 됩니다. 고소·고발을 하고 결국은 수사 기관에 던져놓으면 수사기관에서 그것을 알아서 처리하는 그런 시스템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사실 검사의 역할이 일종의 저는 관문지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물론 검사가 왜 중복해서 수사를 하느냐라는 이의 제기가 많았던 것으로 압니다마는 피해자 입장에서는 검사가 한 번 봐주는 게 나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피의자 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도 혹시라도 송치 자체가 잘못 이루어졌을 수도 있기 때문에 당연히 검사가 한 번 더 봐주는 것이 당연히 나쁠 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법의 특성상 사실상 수사 과정에서 법률적 판단을 해 줘야 할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 규정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행위들은 형법상에 적용될 여지도 있지만 특별법에 적용될 여지도 있습니다.
그런 어떤 법률적 판단을 다 해줘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검사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했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판단에 있어서는 사실 수사의 직접 관여하거나 저희 형사법 학자들이 늘 얘기했던 것은 검사가 직접 수사 안 해도 된다 그러면 수사 지휘권을 확실하게 보장해 달라는 것이 저희 대부분의 형사법 학자들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수사지휘권이 이미 박탈이 돼 있는 상태에서 이제는 검사가 수사를 아예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이번 형소법 개정은 결국은 실무가들의 어떤 주장이나 호소에 대해서 철저하게 외면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 형사법 개정에 완성이 2021년이었던가요 그때 추진되었던 검수완박의 완결판이죠. 그런데 그 기초가 되는 것이 소위 수사기소 분리의 원칙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원칙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형사법의 대원칙은 사실 적법 절차 원칙이 대원칙이고 수사기소의 분리라는 것은 각국의 사정에 따라서 그 형태가 다를 뿐이지. 반드시 그것을 분리해야 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형사 절차라는 것이 결국은 수사 그리고 기소, 기소 이외 공판 그다음에 이후에 집행까지 이게 상호 유기적인 것이어서 하나를 이렇게 분리할 수 없고요. 제가 이제 준비를 하면서 판례를 봤더니 우리 판례 입장은 수사기소 분리의 목적이 이제 기관사의 상호 견제라고 입장을 이야기하고 계신데요.그것에 동의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수사권 자체를 갖고 기관끼리 견제를 할 수 있을 것인지 수사와 기소를 분리했다고 이게 기간이 서로 견제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사실 법 개정이라는 것은 국민의 어떤 피해라든지 국민의 편리를 증진시키기 위한 것이 돼야 됩니다. 다 아시다시피 검수완박 1차 시도 때도 이미 많이 논의가 됐었죠.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서 형사 절차가 상당히 늦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또 여러 비판이 제기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검사 수사권이 상당히 제한됐고 결국은 완전히 박탈됐는데요.
결국 이러한 법 개정은 국민의 편리를 증진시킨다기보다 훨씬 더 피해를 가중시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소위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 '사법의 민영화'▲▲가 더 가중될 것입니다. 능력 좋은 변호사를, 소위 변호인을 고용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은 사실 아무런 이 법 개정을 피해를 보는 것이 없습니다▲. 그분들은 변호인을 고용하면 되니까요. 그런데 일반 국민들은 과연 그런 사정이 있겠습니까.
지금도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아시다시피 과거에는 고소만 하면 경찰과 검찰이 알아서 판단해 주던 것을 이제는 고소 사건을 제대로 입건시키기 위해서 변호사를 고용해야 합니다. 그 자체가 비용이 훨씬 늘어난 것인데요. 앞으로는 훨씬 더 늘어나고▲ 결국은 통계로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보완수사를 하지 못하고 검사가 보안수사 요구만 할 수 있다고 하면 요구권은 아마 엄청나게 폭증할 겁니다.
아무리 한 달 내에 보안사를 요구를 하면 그것을 결과를 내놔야 한다고 얘기는 합니다마는 지금 경찰 입장에서는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제가 과거에 어떤 용역을 하면서 현직 경찰들과 직접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는데요. 기자님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한 번 한 시점에 50번 정도 되고 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많은 거 아니냐라고 말씀드렸더니 "자기는 오히려 적은 경우다"라고 하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다 처리하겠습니까.
한 번에 50건을 들고 있고 보완수사 요구가 들어오면 과연 한 달 내에 요구에 응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 모든 제도 그러니까 우리가 구속 제도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사실 이게 하나하나 다 연결이 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의 개정은 상당히 좀 무책임▲하다고 생각됩니다.
아까 지 교수님께서는 대륙법계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우리 종래 우리 법계는 대륙법계를 따른다고 얘기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독일의 체제를 많이 따라왔고요 그런데 우리 형사법 개정 그리고 헌법 개정 제정과 그다음에 개정 작업 과정에서 우리 영미법의 영향에 많이 들어왔죠
그런데 검사라는 지위는 물론 행정부의 소속이기는 합니다마는 상당히 좀 준사법적 기관으로서 특성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헌법이 검사에게 영장 신청권이라고 헌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법으로써 검사에게 독점하도록 한 것은 결국은 검사가 영장을 신청했을 때 그것을 검사가 능동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원래 입법자의 목적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과연 검사가 능동적으로 영장 청구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지는 상당히 의문입니다. 오히려 영장을 청구하기가 좀 애매한 사안이면 보완수사 요구를 하겠죠. 보완수사 요구가 검사가 보기에 충분치 않다라고 하면 오히려 검사 차원에서 기각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굳이 영장, 본인이 보완수사를 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영장 청구를 능동적으로 판단해서 하는 것을 기대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검사 관련돼서는 사실은 이게 단순히 지침에 불과하기는 합니다마는 유엔에도 검사의 지휘 관리의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수사라든지 수사의 적법성 확보를 위한 지휘 집행 주체임을 명시를 했는데요.
한 가지 또 중요한 것은 결국 검사의 역할이 피해자의 법익을 대변하는 측면도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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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국힘 보완수사권 토론회 합본(인사말 및 발제)
** 0930 본청 228호
** 백드롭 = 권력자에겐 비상탈출구, 국민에겐 벼랑 끝 /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공소기각 조항의 위헌성과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 촉구 긴급 토론회 / 주최: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국회의원 나경원·김미애
** 참석자 = (※院內) 장동혁 나경원 김미애 최보윤 김승수 최은석 박수영 이소희 조승환 서천호 박준태 이종욱 서지영 박충권 유용원 조지연 / (※院外) 지성우(성균관대 법전원 헌법학 교수) 박용철(서강대 법전원 형사법 교수) 정인국(변호사·한서법률사무소) 조용술(당 대변인)
** 0929 나경원 In
- 잇따라 의원들 속속 입장
** 0932 장동혁 등 지도부 in
- 장, 베이지 정장에 검은 셔츠 차림
** 0934 국민의례
- 참석자들 기념사진 찍으려고 자리 모였다가 국민의례 하자 벙찐 채 어색하게 국민의례.
- 이후 '이후 식순 생략하겠다'고 했다가 급히 기념사진 촬영
** 0935 구호 제창 =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대통령 재의요구! 촉구한다!▲
** 0935 착석 및 자리 정리
** 0936 내빈 소개
▲ 나경원 의원(주최) 개회사
== 네, 지옥문이 열렸다. 대다수 국민이 반대하고 법무장관과 검총 대행마저 사의 표명한 형소법 개정안, 민당이 끝끝내 밀어붙였다 잠시후 국무회의가 개최된다 오늘 국무회의서 이걸 통과시킬 거라는 예측 보도가 나온다. 이법은 국민의 뜻도 국민 다수를 위한 법도 아니다. 여조 결과가 이를 나타낸다. 오로지 강성 지지층의 오래된 검찰 악마화 서사를 완성하고 민당 당권 경쟁에 맞춰 통과시키는 법이다. 피해자 보호를 위한 모든 법 개정은 차차 논의하겠다 한다 엊그제 법사위원장 비롯해 민당 의원들이 곧 일정 제시한다고 하는데 구체성도 없다
중수청에 피해자 보호 부서 하나 달랑 둔다고 해서 해결되겠나. 오늘 많은 문제 논의하겠다
뭣보다 이 형소법 개정은 명백한 위헌이다 헌법 제12조 3항 그리고 제16조에서 영장 청구에 관한 권한을 검찰에게 검사에게 준 것은 오로지 수사 전체의 지배는 검사가 하라는 거다, 결국 이 부분을 위반한 위헌성이 있다 헌법 12조 27조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까지 침해하는거다
더구나 문제되는건 결국 공소기각 사유 제327조 개정 조항을 슬그머니 끼워넣은거다 이 부분은 중대한 현저한이란 모호한 개념을 쓰고, 이걸 마치 대법원 판례에 있는걸 조문화했다고 주장하는데, 그 대법 판례는 결국 그런게 무효에 해당한다는 기존 327조 전제로 한 해석이다. 이조차 판례를 오독한거다 역시 327조도 위헌성이 있다.
결국 민당이 이렇게 전광석화처럼 개정안 통과시키고 여러 7대 약자 범죄에 예외적 검토하겠다, 김용민 의원은 노무현 전 통 기분 좋으시죠라고 한다. 아시다시피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는 '지옥에나 가라'고 댓글을 썼다. 이들 주장은 곽상언 의원 주장처럼 노전통 뜻도 아닐 거다▲. 국민을 고통에 몰아넣는 거다
그래서 간곡히 호소한다. 곧 국무회의서 잼통이 이걸 통과시킨다는데 저는 통의 평소 언행 보면 이걸 통과시키는 건 앞뒤가 안 맞는 거다. 본인이 올해 초부터 계속 얘기하는 것이 우리가 감정적으로 대응해서는 안 된다, 국민의 고통도 봐야 한다... 적어도 법률가적 양심으로 이 형사소송법 개정안 보완수사권을 완전 폐지하는 것은 국민에게 피해가 된다는 것을 대통령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단 하나, 달라진 것은 327조 대통령 죄지우는 조항이 하나 들어갔을 뿐입니다.
결국 오늘 대통령께서 이 국무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그대로 통과시킨다면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결국 본인 죄에만 본인이 관심이 있다는 것을 만천하에 다시 한 번 표명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결국 부동산은 세금으로 때려 잡고 그리고 형사소송 체계는 본인 죄 지우기로 때려 잡는 결국 국민의 눈물은 외면하고 오로지 대통령 한명, 권력자 한 명을 위한 형소법 개정안, 결국 지옥문이 열리게 되는 거다.▲
▲ 김미애 의원(주최) 인사말
== 이렇게 이른 시간에 토론 발제와 토론을 맡아주신 교수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검사의 보안수사권 폐지는 민주당이 피해자를 향해 우리는 당신들을 버렸다 스스로 억울함을 입증하라는 선언입니다. 검찰 권한을 없앤 것이 아니라 국민을 지켜야 할 국가의 책임을 내팽개 친 것입니다. 자신들의 당권 경쟁을 위해 국민의 기본권을 재물로 삼는 집권당이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피해자의 절규보다 전당대회가 중요합니까. 매우 위험하고 나쁜 정치이며 국민에 대한 명백한 배신 행위입니다.
국민은 통제되지 않는 수사권이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 장윤기 사건에서 확인했습니다. 지난달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도 보안수사권 유지 의견이 61% 전면 폐지는 고작 23%였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 경고를 듣고도 귀를 닫는 파렴치한 정당입니다.
최근 경찰이 쌍방울 쪼개기 후원 의혹과 관련해 후원금을 건넨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은 검찰에 송치하면서 정작 후원금을 받았다는 강선우 의원은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경찰의 이 같은 비상식적이고 모순된 수사에 대해 검찰이 바로 잡을 기회는 사라졌습니다. 견제 기능이 상실되면서 힘 있는 범죄 혐의자 피의자에게는 든든한 방패가 생기지만 평범한 국민과 힘없는 피해자에게는 억울함만 남게 되었습니다. 돈과 권력이 죄도 지우는 세상▲이 된 것입니다.
더구나 법사위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뒤 공소기각 사유까지 슬그머니 끼워놓넣었습니다. 최소한의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는 필요하다던 이재명 대통령은 공소기각 조항까지 담긴 최종안에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왜 얘기했습니까.
이쯤 되면 대통령 죄 없애는 법안 뒷거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실이 아니라면 이재명 대통령은 재의요구권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하십시오. 민주당도 폭주를 멈추십시오.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피해자의 억울함을 풀어줄 안전장치를 되살려 놓아 주시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 장동혁 당대표 인사말
== 보완수사권 폐지하고 공소기각 사유 추가하는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 상정될 에정이다 이 법의 상정 앞두고 토론회 마련해준 나경원, 김미애, 정책위 관계자 당직자께 감사하다
아마 조금 있으면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 상정될 거다. 많은 국민들이 지켜보고 계신다. 과연 잼통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 국민들은 거부권 행사가 통의 지금 선택사항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반드시 거부권을 행사해야만 하는 국민의 명령이라 생각한다 역사적 명령이라 생각한다▲ 이명령을 거역하면 결국 보완수사권 폐지가 정권폐지로 이어질거다▲
공소기각 사유를 추가해 잼 죄를 지우면 국민들은 잼 정권을 지우기 시작할 거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는 통이 잘쓰는 SNS에 계정 개설해 형소법 개정안에 거부권 행사해달라고 절박히 호소했다 국가가 지켜주지 못해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국민이 국가를 향해 피해자의 편이 되어달라 절규하는 현실보다 이 악법의 본질을 더 잘 보여주는 게 어딨겠나
민당은 이 형소법 개정안을 '더 좋은 법'이라고 설명한다. 잼통을 포함해서 범죄자에게만 더 좋은법이다
공소기각 사유 추가한 거에 대해 판례를 입법화한 거라 얘기한다. 노봉법을 얘기할 때도 그랬다. 판례를 입법화했다고 한다. 그때 그 판례를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건 문제가 있다. 확립된 판례가 있으면 판례에 맡기면 될 일이다. 왜 급하게 논의도 없이 법을 밀어붙이느냐고 했을 때 민주당은 '일단 시행하고 문제가 있으면 고치겠다'고 했다. 지금 엄청난 문제 생기지만 고칠 생각 않는다.
이 형소법 공소기각 사유를 추가하는것, 판례를 법조문에 넣은 거라면 굳이 이렇게 보완수사권 폐지 악법을 만들면서, 국힘 의원들이 퇴장한 상황에서 슬그머니 끼워넣을 필요가 없다
확립된 판례라면 판례에 맡기면 된다.
다시 한번 말한다. 통이 거부권 행사를 거부한다면, 국민들이 이제 잼 정권을 거부할 거다▲
국민들의 마지막 명령이자 이 정권이 몰락으로 가는 길을 막을 수있는 마지막 기회를 걷어차지 않길 바라겠다.
** 0951 장동혁 등 지도부 퇴장 / 지성우 발제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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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803 국군방첩사령부 해체]
- 26.7.31. 국군방첩사령부 해체
· 국방방첩본부, 국방보안지원단, 국방부조사본부 안보수사단 공식 창설
· 과거 방첩사에 집중된 방첩·보안·안보수사 기능이 3곳으로 분산
· 역대 방첩기관은 쿠데타에 주로 활용, 정치 개입 막는 민주적 통제 취지
▶️ 방첩기관, 역사적으로 5·16 쿠데타, 12·12쿠데타, 5·17계엄, 12·3내란에 가담한 역사
- 연혁
· 1977. 국군보안사령부 출범 → 국군기무사령부·국군안보지원사령부 거쳐 방첩사로 개편
· 24.12.3. 국군방첩사령부, 12·3 내란 당시 병력 투입 및 체포조 운영
· 24.12.14. 여인형 방첩사령관, 현역 군인 최초 구속
· 26.6.10. 안규백 국방장관, 방첩사 해체 및 기능개편안 발표
· 26.7.21. 국무회의 의결
· 26.7.31. 방첩사 해체 및 기능 분산 기관 창설
- 주요 내용(기능 3분산)
· [방첩] 국방방첩본부 : 방첩·방산정보 활동 + 방산·사이버보안까지 범위 확대
· [보안] 국방보안지원단 : 군단급 이상 부대 중앙보안감사, 보안사고 조사
· [안보수사] 국방부조사본부 안보수사단 : 안보수사 및 계엄 시 합동수사권 이관
· 권력형 임무·기능 완전 폐지 : 동향조사·인사첩보 수집 등 민간인 사찰 중단
· 민주적 통제 강화 : 방첩본부·조사본부 감찰실장에 외부 고위감사공무원 임명, 국회 상임위 요구시 주요업무 보고 의무화, 장관 직속 '준법감찰위원회'(민간전문가) 신설
· 향후 방첩활동 범위·불법행위 처벌규정 명시한 「군 방첩부대원 직무수행법」 연내 제정 추진
- 쟁점
· 졸속 해체 : 두 달 만에 핵심 안보보직 해체, 준비·대책 없는 개편
· 기능 약화 : 오래 쌓아온 대공수사·방첩 역량 약화
· 협조 공백 : 첩보·추적·작전·검거·분석 연결 체계를 3개 기관으로 분산
· 인력 이탈 : 간부 460여명 원소속부대 복귀, 전문인력 이탈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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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한미관계가 노란불이라면 쿠팡 사태는 분명하고 짙은 빨간불이 들어와 있었다. 방미 중 만난 상·하원 의원들과 상무부 장관 등 미국 측 인사들 모두 예외 없이 먼저 쿠팡 문제를 꺼냈다. 그들은 이미 한 기업의 법 위반 문제가 아니라, 한국의 이재명 정부가 미국 기업을 의도적으로 차별하고 공격한 사례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한국의 여러 기관이 동시다발적으로 쿠팡을 표적 제재‧수사한다고 보고 있다." "개인정보를 유출시킨 쿠팡의 잘못은 너무나 명백하다. 하지만 정부‧여당이 감정적으로 대처해 그 불씨를 키웠다. 이재명 대통령은 몇 차례 ‘쿠팡’을 직접 언급하며 강력한 제재를 주문했다. 이 발언이 미 정가에 빠르게 퍼져 그들을 자극했다고 한다. 그렇지 않아도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북한 구성 핵시설’ 발언 등으로 인해 이재명 정부가 한미동맹을 진정성 있게 유지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의심하던 상황이었다. 특히 해롤드 로저스 쿠팡 한국 임시 대표가 출석했던 국회 ‘쿠팡 청문회’는 미 정가에 큰 충격을 줬다.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이 공개적으로 대표를 질타하고 망신 주는 모습이 ‘미국 기업에 대한 한국의 차별’ 인식에 ‘쐐기’를 박았다는 평가가 흘러나온다.”
📰 '방미' 조정훈 "트럼프 입에서 '쿠팡' 나오면 외교 재앙…한미동맹 기로에"
https://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382192
3 028
(보완)@김성회 / 1003 원대 회의 백블
=13일 본회의 열자고 의장꼐 요청드리고 야당에도 제안햇다. 근데 국힘 난색 표하는 중이라 8/2에 국회 다시 연거는 국힘이자나. 국회는 여는데 본회의 열기 싫다는건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 어려워.
=형소법 관련해서, 사회적 약자 범죄 피해자 권익 강화 tf 설치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일 잘하기 위해 중수청 만들어지는데, 당이 어케 적극 지원하고 제도 정비할지에 대한 얘기들, 그리고 경찰 권력 쎼지는 것에 대해서 어케 잘 견제하고 강화할지에 대한 논의도 앞으로 해야겟다고 보고 있어. 그런 정도 비공개에서 얘기 나왓고 질문 받을게.
<질답>
-세재개편안 당내 우려 어케 풀어. 심사 일정은
=개편안 이제 나왓으니까, 당에서 논의 이제 시작하는거라 당장 일정 말하기 어렵다. 원내에서 더 논의해서 준비되면 담주쯤 말할게.
-오늘 천준호 수석이 말한 선관위 특검 국민 추천위원 즉각 추천하겟다 언제쯤?
=국힘이 같이 논의해야하는데, 8/2 국회 열자고 해놓고 왜 협상 안하는지 잘 모르겟다. 저희들은 계속 하자고 하고 잇고 국힘은 빨리 해야한단 입장인데 하는건 없네. 답답하다.**
-원대가 국회 정상화 위한 모든 방안 강구하겠다고.
=필버 제도를 어케 정상화할지 대한 법안 논의 포함해서 계속 얘기 중이라고 말씀드린다.
-특별감찰관 국힘 추천 협조하겟다고. 어케 되고 있나
=제가 변명하는거같아서 불편한데, 국힘에 논의하자고 제안햇는데 이번주는 어렵다고 해서 밀리고 잇어 답답하다. 제가 알기론 보도는 적절하지 않은데**전임 국힘 지도부에선 저희 지도부랑 이렇게 저렇게 추천하자고 공감대 형성돼 잇엇는데, 새로 바껴서 잘 모르니까 다시 첨부터 시작하자고 해서 답답해하고 있어**.
**1009 종료
3 028
【조원씨앤아이 광주/전남 여론조사】
[정당지지도]
더불어민주당 74.7%, 국민의힘 8.8%, 조국혁신당 4.1%, 진보당 2.1%, 개혁신당 0.6% 順
[차기 민주당 대표 적합도 - 1순위]
전체(N=1000): 김민석 39.4%, 정청래 30.0%, 송영길 14.0% 順
민주당 지지층+조국혁신당 지지층+무당층(N=871): 김민석 43.6%, 정청래 29.8%, 송영길 14.3% 順
민주당 당원(N=504): 김민석 47.9%, 정청래 32.3%, 송영길 16.4% 順
[(송영길 선택자) 2순위 지지도]
김민석 59.4% 정청래 25.6% 順
[(정청래 선택자) 2순위 지지도]
송영길 40.3%, 김민석 25.9% 順
[(김민석 선택자) 2순위 지지도]
송영길 67.1%, 정청래 19.4% 順
[차기 민주당 최고위원 지지도]
전체(N=1000): 최민희 22.3%, 서미화 16.1%, 김용 9.8%, 박선원 8.5%, 한민수 6.1%, 이성윤 5.7%, 김영호 3.7%, 임미애 2.6% 順
[민주당 전당대회 지지 후보 선택 기준]
이재명 대통령과의 협력 관계 30.9%, 소통과 통합 능력 17.5%, 정책 능력과 전문성 16.5%, 정치 경력과 리더십 11.2%, 도덕성 10.6%, 혁신성 6.8% 順
[대통령 국정 평가]
긍정 79.7%, 부정 17.5%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찬반]
찬성: 66.6%, 반대 23.6%
3 028
국정감사 준비하시는 분들께 혹시나 도움될까 해서 만들어봤습니다. 약속의 국감랜드 최근 5년 국정감사에서 피감기관이 한 약속 11,552건을 전부 모아 한눈에 볼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 기관 고르면 연도별 약속 대장 (질의 → 약속 → 이후 기록) · 클릭하면 속기록 전후 맥락까지 · 결과보고서 시정·처리요구 3만건과 결산 시정요구(예정처 검증)까지 한번에 로그인 없이 바로 쓰실 수 있습니다 🙏
📰 Streamlit
https://assemble-kr.fly.de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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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화) 메시지 모니터링(전일자)]
(핵심 기조)
- 민주당 : 대통령 순방 성과·AI·공급망 외교 / 형사소송법 개정 정당성·후속 입법 / 특별감찰관 추천 / 증시 안정·투자자 보호 / 전당대회 단합 / 폭염 대응
- 국민의힘 : 형사소송법 거부권 촉구 / 대통령 재판·공소기각 공세 / 보완수사권 유지 / 법치주의·사법체계 붕괴 주장 / 경제·부동산·증시 실패 비판
(최고위 메시지)
- 민주당
· 한병도 : 美·남미 순방 성과 / AI·핵심광물·에너지 공급망 확대 / 형사소송법 개정 정당성 / 대국민보고회 개최 / 특별감찰관 추천 절차 추진 / 전당대회 공정관리 / 폭염 대응
· 황명선 : AI 글로벌 협력·남미 경제외교 성과 / 검찰개혁 완성·공소청·중수청 출범 준비 / 피해자 권익 보호기구 운영
· 강득구 : 정청래 후보 비판 / 유시민 발언 자제 촉구 / 전당대회 혼선 경계
· 박지원(1987) : 증시 변동성 책임 인정 /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점검 / 투자자 보호 강화 / 국민의힘 비판
· 박규환 : 순방 성과 입법 지원 / 전당대회 단합 강조 / 허위사실·불법선거운동 엄정 대응 / 선관위 중립 촉구
- 국민의힘
· 장동혁 : 형사소송법 거부권 촉구 / 대통령 지지율·경제·부동산·증시 비판 / 보완수사권 폐지는 법치 붕괴 주장
· 정점식 :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 촉구 / 공소기각·보완수사권 폐지 비판 / 장윤기 사건 등 피해자 보호 약화 주장
· 신동욱 : 보완수사권 폐지는 국민 인권 침해 / 대통령 법안 최대 수혜자
· 김민수 : 강력범죄 수사 약화 우려 / 검찰개혁은 정치보복
· 양향자 : 공소기각 조항은 대통령 재판 지우기 / 유시민 논란 언급
· 김재원 : 검찰 수사권 박탈·공소기각 규정 비판 / 대통령 사법리스크 방탄
· 우재준 : 경찰 수사 독점 우려 / 노무현 정신 왜곡 주장
· 조광한 : 공소기각 조항 비판 / 법치주의·사법체계 훼손
(메시지 키워드별 구도)
- 외교·경제안보
· 민 : 미국·남미 순방 / AI 협력 / 핵심광물·에너지 공급망 / 경제외교 성과
· 국 : 순방 성과보다 국내 경제·민생 악화 부각
- 형사소송법·검찰개혁
· 민 : 검찰 직접수사 종식 / 국민 중심 형사사법체계 / 공소청·중수청 출범 / 대국민보고회
· 국 : 보완수사권 유지 / 피해자 보호 약화 / 대통령 거부권 촉구 / 법치주의 훼손
- 대통령 재판·공소기각
· 민 : 판례 법리 명문화 / 대통령 재판 연계는 정치공세
· 국 : 공소기각은 대통령 재판 회피 장치 / 방탄 입법 주장
- 증시·자본시장
· 민 : 단일종목 레버리지 점검 / 투자자 보호 / 시장 안정
· 국 : 증시 폭락·경제 실패 / 정부 책임론
- 특별감찰관
· 민 : 특별감찰관 추천 완료 / 8월 임시국회 임명 추진 / 권력감시 공백 해소
· 국 : 無
- 전당대회
· 민 : 단합·공정 경쟁 / 비전 중심 경쟁 / 허위사실·불법선거운동 엄정 대응
· 국 : 無
- 폭염
· 민 : 재난 수준 폭염 대응 / 취약계층 보호 / 정부·지자체 총력 대응
· 국 : 폭염 대응 필요성 언급 / 정부는 민생보다 정치에 집중했다고 비판
